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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나라장터 대금이 늦어질 때

대금청구가 반려되면 지급 5일 계산이 통째로 멈춥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06

이 글의 목차

앞 편에서 기한 2곳을 봤습니다. 검사 14일, 지급 5일입니다. 그 기한을 알아도 돈이 제때 안 들어오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글은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원인을 다룹니다. 청구가 반려됐을 때, 검사가 14일을 넘어갈 때, 이미 늦어서 이자를 받아야 할 때, 국가 발주와 지방 발주의 규칙이 갈릴 때입니다.

마지막에 청구 전에 미리 확인해 둘 것도 다루었습니다. 늦어지는 원인의 상당수가 여기서 걸립니다.

기한 자체가 궁금하시면 앞 편을 먼저 보십시오 — 나라장터 대금청구 방법 — 검사부터 입금까지 며칠 걸리나.

시프티드는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회신 12,673건을 수집해 두고 있습니다. 그중 계약을 맺은 뒤에 들어온 질의가 1,949건이고, 그 절반 가까운 935건이 「선금 및 대가지급」으로 분류됩니다. 계약 이후 단계에서 제일 많이 묻는 것이 돈 받는 절차입니다.

읽기 전에 하나만 확인하세요. 이 글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계약을 다룹니다. 한국전력·LH 같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은 이 둘에 안 들어가고 그 기관의 계약규칙을 따릅니다. 아래 기한과 이율을 그대로 대시면 안 됩니다. 공고문에 적힌 적용 법령부터 체크하셔야 합니다.

두 법의 이름이 낯설다면 시프티드 용어사전에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어느 발주기관이 어느 법을 따르는지부터 적어 뒀습니다.

시프티드 용어사전의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항목 화면

반려되면 지급기간 계산이 멈춥니다

대금청구가 반려되는 것에는 법령 근거가 있습니다. 발주기관 마음대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 원문입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읽어야 할 대목은 뒷문장입니다. 반려된 순간부터 다시 낼 때까지의 기간이 5일 계산에서 전부 빠집니다.

그래서 반려는 「며칠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기 전까지는 5일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려 통지를 받으셨다면 사유를 확인하고 바로 다시 내셔야 합니다.

청구서가 반송되면 반송일부터 재청구일까지가 지급기간에서 빠진다

지방자치단체 발주도 같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5항의 문언이 같습니다.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법령에 적힌 단어는 **「반송」**이고 나라장터 화면에 뜨는 말은 **「반려」**입니다. 위 조문이 정한 지급기간 정지는 「반송」된 경우의 효과이므로, 조문을 찾으실 때도 「반송」으로 보셔야 나옵니다.

반려가 걸리는 자리는 청구서 단계만이 아닙니다. 대금이 나가기까지는 납품 뒤에 검사확인과 검수확인이 차례로 붙습니다. 조달청 안내에는 그 두 단계에도 각각 「이상이 있는 경우 업체 반려」가 적혀 있습니다. 청구서를 내기 전에 이미 되돌아올 자리가 두 곳 있다는 뜻입니다.

🔎 내가 받은 반려 사유가 여기 없다면 반려 사유는 발주기관마다 다르고 조문에는 「부당함을 발견한 때」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받으신 사유를 그대로 시프티드 AI 조달코치에게 물어보십시오. 같은 취지의 조달청 회신이 있으면 찾아 줍니다. 조문 번호를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카데미 글을 읽던 화면 그대로 오른쪽에 코치를 열고 반려 사유를 문장으로 적어 넣는 자리

검사가 14일을 넘어가는 경우

검사 14일에도 다시 세는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은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면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시정조치가 나오면 14일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지방은 시행령 제64조 제5항이 같은 내용입니다.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으로 14일 안에 검사를 못 마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합니다.

그리고 검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정에 따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장관이 연장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한 때에 한해 7일 범위에서 늘어납니다. 국가는 시행령 제55조 제1항 단서, 지방은 제64조 제1항 단서입니다.

