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인사이트
낙찰가는 누가 정하나 — 1원 차이로 갈리는 낙찰의 결정 구조
낙찰가는 발주처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입찰자들이 그 자리에서 뽑은 제비로 만들어집니다. 즉 아무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예정가격·복수예비가격·낙찰하한율·A값 — 어려운 용어를 하나씩 풀어, 낙찰가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초등학생도 알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2026-07-15

공사 입찰을 몇 번 해 보면 다들 같은 경험을 합니다.
몇 만원 차이로 떨어지는 것.
억 단위 공사인데 몇 만원 차이로 경쟁사가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전화가 옵니다. "저희가 낙찰 많이 맞췄습니다. 맡겨보세요." 낙찰되면 **계약금액의 약 1.5~2%**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낙찰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공고문에 이미 다 적혀 있습니다.

공고문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을 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본 입찰(견적)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순으로 평가하여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냥 넘기셨을 겁니다.
만약 이 문장이 한 번에 읽히신다면, 이 글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이미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못 읽습니다. 저 한 문장에 낙찰가 결정의 전부가 압축돼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금액이 뭔지, ±3%가 왜 붙는지, 15개는 어디서 나왔고 4개는 누가 뽑는지, A값은 왜 빼는지, 89.745%는 누가 정한 숫자인지 — 하나만 몰라도 문장 전체가 안 읽힙니다.

이 글은 저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립니다. 다 읽고 나면 저 문장이 그냥 읽힙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전화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도 알게 되실 겁니다.
1. 가장 큰 오해부터 — "발주처가 정해 놓은 가격이 있다"

1.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함. "발주처(관공서)가 속으로 정해 둔 가격이 있고, 거기 제일 가까이 쓴 사람이 낙찰은 받는다."
2. 이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림. 그 가격을 예정가격이라고 부르는 건 맞음.
3. 그런데 그 예정가격을 발주처가 미리 정해 두지 않음.
4. 더 정확히 말하면 — 개찰하는 순간에, 입찰자들이 만들어 냄.
5. 이게 이 글의 핵심임. 무슨 소린지 지금부터 순서대로 봄.
2. 출발점 — 기초금액
1. 공고가 뜨면 발주처가 금액을 하나 공개함. 이걸 기초금액이라고 함.
2. 기초금액 = "이 공사, 우리가 계산해 보니 대략 이 정도 든다" 하는 금액임. 설계서 보고 원가 계산해서 뽑음.
3. 이건 공개됨. 누구나 봄. 여기까지는 비밀이 없음.
4. 그럼 이 기초금액이 낙찰 기준이냐? 아님. 기초금액은 재료일 뿐임.
5. 이 재료로 뭘 만드냐면 — 예비가격 15개를 만듦.

3. 예비가격 15개 만들기 — 복수예비가격
1. 발주처는 기초금액 위아래 일정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금액 15개를 만듦. 이걸 복수예비가격(줄여서 복수예가)이라고 함.
2. 범위는 어느 법을 따르냐에 따라 다름.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조달청 등): 기초금액의 ±2%
-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지자체): 기초금액의 ±3%
3. 쉽게 말하면 — 기초금액이 10억이면, 국가계약 공고는 9억 8천만 ~ 10억 2천만 사이에 흩어진 금액 15개가 만들어지는 거임.
4. 참고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15개를 플러스 쪽(0+3%)에 7개, 마이너스 쪽(0-3%)에 8개로 나눠서 만들도록 정해 놓음. (기관마다 방식이 조금씩 다름)
5. 여기서 중요한 건 이 15개가 뭔지 아무도 안 보여준다는 거임. 봉인되어 있음.
6. 즉 제비뽑기 예비가격 15개를 만들어서 통에 넣어 둔 상태임.

