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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목록화 반려

조달청 안내에는 「그래픽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조달청 화면을 그대로 놓고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담당자가 무엇을 보는지, 창호처럼 규격이 많은 물건은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07

이 글의 목차

시프티드 데이터로 본 합성수지제창 등록 규모 (2026년 9월 7일 기준)

시프티드가 수집한 종합쇼핑몰 등재분으로 합성수지제창을 세어 봤습니다.

항목 값
등재 상품 1,160건
모델명 종류 1,160개
업체 수 42곳
업체당 평균 등록 27.6개

합성수지제창 등록 규모 — 상품 1,160건, 업체 42곳, 최다 94개

모델명 종류와 상품 건수가 1,160건으로 같습니다. 모델 하나에 물품식별번호가 하나씩 붙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업체 한 곳이 평균 27.6개를 등록해 두었고, 제일 많이 등록한 곳은 94개를 올려 두었습니다.

등록하는 모델마다 실물사진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이 그 사진입니다.


앞 편에서 신청 화면을 따라가 봤습니다 — 나라장터 물품등록 신청.

그 글에서 조달청 안내 세 줄 중 마지막 줄을 짚어 두었습니다. 「이미지는 꼭 신청하려는 물품의 실물사진을 등록해 주세요. 그래픽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그 마지막 줄을 다룹니다. 저희가 실제로 막힌 자리입니다.

저희도 합성수지제창을 목록화하면서 이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반려가 반복해서 나왔고 원인은 사진이었습니다. 제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사진 한 장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등록된 것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보십시오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은 로그인 없이도 검색이 됩니다. 남이 이미 등록해 둔 것을 보는 것이 제일 빠른 공부입니다. 검색하는 법은 2편에 있습니다.

「합성수지제창」으로 검색해 품목 하나를 눌러 보겠습니다.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품목 상세내역 — 공통속성정보와 개별속성정보

이 화면의 업체와 제품은 공개된 등록 사례를 구조 설명용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잘못 등록된 예가 아닙니다.

이 품목 상세 화면이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화면은 세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1. 맨 위 분류 경로입니다. [30]건자재 › [3017]창호및유리 › [301716]창문 › [30171695]합성수지제창 › [3017169501]합성수지제창 으로 내려갑니다. 앞의 네 칸이 물품분류번호 4단계이고 마지막 칸이 세부품명번호 10자리입니다. 번호 종류를 가르는 것은 1편에 있습니다.

2. 공통속성정보입니다. 물품목록번호·분류번호·식별번호·품명·세부품명번호·단위·원산지·품목구분·품목등록일이 들어갑니다. 왼쪽에 사진이 붙습니다.

3. 개별속성정보입니다. 품목마다 다른 칸이고, 위 예시는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속성명 속성값 측정단위
형태 미서기단창
표면처리 백색
크기(폭) 1000 mm
크기(높이) 1000 mm
창틀두께 115 mm
레일장착유무 유
창바퀴장착유무 유
재질 합성수지

품목명이 이 값들을 이어 붙인 모양이라는 것도 보입니다 — 「합성수지제창, 광스틸, KSC-PW-115R-01, 1000×1000×115mm, 미서기단창, 백색」.

신청할 때 채우는 것이 바로 이 표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시면 내 품목을 검색해 남이 채워 둔 칸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조달청이 안내문에 못 박아 둔 한 줄

목록정보시스템의 「이용안내 › 목록화요청안내 › 품목등록 안내」에 「품목등록 요청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은?」이 있습니다. 세 줄 중 마지막입니다.

이미지는 꼭 신청하려는 물품의 실물사진을 등록해 주세요. 그래픽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품목등록 안내 — 그래픽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다는 문장

**「그래픽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가 조달청 안내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실물사진을 요구하는 것이라 도면·렌더링·합성 이미지가 여기 걸립니다.

이 안내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는 훈령에 있습니다.

사진에 걸린 조문은 세 줄입니다

조달청 훈령 「목록화지침」 제31조가 상품이미지를 이렇게 정합니다.

  1.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왜곡이나 불필요한 정보를 배제한 실물이미지를 사용한다.
  2. 이미지는 jpg, gif, png 중 하나의 파일 형식을 사용한다.
  3. 이미지 파일 1개의 크기는 5메가바이트(MB)를 넘을 수 없다.

목록화지침 제31조 세 줄 — 판단이 들어가는 것은 1호 하나

2호와 3호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파일 형식과 용량은 올리기 전에 스스로 맞출 수 있습니다.

문제는 1호입니다. 「왜곡」과 「불필요한 정보」와 「실물이미지」 세 낱말이 다 판단이 필요한 말입니다. 이 셋은 담당자가 보고 판단합니다.