검사 14일이 그대로 가지 않는 세 경우 — 시정조치는 처음부터 다시, 불가항력은 사유 소멸일부터 3일, 장관이 정한 때는 7일 범위 연장

🔎 검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모르겠다면 같은 상황을 다룬 조달청 회신이 있는지 시프티드 AI 조달 코치에게 물어보십시오. 「검사가 14일을 넘었는데 통지를 못 받았습니다」처럼 상황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코치가 찾은 회신에도 내 경우가 없으면 1:1 문의로 넣어 주십시오.

돈이 늦으면 이자를 받습니다

지급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거 조문이 국가와 지방에 각각 있습니다.

계산식은 같습니다.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미지급금액 × 이율입니다.

문제는 이율입니다. 고정된 퍼센트가 아니고, 국가 발주와 지방자치단체 발주가 서로 다른 값을 씁니다.

발주처 근거 조문 이율
국가(중앙부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 지연 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지방자치단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8조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그 지자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연체이자율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늦어져도 발주처에 따라 이자가 달라집니다.

지연이자의 이율 근거 — 국가는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지방은 그 지자체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연체이자율. 기산일은 둘 다 지급기한의 다음 날

그리고 이 이율은 시점마다 바뀌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퍼센트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자를 계산하실 때는 지연이 발생한 시점의 값을 그때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로 맺은 계약은 지급기한 자체가 다릅니다. 올해 예산이 아니라 다음 회계연도 예산으로 지출하기로 한 계약을 말합니다. 이 경우 지급기한은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고 그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입니다. 국가는 시행령 제59조 괄호에 있고, 지방은 제68조 괄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이라고 부릅니다.

🔎 내 건에 어느 이율이 걸리는지 위 표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까지만 정합니다. 그 값 자체는 시점마다 바뀝니다. 내 계약이 국가 발주인지 지방 발주인지에 따라 봐야 할 곳이 갈립니다. 헷갈리시면 계약 조건을 그대로 AI 조달 코치에게 적어 물어보십시오. 지연이자를 다룬 조달청 회신이 있으면 회신일자와 원문 링크를 붙여 줍니다.

국가와 지방이 다른 3가지

여기까지 보시면 두 법이 거의 같습니다. 검사 14일, 지급 5일, 반려 시 기간 정지가 다 같습니다.

다른 자리는 3가지입니다.

국가 발주와 지방자치단체 발주가 구분되는 3가지 — 고시 부처, 지연이자 이율, 공휴일 제외 범위

1. 기간을 줄이는 고시를 누가 하는가. 재난이나 경제위기로 검사를 7일, 지급을 3일로 줄이는 고시를 국가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합니다. 지방 조문에는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라고 되어 있어 특정 지역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지연이자의 이율 근거가 다릅니다. 위 표대로입니다.

3. 공휴일·토요일을 빼는 범위가 다릅니다. 지급 5일은 달력 5일이 아니라 공휴일과 토요일을 뺀 5일입니다. 그런데 그 계산을 어느 조항까지 적용하는지가 두 법에서 갈립니다. 국가는 시행령 제58조 제6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라고 적어 준공대가와 불가항력 조항에만 걸립니다. 지방은 제67조 제1항 괄호에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붙어 조문 전체에 걸립니다.

세 번째는 조문 문언 차이입니다. 준공대가는 계약을 다 이행하고 마지막에 받는 대가를 말합니다. 그 준공대가 기준으로는 두 법 다 공휴일과 토요일을 빼므로, 일반적인 물품 납품이라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두 법이 어디서 갈리는지 더 보시려면 시프티드 화면 맨 위 검색창에서 「자료」 탭을 누르고 「국가계약법」이라고 치십시오. 용어사전이 두 법을 나란히 놓고 예비가격 범위와 낙찰 방식이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해 뒀습니다. 위에 적은 대금 기한 차이는 이 글에만 있습니다. 모르는 낱말이 나올 때마다 같은 자리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이 확인하는 것

날짜 말고 시스템이 보는 것도 있습니다.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30조는 대금지급 신청을 받으면 다음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확인한다고 정합니다.

