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마스제3자단가계약(3자단가)
제3자단가계약은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위해 공급업체와 미리 단가계약을 맺어 두는 계약입니다. 흔히 '3자단가'라고 줄여 부릅니다.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쪽, 즉 실제로 물건을 사서 쓰는 수요기관을 가리킵니다. 계약은 조달청과 업체가 맺지만, 그 조건으로 물건을 사 가는 것은 계약서에 이름이 없는 수요기관입니다.
왜 이런 구조를 쓰나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마다 각자 입찰을 붙이면, 같은 물건을 사는 데 수백 곳이 따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조달청이 한 번 단가를 정해 두고, 수요기관은 종합쇼핑몰에서 골라 사기만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한 번의 입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록해 두면 계속 팔 기회가 생기는 구조로 바뀝니다.
MAS는 3자단가의 한 유형입니다
둘을 서로 다른 제도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달사업법은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2인 이상과 체결하는 것" 으로 정의합니다.
즉 3자단가가 큰 틀이고, 그중 여러 업체와 동시에 맺는 형태가 MAS입니다.
진입 사다리에서의 자리
| 단계 | 방식 | 성격 |
|---|---|---|
| 1단계 | 총액(일반)입찰 | 개별 공고마다 경쟁·낙찰 |
| 2단계 | MAS(다수공급자계약) | 쇼핑몰 등록 후 지속 판매 |
| 3단계 | 우수제품·3자단가 | 기술·품질 인증 기반 우대 |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일정 조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나 제3자단가계약으로 쇼핑몰에 등록됩니다. 기본 지정 기간은 3년이고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됩니다.
가격 경쟁으로 자리를 얻는 MAS와 달리, 이 단계는 기술과 품질로 자리를 얻습니다. 전체 경로는 진입 로드맵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