세 낱말이 실무에서 어떻게 읽히는지 풀면 이렇습니다.

1. 실물이미지 — 실제로 만든 물건을 찍은 사진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안내가 이것을 「그래픽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로 풀어 놓았습니다. 도면이나 렌더링, 합성한 이미지가 여기 걸립니다.

2. 왜곡 — 실제 형상과 달라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율을 늘리거나 줄인 사진이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3. 불필요한 정보 — 상품을 알아보는 데 필요 없는 것이 사진에 같이 찍힌 경우입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불필요」인지는 조문이 더 풀어 놓지 않았습니다. 위 상세 화면의 사진도 배경이 말끔하게 정리된 것은 아닌데 그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배경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상품을 알아보는 데 방해가 되는지로 갈린다고 읽으시는 편이 맞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받은 요구

합성수지제창을 등록할 때 담당자가 요구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규격서에 적은 치수와 사진 속 제품의 비율이 같아야 한다.

이유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 물건을 사는 공무원이 사진을 보고 고르는데 사진과 규격이 어긋나면 헷갈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갈라 두겠습니다. 「규격서 치수와 사진 비율을 맞추라」는 문구는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문은 위 세 줄까지입니다. 저 요구는 조문의 「왜곡 배제」와 「식별 가능」을 담당자가 실제 상품에 적용한 결과로 이해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담당자가 무엇을 보는지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개별속성정보에 크기(폭) 1000, 크기(높이) 1000이라고 적어 두고 첨부한 사진 속 창이 가로로 길쭉하면, 숫자와 사진이 어긋난 것이 담당자 눈에 바로 들어옵니다.

저희 신청은 이 기준에 맞추라는 요구를 받고 되돌아왔습니다. 조문만 읽고 준비하면 왜 되돌아왔는지 납득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창호에서 이것이 특히 어려운 이유

사진 한 장만 고치면 되는 일이라면 다시 찍고 끝입니다. 그런데 창호는 찍어야 할 사진이 한 장이 아닙니다.

맨 앞에서 보신 대로 업체 한 곳이 평균 27.6개를 등록합니다. 그만큼 실물사진도 함께 계획하셔야 합니다. 위 상세 화면에서 보셨듯 폭·높이·창틀두께·형태·표면처리가 속성값 칸으로 갈려 있습니다. 그 조합이 다른 제품을 각각 다른 모델로 파신다면 등록 건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 조합을 전부 실제로 만들어 세워 놓고 찍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호에서는 합성 이미지를 쓰는 일이 생깁니다. 저희가 되돌아온 자리도 거기였습니다. 제도와 현장이 부딪히는 곳이라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준비하실 때 알아 두실 것은 이것입니다. 사진 준비는 마지막에 붙이는 파일 작업이 아니라 등록 계획의 일부입니다. 몇 개를 등록할지 정해지면 사진도 그 수만큼 계획에 넣으셔야 합니다.

사진 말고 되돌아오는 자리 둘

조문에 적힌 보완 사유는 둘입니다.

1. 필수 속성값 누락입니다. 「목록화지침」 제17조는 담당자가 신규 상품을 목록화할 때 공통속성과 개별속성 중 필수항목의 속성값이 모두 들어갔는지 검토하도록 정합니다. 빠진 것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상세 화면의 개별속성정보 표가 그것입니다.

2. 자료 불충분입니다. 같은 지침 제18조 제2호는 「물품식별번호 부여 및 관련 정보 등록은 품목 등록 요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되, 제출된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에는 요청자에게 유리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문이 보완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보완 통지가 뭉뚱그려져 있으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되물으실 근거가 됩니다.

분류가 안 맞는 경우는 요청서가 되돌아오지 않고 다른 담당자에게 넘어갑니다. 같은 지침 제8조 제3항은 그 요청서를 적합한 분류의 담당자에게 이관하고 그 사실을 요청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이관된 분류에 해당하는 필수 속성정보가 누락된 경우에는 요청자에게 추가입력하도록 보완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이관과 보완이 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보완 통지를 받으면 15일입니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입니다.

담당자는 물품목록화 요청과 관련하여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조문은 「반려할 수 있다」인데, 조달청 FAQ는 더 분명하게 적어 두었습니다.

보완요청 건은 보완통보 후 15일 이내에 요청서를 보완 제출하지 않으면 요청서가 자동 반려됩니다.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FAQ — 목록화요청 처리기간과 15일 자동 반려

조문은 「할 수 있다」이고 안내는 「자동 반려」입니다. 실무에서는 안내 쪽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FAQ는 2021년에 작성된 것이라 재접수 일수가 지금과 다릅니다. FAQ는 품목등록 재접수도 8일이라고 적었는데, 2026년 1월 1일 시행 별표 1은 재접수를 5일로 정합니다.

