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마스

제3자단가계약(3자단가)

제3자단가계약은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위해 공급업체와 미리 단가계약을 맺어 두는 계약입니다. 흔히 '3자단가'라고 줄여 부릅니다.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쪽, 즉 실제로 물건을 사서 쓰는 수요기관을 가리킵니다. 계약은 조달청과 업체가 맺지만, 그 조건으로 물건을 사 가는 것은 계약서에 이름이 없는 수요기관입니다.

왜 이런 구조를 쓰나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마다 각자 입찰을 붙이면, 같은 물건을 사는 데 수백 곳이 따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조달청이 한 번 단가를 정해 두고, 수요기관은 종합쇼핑몰에서 골라 사기만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한 번의 입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록해 두면 계속 팔 기회가 생기는 구조로 바뀝니다.

MAS는 3자단가의 한 유형입니다

둘을 서로 다른 제도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달사업법은 다수공급자계약(MAS)"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2인 이상과 체결하는 것" 으로 정의합니다.

즉 3자단가가 큰 틀이고, 그중 여러 업체와 동시에 맺는 형태가 MAS입니다.

진입 사다리에서의 자리

단계 방식 성격
1단계 총액(일반)입찰 개별 공고마다 경쟁·낙찰
2단계 MAS(다수공급자계약) 쇼핑몰 등록 후 지속 판매
3단계 우수제품·3자단가 기술·품질 인증 기반 우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일정 조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나 제3자단가계약으로 쇼핑몰에 등록됩니다. 기본 지정 기간은 3년이고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됩니다.

가격 경쟁으로 자리를 얻는 MAS와 달리, 이 단계는 기술과 품질로 자리를 얻습니다. 전체 경로는 진입 로드맵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3자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MAS)은 다른 제도인가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조달사업법이 다수공급자계약을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2인 이상과 체결하는 것으로 정의하므로, MAS는 제3자단가계약의 한 유형입니다.
제3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계약을 맺는 조달청과 공급업체가 아닌 제3자, 즉 실제로 물건을 사서 쓰는 수요기관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수요기관이 그 계약 조건으로 바로 구매할 수 있게 한 구조입니다.
우수조달물품은 어떤 형태로 계약되나요?
지정되면 일정 조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나 제3자단가계약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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