4. 제비뽑기 — 여기서 낙찰가가 태어남

1. 이제 입찰자들이 투찰을 함. 나라장터에서 금액을 입력하고 투찰함.
2. 그런데 금액만 넣고 끝이 아님. 투찰할 때 예비가격 번호 2개를 같이 고름. 1번부터 15번 중에 2개.
3. 이게 뭐냐면 — 제비뽑기임. 무슨 금액인지 모르고 번호만 찍는 거임.
4. 입찰이 마감되면, 참가자들이 고른 번호를 다 셈.
5. 그리고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뽑음.
6. 그 4개 금액의 평균을 냄. (1원 미만은 올림)
7. 그게 예정가격임. 식으로 쓰면 이럼.
(A + B + C + D) ÷ 4 = 예정가격
8. 다시 말하면 — 예정가격은 입찰자들이 찍은 번호로, 개찰하는 그 순간에 만들어짐.
9. 그러니까 발주처도 미리 알 수 없음. 나도 모르고, 경쟁사도 모름. 아무도 못 봄.
10. 여기서 아까 그 질문의 답이 나옴. "낙찰가를 맞춰준다"는 말은 구조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 존재하지 않는 숫자를 어떻게 맞추나?

5. 그럼 낙찰은 어떻게 정해지나 — "최저가면 낙찰"이 아님
1. 예정가격이 정해졌음. 이제 낙찰자를 뽑음.
2. 여기서 두 번째 오해가 나옴. "제일 싸게 쓴 사람이 낙찰은 받는다"
3. 이것은 완전히 틀린 말임. 우리가 흔히 나가는 공사는 적격심사낙찰제로 뽑음. 순서가 이럼.
- ① 예정가격 이하로 쓴 사람만 후보임. (넘으면 그냥 탈락)
- ② 그중 제일 싸게 쓴 사람부터 순서대로 심사함.
- ③ 심사해서 종합평점이 합격선을 넘으면 → 낙찰.
- ④ 합격선에 못 미치면 → 그 다음으로 싼 사람을 심사함. 될 때까지 반복.
4. 즉 싸게 쓴 순서로 줄을 서는 건 맞는데, 줄 앞에 섰다고 자동으로 먹는 게 아님. 심사를 통과해야 함.
5. 이 심사를 적격심사라고 함. 뭘 보냐면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회사 능력(경영상태·시공경험 등)도 같이 봄. 가격점수 + 비가격점수를 합쳐서 봄.
6. 그 합격선을 적격통과점수라고 하는데, 공사 규모에 따라 다름.
| 추정가격 | 합격선 |
|---|---|
| 100억 미만 | 95점 |
|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 92점 |
- 우리가 주로 나가는 100억 미만 공사는 95점이라고 보면 됨.
7. 그리고 규모가 더 커지면 제도 자체가 바뀜. 여기서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이 다름.
- 국가계약: 추정가격 100억 미만 = 적격심사 / 100억 이상 = 종합심사낙찰제
- 지방계약: 추정가격 300억 미만 = 적격심사 / 300억 이상 = 종합평가낙찰제
8. 헷갈리기 쉬운 부분임. "100억이 기준"도 맞고 "300억이 기준"도 맞음. 어느 법을 따르는 공고냐에 따라 다른 거임.
9. 그래서 지자체 공고 중에는 100억~300억짜리도 적격심사로 뽑는 게 있음. 그 경우 합격선은 95점이 아니라 92점임.

그런데 소액 공사는 심사조차 안 함 — 수의계약(견적)

10. 여기서 중요한 갈래가 하나 더 있음. 공사가 작으면 적격심사 자체를 안 함.
11. 소액 수의계약이 그럼. 입찰이 아니라 견적을 냄. 그리고 점수 심사 없이, 하한선 이상 중 제일 싼 사람이 바로 낙찰임.
12. 맨 앞에서 본 공고문이 바로 이 경우임. 다시 보면 이렇게 끝남.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순으로 평가하여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점수 얘기가 한 마디도 없음. 95점도, 적격심사도 안 나옴. 하한선 넘긴 사람 중 최저가 = 끝.
13. 그래서 정리하면 이럼.
| 구분 | 낙찰자 결정 |
|---|---|
| 소액 수의계약(견적) | 하한선 이상 중 최저가면 바로 낙찰 (심사 없음) |
| 적격심사 | 하한선 이상 + 최저가 순 + 점수 심사 통과(95점 등) |
14. 중요한 건 이거임. 앞부분은 둘 다 똑같음. 기초금액 → 복수예가 15개 → 2개씩 추첨 → 4개 평균 = 예정가격 → A값 감액 → 하한선. 여기까지 완전히 같음.
15. 마지막 한 단계만 다름. 수의계약은 거기서 바로 최저가를 뽑고, 적격심사는 점수를 한 번 더 봄.
16. 그러니 내 공고가 둘 중 뭔지는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함. "적격심사"라는 말이 있으면 점수 심사가 있는 거고, 없으면 최저가로 끝나는 거임.
그래서, 얼마에 넣어야 하나
17. 그런데 여기까지는 제도 설명임. 실제로 투찰하는 사람이 궁금한 건 이게 아님.
18. 진짜 궁금한 건 딱 하나임. "그래서 얼마에 넣어야 하는데?"
19. 95점이라는 숫자는 직접 계산해서 맞추는 게 아님. 실전에서 필요한 건 "어느 선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는지" 하나임.
20. 그 선을 낙찰 하한선이라고 함.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임. 수의계약이든 적격심사든 둘 다 이 선이 기준임.
21. 개찰 결과를 열어 보면 이 선이 표 한가운데 딱 그어져 있음. 위에 있으면 적격, 아래면 비적격. 한 줄로 갈림.
22. 실제로 뒤에서 볼 사례는 28개사 중 14개사가 이 선 아래여서 통째로 탈락했음. 절반임.
23. 그럼 이 선은 어떻게 정해질까. 알려면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함 — 낙찰률과 A값임. 순서대로 보겠음.
6. 왜 다들 '낙찰률'로 말하나 — 공통의 자