1. 세금계산서 첨부 여부

2. 세금체납 여부

3.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여부

조문 끝이 「등」으로 되어 있어 이 3개만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명시된 것이 3개이므로, 청구 전에 이 3개는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이 고시는 절차만 정하고 기한이나 이율은 한 글자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5일과 14일의 근거를 찾으실 때는 나라장터 규정이 아니라 시행령을 보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행해야 하는지는 이 고시에 없습니다. 조달 규정이 정한 것은 「첨부 여부를 확인한다」까지이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은 다른 시스템입니다

「대금청구」로 검색하시면 하도급지킴이가 같이 나옵니다. 다른 제도입니다.

이 글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주는 대가를 다뤘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은 하도급지킴이라는 다른 시스템을 씁니다. 대상 계약도 시설공사·일반용역·S/W용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법령도 다릅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입니다.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으시는 경우라면 이 글의 절차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없는 것은 이렇게 찾으십시오

늦어지는 자리는 계약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조문 한 줄로 안 끝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럴 때 답을 찾으시라고 시프티드에 세 단계를 만들어 뒀습니다.

1. 검색해 보십시오. 화면 맨 위 검색창의 「자료」 탭에서 조달 아카데미 글, 용어사전, 조달청 소식이 한 번에 걸립니다. 제도 이름을 아실 때 제일 빠릅니다.

2. AI 조달 코치에게 물어보십시오. 조달청 국민신문고 계약법규 질의회신을 코치가 찾아 답합니다. 상황을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 조문 번호를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답에는 근거로 삼은 회신이 같이 붙습니다. 회신 제목, 회신일자, 그리고 조달청 원문 주소입니다.

코치 답변에 붙는 근거 줄 — 조달청 해석사례 제목과 회신일자, 그리고 조달청 원문 링크

근거로 삼으실 것은 코치가 링크로 준 조달청 회신 원문입니다. 코치가 쓴 문장이 아닙니다. 회신은 2014년 것부터 쌓여 있어 오래된 것은 그 뒤에 법령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날짜를 보시고 중요한 건이면 링크를 눌러 확인하십시오.

3. 1:1 문의로 물어보십시오. 코치가 찾은 회신에도 내 상황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화면 왼쪽 아래 계정을 누르면 나오는 「1:1 문의하기」로 넣으시면 그 건에 맞춰 답을 드립니다.

화면 왼쪽 아래 계정을 누르면 열리는 메뉴 — 다섯 항목 가운데 넷째가 문의 창구다

정리

1. 반려는 며칠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낼 때까지 5일이 아예 진행되지 않습니다.

2. 조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다시 내기 전 첫 일입니다.

3. 검사 14일은 시정조치가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연장은 발주기관 재량이 아니라 장관이 정한 경우에만 7일 범위입니다.

4. 지연이자는 시행령에 근거 조항이 있는 돈입니다. 다만 이율이 고정 퍼센트가 아니라 그때의 금리를 봅니다.

5. 국가 발주와 지방 발주는 이율의 근거 조항이 다릅니다. 공휴일 계산은 조문 문언이 다를 뿐 준공대가 기준으로는 결과가 같습니다.

6.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은 별도 시스템입니다. 이 글의 기한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앞 편

기한 2곳과 기산일을 어떻게 세는지는 앞 편에 있습니다.

나라장터 대금청구 방법 — 검사부터 입금까지 며칠 걸리나

자주 묻는 질문

대금청구가 반려되면 5일은 어떻게 되나요?
멈췄다가 다시 냈을 때 이어서 갑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은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반려는 며칠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낼 때까지의 기간이 전부 빠지는 것입니다. 지방은 제67조 제5항이 같은 내용입니다.
돈이 늦게 들어오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고 근거 조문도 있습니다. 다만 이율이 고정된 퍼센트가 아닙니다. 국가 발주는 지연이 생긴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쓰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단체 발주는 그 지자체가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연체이자율을 씁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8조). 두 발주처의 이율 근거가 서로 다릅니다. 기산일은 둘 다 지급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검사가 14일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시정조치가 나오면 14일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이면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합니다.
청구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30조는 대금지급 신청을 받으면 세금계산서 첨부 여부, 세금체납 여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여부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확인한다고 정합니다. 조문 끝이 「등」이라 이 3개만 보는 것은 아니지만, 명시된 것이 3개이므로 청구 전에 이 3개는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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