구분 FAQ (2021년) 별표 1 (2026년)
품목등록 신규 8일 8일
품목등록 재접수 8일 5일
품목변경 신규 5일 5일
품목변경 재접수 5일 4일

2026년 1월 1일 시행 별표 1이 2021년 FAQ보다 최신입니다. 재접수는 신규보다 짧습니다.

사진을 다시 찍어야 하는 상황이면 15일이 넉넉한 기간은 아닙니다. 제품을 다시 세우고 촬영하고 파일을 정리하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은 날 바로 무엇이 문제인지 확정하는 것이 실제로 시간을 가릅니다. 사유가 애매하면 그날 되물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사진 때문에 되돌아오는 것을 줄이려면

1. 남이 등록해 둔 사진을 먼저 보십시오. 같은 세부품명으로 검색하면 실제로 통과한 사진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화질이 어느 정도인지, 배경을 어떻게 두었는지, 제품을 어느 각도로 세웠는지 보고 맞추시면 됩니다.

2. 사진을 몇 장 찍어야 하는지부터 세어 보십시오. 시프티드 품목별 조달 시장 현황에서 내 세부품명에 몇 곳이 몇 개를 등록해 두었는지 나옵니다. 그 수가 내가 찍어야 할 사진 수를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3. 받으신 보완 통지가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십시오. 그 문구를 그대로 시프티드 AI 조달 코치에 넣어 보십시오. 같은 취지의 조달청 회신을 찾아 회신일자와 원문 링크를 붙여 줍니다. 코치가 찾은 회신에도 내 경우가 없으면 화면 왼쪽 아래 계정의 「1:1 문의하기」로 질문을 남겨 주십시오.

정리

1. 신청서에 채우는 것은 개별속성정보 표입니다. 남이 등록해 둔 것을 먼저 보시면 무엇을 채울지 바로 보입니다.

2. 조달청 안내가 **「그래픽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훈령 제31조의 「실물이미지」를 풀어 놓은 것입니다.

3. 저희가 받은 요구는 규격서 치수와 사진 비율의 일치였습니다. 조문에 그 문구는 없고, 저희 신청이 그 기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4. 창호는 업체당 평균 27.6개를 등록합니다. 사진은 마지막에 붙이는 파일이 아니라 등록 계획의 일부입니다.

5. 보완 통지를 받으면 15일입니다. 조문은 「반려할 수 있다」이고 조달청 FAQ는 **「자동 반려」**라고 적습니다. 사유가 애매하면 그날 되물으십시오.


사진을 몇 장 준비해야 하는지는 그 품목에 업체가 몇 곳이고 상품이 몇 건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시프티드는 세부품명번호별로 그 수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촬영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한 번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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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록화 신청에서 사진은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조달청 훈령 「목록화지침」 제31조가 세 가지를 정합니다. 첫째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왜곡이나 불필요한 정보를 배제한 실물이미지를 사용할 것, 둘째 jpg·gif·png 중 하나일 것, 셋째 파일 1개가 5메가바이트를 넘지 않을 것. 조문이 정한 것은 이 셋까지입니다. 조문에서 판단이 들어가는 것은 첫째입니다. 「왜곡」과 「불필요한 정보」와 「실물이미지」가 어디까지인지는 조문이 더 풀어 놓지 않아 담당자가 봅니다.
규격이 수십 가지인데 사진을 다 찍어야 하나요?
모델마다 물품식별번호가 따로 나오므로 등록 건마다 사진이 필요합니다. 시프티드가 수집한 종합쇼핑몰 등재분 기준으로 합성수지제창은 상품 1,160건에 업체가 42곳이고, 업체 한 곳이 평균 27.6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제일 많이 등록한 곳은 94개를 올려 두었습니다. 규격마다 샘플을 다 만들 수는 없어 합성 이미지를 쓰게 되는데, 저희가 보완을 받은 자리도 거기였습니다.
속성값을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목록화지침」 제17조는 담당자가 신규 상품을 목록화할 때 공통속성과 개별속성 중 필수항목의 속성값이 모두 입력되었는지 검토하고, 누락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창호라면 형태·표면처리·크기(폭)·크기(높이)·창틀두께·재질 같은 칸이 개별속성에 해당합니다.
보완 요구를 받으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15일입니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은 보완 요청을 했는데도 15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요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달청 FAQ는 더 분명하게 「보완요청 건은 보완통보 후 15일 이내에 요청서를 보완 제출하지 않으면 요청서가 자동 반려됩니다」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조문은 「할 수 있다」이고 안내는 「자동 반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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