1. 조달 쪽 사람들은 금액 얘기를 잘 안 함. 전부 % 로 말함. "89.7에 넣었다", "낙찰률 90.34% 나왔다" 이런 식임.
2. 처음엔 이게 왜 이러나 싶은데, 이유가 있음. 금액으로는 비교가 아예 안 되기 때문임.
3. 생각해 보면 당연함. 1.6억 공사에서 1억 4천만원에 낙찰된 것과, 50억 공사에서 45억에 낙찰된 것 — 이 둘 중 뭐가 더 싸게 쓴 걸까? 금액만 봐서는 알 수가 없음.
4. 그래서 비율로 바꿈. 그게 낙찰률임.
낙찰률 = 낙찰금액 ÷ 예정가격 × 100
5. 이렇게 바꾸면 1.6억 공사든 50억 공사든 같은 자로 잴 수 있음. "아 이건 90.3%, 저건 88.1%" — 이제 비교가 됨.
6. 내 금액을 이 비율로 바꾼 건 투찰률이라고 부름. 계산법은 같음.
투찰률 = 내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7. 낙찰률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네 가지임.
- ① 방금 본 대로, 금액으로는 비교가 안 됨. 규모가 다른 공사를 같은 자로 재려면 % 밖에 없음.
- ② 낙찰하한율이 % 로 정해져 있음. 내 금액이 하한선 위인지 아래인지 알려면 반드시 % 로 환산해야 함. 금액만 보면 적격인지 실격인지 모름.
- ③ 과거 데이터를 읽는 유일한 언어임. "이 면허·이 지역·이 규모에서 낙찰이 어디에 몰렸나"는 낙찰률 분포로만 볼 수 있음.
- ④ 제도 변화가 낙찰률로 나타남. 하한율이 2%p 오르면 낙찰률 분포가 통째로 2%p 이동함. 87%대에서 89%대로 옮겨간 게 딱 이것임.
8. 그런데 여기서 진짜 헷갈리는 게 하나 있음. 같은 "투찰률"인데 기준이 두 개임.
9. 무슨 소리냐면 —
- 개찰이 끝난 뒤의 낙찰률·투찰률은 예정가격으로 나눔. (조달청 공식 수치)
- 그런데 투찰할 때는 예정가격을 아무도 모름.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10. 그래서 투찰하는 시점에는 기초금액으로 나눠서 계산함. 그게 그때 알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니까.
11. 정리하면 이럼.
| 언제 | 뭘로 나누나 | 알 수 있는 시점 |
|---|---|---|
| 투찰할 때 (내가 계산) | 기초금액 | 투찰 전 |
| 개찰 후 (조달청 공식) | 예정가격 | 개찰 후 |
12. 그래서 내가 89.7%에 넣었는데, 개찰 결과엔 90.3%로 찍히는 일이 생김. 틀린 게 아님. 나누는 기준이 달라서 그럼. 예정가격이 기초금액보다 낮게 나오면 그만큼 내 투찰률이 높게 표시됨.
13. 이걸 모르면 "내가 계산한 거랑 왜 다르지?" 하고 계속 헷갈림. 아는 순간 정리됨.

