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쇼핑몰 등록단가계약
단가계약은 물품의 단가를 일정 기간 미리 정해 두고,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마다 그 단가로 구매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매번 가격을 새로 정하지 않아도 되어 반복 거래에 적합하며, 다수공급자계약(MAS)이 대표적인 단가계약 기반 제도입니다. 단가계약된 상품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돼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합니다.
시장 크기가 입찰과 다릅니다
단가계약으로 열리는 시장은 공고를 따내는 시장이 아니라 등록해 두고 주문을 받는 시장입니다.
시프티드가 수집한 종합쇼핑몰 납품요구는 최근 1년 266만 건, 금액으로 30조 원 규모입니다. 여기에 물건을 넣고 있는 공급업체는 13,442개사입니다.
입찰은 한 건을 두고 여러 곳이 겨루지만, 단가계약은 이미 계약된 업체들 사이에서 주문이 나뉩니다. 겨루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등록이 끝이 아닙니다
단가계약을 맺고 종합쇼핑몰에 올렸다고 주문이 자동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같은 품목에 등록된 업체가 몇 곳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일정 금액을 넘는 주문은 2단계경쟁으로 다시 겨룹니다. 그래서 등록 전에 내 품목의 경쟁 밀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도 전반은 MAS(다수공급자계약) 완전 가이드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