용어 사전
입찰·계약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가할 때 납부하는 보증금으로,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보통 입찰금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찰·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반환됩니다. 일반경쟁입찰 등 경쟁입찰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됩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보증서로 대신합니다
현금을 그대로 넣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같은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갈음합니다.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마감에 임박해 준비하면 투찰 자체를 못 하는 일이 생깁니다.
납부를 면제하고 각서로 대신하는 공고도 많습니다. 다만 면제라고 해서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
낙찰받고도 계약을 맺지 않으면 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면제 공고라도 각서에 따라 같은 금액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찰 전에 계약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넣고 보는 습관은 이 지점에서 손실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