7. 깎으면 안 되는 돈이 있음 — A값

1. 가격점수를 계산할 때, 그냥 투찰금액을 쓰지 않음. A값이라는 걸 먼저 빼고 계산함.
2. A값이 뭐냐면 — 법으로 보장된 돈임. 구체적으로 이 7가지의 합임.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3. 보면 알겠지만 전부 사람한테 쓰는 돈임. 근로자 보험료, 현장 안전 비용, 품질 관리 비용.
4. 왜 빼냐면 — 이 돈으로는 가격경쟁을 시키지 않겠다는 뜻임. 여기까지 깎아서 싸게 쓰면, 결국 근로자 보험이나 현장 안전에서 빠지는 거니까.
5. 그래서 가격점수 산식이 이렇게 생김.
가격평점 = 가격배점 − 계수 × | 기준율 − (입찰가격 − A) ÷ (예정가격 − A) × 100 |
6. 복잡해 보이는데, 뜻은 간단함. "A값 빼고 나서, 예정가격 대비 몇 %로 썼는지 보겠다. 그게 기준율에서 멀어질수록 점수를 깎겠다."
7.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게 있음. 뒤에 나오는 공표 낙찰하한율은 A값을 뺀 기준임. 그래서 실제로 내가 넣어야 하는 단순 투찰률은 그보다 조금 더 높음. A값이 클수록 차이가 벌어짐.

8. ★낙찰 하한선 —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1. 위 산식을 다시 봄. 기준율에서 멀어질수록 점수가 깎임.
2.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옴. 위로 멀어져도 깎이고, 아래로 멀어져도 깎임. 절대값이 붙어 있어서 그럼.
3. 즉 너무 싸게 써도 점수가 떨어짐.
4. 그래서 세 번째 오해가 깨짐. "최대한 낮게 쓰면 유리하다"는 완전히 틀린 말임. 어느 선 아래로 내려가면 가격점수가 깎여서 합격선을 못 넘김. 1등으로 싸게 썼는데 심사에서 떨어지는 거임.
5. 그럼 최적점이 어디냐 — 가격점수가 만점 나오는 선의 바로 위임.
6. 이 선이 바로 낙찰 하한선임. **"여기 아래로는 내려가지 마라"**는 선임.
7. 용어를 정리하면 이럼. 둘은 같은 걸 다르게 말하는 거임.
- 낙찰하한율 = 그 선을 % 로 표현한 것 (예: 89.745%)
- 낙찰 하한선 = 그 선을 금액으로 표현한 것 (예: 146,128,460원)
8. 그래서 다들 이 선 바로 위에 몰림.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넣는 이유가 이거임.
9. 몇 만원 차이로 갈리는 이유가 여기 있음. 다 같은 선 바로 위에 서 있으니까, 남는 건 소수점 싸움임.

⚠️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림 — 공표된 하한율 그대로 넣으면 탈락
10. 낙찰하한율은 공고 규모별로 미리 공표돼 있음. 예를 들어 3억 미만 공사는 **89.745%**임.
11. 그럼 89.745%에 맞춰 넣으면 되겠네? 아님. 그러면 탈락함.
12. 왜냐하면 공표된 하한율은 A값을 뺀 기준이기 때문임. 아까 산식이 이랬음.
(입찰가격 − A) ÷ (예정가격 − A)
13. 그런데 내가 실제로 넣는 금액은 A를 안 뺀 금액임. 그리고 개찰 결과에 찍히는 투찰률도 A를 안 뺀 단순 비율임.
14. 그래서 내가 실제로 넣어야 하는 투찰률은 공표값보다 높음. 얼마나 높은지는 A값이 클수록 더 벌어짐.
15. 뒤에서 볼 실제 사례가 딱 이럼. 공표는 89.745%인데, 실제로 갈린 경계는 90.2%대였음. 약 0.5%p 차이임.
16. 89.745%를 믿고 그 근처에 넣은 회사들은 전부 탈락했음.
17. 그래서 개찰 결과 화면에 **"낙찰 하한선(실투찰 기준)"**이라고 표시됨. 제도가 공표한 값이 아니라, 그 개찰에서 실제로 갈린 경계를 보여주는 거임.
18. 정리하면 하한선은 두 가지 얼굴이 있음.
- 공표 하한율 — 규정에 적힌 값. A값을 뺀 기준. 미리 알 수 있음
- 실제 하한선 — 그 공고에서 진짜로 갈리는 선. A값 때문에 공표값보다 높음
19. 실무에서 봐야 하는 건 두 번째임. 첫 번째만 보고 넣으면 아까운 탈락이 나옴.

