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마스납품요구
납품요구는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 중 필요한 것을 골라 "이만큼 납품하라"고 내는 주문입니다. 조달에서 실제로 매출이 생기는 자리입니다.
등록과 주문은 다른 단계입니다
MAS에 등록하면 매출이 저절로 생긴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계약·등록 — 팔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일
- 납품요구 — 실제로 사겠다는 주문
등록은 진열대에 물건을 올려 둔 것이고, 납품요구는 손님이 그 물건을 집어 든 것입니다. MAS에서 겨루는 것이 '따냈다/떨어졌다'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지명되느냐'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장의 크기
시프티드가 수집한 최근 1년 기준입니다.
-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266만 건, 30조 원 규모
- 물건을 넣고 있는 공급업체 13,442개사
건수로는 소액 주문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금액으로 보면 큰 주문이 차지하는 몫이 큽니다.
큰 주문은 다시 겨뤄야 나옵니다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수요기관은 등록 업체들에게 다시 제안을 받아 납품업체를 정합니다. 2단계경쟁입니다.
| 구분 | 기준금액 |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1억원 이상 |
| 그 외 물품 | 5천만원 이상 |
| 제안공고 의무 | 5억원 이상 |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등록도 마쳤고 주문도 가끔 들어오는데 매출이 안 늘어납니다. 작은 건만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을 바꾸는 건은 2단계경쟁을 거쳐야 나옵니다.
쪼개서 피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금액 아래로 나눠 발주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고 산 뒤에는 당초 납품요구금액의 10%를 넘겨 증량할 수 없고, 최근 30일 이내 같은 업체·같은 세부품명에 2단계경쟁 없이 낸 납품요구의 합계가 기준금액을 넘으면 납품요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배점표와 절차는 2단계경쟁 완전 가이드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