9. ★최근에 이 선이 2%p 올라감 — 20년 만의 변화

1.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임.
2.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하한율이 공사 규모별로 2%p 올라갔음. 20년 만의 조치임.
3.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게 있음. 국가와 지방의 시행일이 다름.
| 어느 법을 따르는 공고냐 | 언제부터 올라갔나 |
|---|---|
| 지방계약(지자체 공고) | 2025년 7월 1일부터 |
| 국가계약(조달청 등) | 2026년 1월 30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
4. 지자체가 약 7개월 빨랐음. 지방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로 먼저 올렸고, 국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이 나중에 따라감.
5. 올라간 수치 자체는 국가·지방 똑같음.
| 추정가격 구간 | 개정 전 | 개정 후 |
|---|---|---|
| 100억 미만 ~ 50억 이상 | 85.495% | 87.495% |
| 50억 미만 ~ 10억 이상 | 86.745% | 88.745% |
| 10억 미만 | 87.745% | 89.745% |
6. 지방은 수의계약 하한율도 87.745% → 89.745% 로 같이 올렸음.
7. 왜 올렸냐면 — 지나친 저가 경쟁을 줄이고, 중소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하려는 거임. 건설 원가는 오르는데 낙찰가는 계속 바닥이면 시공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8. 여기서 실무자들이 체감하는 게 있음. 예전에 87%대로 넣던 사람이, 요즘은 89%대로 넣고 있음.
9. 그게 감이 아니라 제도가 바뀐 거임. 하한선이 86.745%에서 88.745%로 올라갔으니, 그 바로 위도 같이 올라간 것임.
10. 투찰을 직접 해 본 사람은 이 변화를 숫자로 먼저 느낌. 이유는 몰라도 "요즘 뭔가 바뀌었다"는 감각이 먼저 옴.
11. 그러니까 예전 감각으로 87%에 넣으면 지금은 하한선 아래임. 가격점수가 깎임. 제도가 바뀌면 전략도 바뀌어야 함.
12. 그리고 내 공고가 지자체 건지 국가 건지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랐다는 것도 기억해야 함. 지난 공고들을 되짚어 볼 때 특히 그럼.

10. 실제 개찰 하나를 뜯어보면 — 여기까지가 다 보임

1. 지금까지 설명한 게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진짜 개찰 하나를 보겠음.
2. 2026년 하수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읍상지구) — 강원 횡성군, 2026년 7월 15일 개찰. 지자체 공고임.
3. 숫자가 이렇게 나왔음.
- 기초금액 161,843,000원
- 예정가격 161,758,900원 ← 개찰 순간에 만들어진 값
- 낙찰금액 146,128,460원
- 낙찰률 90.34%
- 참가업체 28개사
4.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번호 = 1번, 2번, 5번, 11번. 이 4개의 평균이 예정가격이 된 거임. 앞에서 설명한 그대로임.
5. 각 업체의 추첨번호도 다 보임. 1등은 11, 14를 찍었고, 2등은 09, 08을 찍었음. 다들 2개씩 찍은 거임.
6.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임. 결과가 28개사 중 적격 14개사, 비적격 14개사로 갈렸음. ★딱 절반이 하한선 아래로 써서 탈락했음.
7. 그 경계가 어디였냐면 —
- 적격으로 인정된 가장 낮은 투찰 = 90.337% (이게 곧 1등·낙찰자임)
- 탈락한 것 중 가장 높은 투찰 = 90.223%
- 즉 진짜 경계선은 이 둘 사이 어딘가에 있었음. 개찰 결과로는 여기까지만 알 수 있음.
8. 여기서 아까 A값 얘기가 실제로 확인됨. 이 공사는 추정가격이 약 1.47억(기초금액에서 부가세 뺀 값)이라 **공표 낙찰하한율이 89.745%**임. 그런데 실제로 갈린 경계는 90.2~90.3%대였음.
- 공표값보다 0.5%p쯤 높음. 이 차이가 A값 때문임.
- 즉 공표된 89.745%만 믿고 그 근처에 넣었으면 탈락이었음.
- ★"공표 하한율 = 내가 넣을 투찰률"이 아니라는 게 여기서 증명됨.
9. 1등과 2등의 차이를 보면 이럼.
- 1등 (합)현대수도건설 — 146,128,460원 (90.337%) → 낙찰
- 2등 남산건설(주) — 146,260,480원 (90.418%)
- 차이 132,020원. 1.4억짜리 공사에서 13만원 차이로 갈린 거임.
10.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아래쪽임.
- 하한선 바로 밑 (합)아트이앤씨 — 145,943,000원 (90.222%)
- 1등보다 185,460원 싸게 썼음. 그런데 비적격. 탈락.
11. 다시 봄. 더 싸게 썼는데 떨어졌음. 경계선을 0.1%p 남짓 밑돌았기 때문임. 18만원 아끼려다 1.4억짜리 공사를 놓친 거임.
12. 이게 "낮게 쓸수록 유리하다"가 틀린 이유임. 말로 백 번 듣는 것보다 이 표 한 번 보는 게 빠름.
13. 그리고 1등부터 14등까지 투찰률을 보면 90.337% ~ 91.750% 사이에 다 몰려 있음. 하한선 바로 위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임.
14. 이런 개찰 결과는 전부 공개돼 있음. 시프티드에서 개찰 결과를 열면 예비가격 15개, 추첨된 4개, 투찰 순위 전체, 하한선, 적격·비적격 판정까지 그대로 보여줌.
15. 몇 건만 봐도 감이 옴. "아, 진짜 랜덤이구나." 그리고 "다들 하한선 바로 위에 몰려 있구나." 이걸 직접 보는 게 어떤 설명보다 빠름.

11. 그래서, "맞춰준다"는 곳들은 뭘 하는 걸까

1.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감. "낙찰 많이 맞췄습니다, 맡겨보세요. 낙찰되면 계약금액의 2%만 주세요."
2. 여기까지 읽었으면 알 거임. 예정가격은 개찰 순간에 제비뽑기로 만들어짐. 누구도 미리 못 봄.
3. 그럼 그들은 뭘 하는 걸까.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4. 만약 어떤 곳에 의뢰자가 100명 있다고 침. 그리고 그 100명에게 조금씩 다른 금액을 넣게 함.
5. 그럼 그중 누군가는 맞음. 확률적으로 그렇게 됨.
6. 그런데 수수료는 낙찰된 사람에게만 받음. 떨어진 99명한테는 받을 게 없지만, 손해도 없음.
7. 즉 의뢰자가 많을수록 유리해지는 구조임. 그물을 넓게 칠수록 뭐라도 걸리니까. 그리고 걸리면 **계약금액의 2%**를 가져감.
8. 억 단위 공사면 2%가 몇 백만 원임. 확률적으로 하나 걸린 것에 그 돈을 내는 게 맞는지는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음.
9. 판단은 각자 몫임. 다만 낙찰 로직을 몰라서 맡기는 경우가 많다는 건 분명함. 구조를 모르면 "맞춰준다"는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니까.
10. 구조를 알면, 최소한 뭘 사는 건지는 알고 사게 됨.

12. 그럼 뭘 할 수 있나 — 맞추는 게 아니라 확률을 올리는 것

1. 먼저 분명히 할 게 있음. 낙찰가는 못 맞춤. 시프티드도 못 맞춤. 위에서 본 대로 맞출 수 있는 구조가 아님.
2. 다만 확률은 올릴 수 있음. 그건 과거 데이터로 하는 일임.
3. 무슨 말이냐면 — 예정가격은 랜덤이지만, 사람들이 어디에 몰리는지는 패턴이 있음. 같은 면허, 같은 지역, 비슷한 규모의 공사면 투찰하는 업체군이 비슷함. 그럼 낙찰률 분포도 비슷하게 나옴.
4. 그래서 시프티드는 이렇게 함.
- ① 이 공고와 같은 면허 + 같은 참가가능지역 + 비슷한 규모의 공고를 찾음.
- ② 그 공고들의 최근 2년치 실제 낙찰 결과를 다 끌어옴. (조달청 낙찰정보 API 기준)
- ③ 그 낙찰률이 어디에 얼마나 몰려 있는지 분포를 그림.
- ④ 그 분포 위에서 성향별로 위치를 잡아 줌. 하한선에 붙일지(공격), 가운데로 갈지(균형), 낙찰자가 제일 많이 몰린 대역으로 갈지(안정).
5.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음. 금액은 전부 과거 낙찰 분포에서 계산함. AI가 금액을 지어내지 않음. AI는 근거 설명만 씀. 실제로 AI한테는 % 숫자도 금액도 아예 넘기지 않음.
6. 그리고 표본이 적으면 정직하게 넓힘. 조건에 맞는 과거 낙찰이 20건도 안 되면, 지역을 풀고 → 규모를 풀고 → 순서대로 범위를 넓혀서 표본을 확보한 뒤에 계산함.
7. 하한선 아래로는 절대 안 내려가게 이중으로 잠가 놨음. 실수로라도 실격 금액이 나오면 안 되니까.
8. 그리고 사용자끼리 값을 맞춰 주지 않음. 다른 사람이 뭘 넣었는지 보고 피해 가는 방식은 그 자체가 담합임. 그래서 코드에서 아예 금지해 놨고, 기록도 남김.
9. 이게 "그물 치기"와 다른 점임. 여러 명을 조율해서 그물을 치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과거 데이터가 말해 주는 위치를 알려 줄 뿐임.
10. 그리고 낙찰하한율이 2%p 올라간 것도 이미 반영돼 있음. 공고일이 2026년 1월 30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보고 기준을 바꿔서 계산함.

마무리 — 이제 그 문장이 읽힙니다

1. 맨 앞에서 봤던 공고문 문장을 다시 보겠음.
본 입찰(견적)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순으로 평가하여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2. 이제 한 조각씩 읽힘.
| 공고문 표현 | 뜻 |
|---|---|
| 기초금액 | 발주처가 공개한 출발점. 재료일 뿐 기준이 아님 |
| ±3% | 지방계약이라 3%. 국가계약 공고면 2% |
| 복수예비가격 15개 | 그 범위 안에 흩어 놓은, 봉인된 제비 15개 |
| 추첨된 4개 | 입찰자들이 2개씩 찍어서 가장 많이 뽑힌 4개 |
|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 그 4개의 평균. 개찰 순간에 태어남. 아무도 미리 못 봄 |
| A값을 감액한 | 보험료·안전·품질 등 사람한테 쓸 돈은 경쟁에서 뺌 |
| 89.745% 이상 | 낙찰 하한선. 이 아래로 쓰면 탈락 |
| 최저가 순 | 그 선 위에서 제일 싼 사람 (수의계약이라 점수 심사 없음) |
3. 처음엔 암호 같던 문장이, 이제 그냥 설명문임. 저 문장 하나에 이 글 전체가 들어 있었던 거임.
4. 그리고 저 문장이 말해 주는 게 하나 더 있음. 예정가격은 개찰 순간에 만들어짐. 공고문이 대놓고 그렇게 적어 놨음.
5. 그러니까 낙찰가를 못 맞추는 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님. 원래 못 맞추는 구조임. 공고문에 그렇게 쓰여 있음.
6.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뿐임. ① 하한선을 정확히 아는 것. ② 과거 데이터로 확률을 올리는 것.
7. 그리고 그 하한선이 최근 2%p 올라갔음. 지자체 공고는 2025년 7월 1일부터, 국가 공고는 2026년 1월 30일 공고분부터임. 예전 감각 그대로 넣고 있다면 지금 확인해 봐야 함.
8. 참고로 공표된 하한율 그대로 넣으면 안 됨. 위 횡성군 사례처럼 A값 때문에 실제 경계선은 더 높음. 공표는 89.745%인데 실제로는 90.2%대에서 갈렸음.
9. 다음에 공고문을 열면,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항목을 한 번 읽어 보시길. 이제 그게 읽힐 거임. 거기 다 적혀 있음.
10. 구조를 알면, 2%를 낼 이유가 없어짐.
👉 내 공고, 지금 어디에 넣어야 할까?
낙찰가는 아무도 못 맞춥니다. 저희도 못 맞춥니다. 다만 같은 면허·같은 지역·비슷한 규모의 과거 낙찰이 어디에 몰렸는지는 데이터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낙찰하한율 개정분도 반영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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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예정가격작성기준」(제785호),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나라장터 공고 첨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원문 및 조달청 낙찰하한율 개정 발표(2026-01-30 공고분 적용)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 기준은 개별 공고문과 최신 예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