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 가이드

쇼핑몰 등록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자료제출, 조달청은 우리 회사의 거래자료로 계약단가의 출발점을 정해요

다수공급자계약(MAS) 가격자료를 조달청 규정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31

이 글의 목차

시프티드 데이터로 본 2026년 다수공급자계약 납품단가

두 단가가 다 적힌 2026년 다수공급자계약 납품 줄 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요구(2026년 1월 1일~10월 29일, 최종 차수, 시프티드 DB) — 납품단가가 계약단가와 같은 줄 94.5%(계약단가·납품단가가 둘 다 있는 1,452,539줄 중 1,371,953줄) · 계약단가보다 낮은 줄 5.1%(낮은 비율 중앙값 8.7%) · 높은 줄 0.4%. 한 건 금액 5천만 원 미만 납품요구 93.2%(금액이 양수인 954,752건 중 889,966건) · 금액으로는 18조 6,824.9억 원 중 33.1% · 1억 원 이상 2.7%(건수)가 금액의 51.9%. 낮게 팔린 줄의 이유는 자료에 없음 · 2단계경쟁 대상은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으로 정함

시프티드는 조달청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자료를 받아 두어요. 2026년 1월 1일~10월 29일에 접수된 다수공급자계약 표시 납품요구를 최종 차수 기준으로 봤어요. 계약단가와 납품단가가 둘 다 적힌 납품 줄은 1,452,539줄이었어요. 그중 1,371,953줄(94.5%)이 계약단가와 같은 가격으로 납품됐어요. 계약단가보다 낮은 줄은 74,509줄(5.1%)이었고, 그 줄들이 계약단가보다 낮은 비율의 중앙값은 8.7%였어요. 계약단가보다 높은 줄은 6,077줄(0.4%)이었어요.

납품요구 한 건의 크기도 봤어요. 납품요구번호마다 금액을 더하면 금액이 양수인 납품요구가 954,752건, 18조 6,824.9억 원이었어요. 이 중 한 건 금액이 5천만 원보다 작은 납품요구가 889,966건(93.2%)이었어요. 반대로 1억 원 이상인 납품요구는 건수로 2.7%였지만, 금액으로는 전체의 51.9%를 차지했어요.

이 숫자를 읽을 때 조심할 점이 셋 있어요. 계약단가 칸이 빈 417,450줄은 분모에서 뺐어요. 계약단가보다 낮게 팔린 줄이 할인율, 할인행사, 2단계경쟁 중 무엇 때문인지는 이 자료에 없어요. 그리고 2단계경쟁 대상인지는 납품요구 한 건 금액이 아니라 수요기관이 한 번에 사려는 구매예산으로 정해요. 그래서 이 금액대만으로는 2단계경쟁을 거쳤는지 알 수 없어요. 그 기준은 아래 할인율 절에서 다시 살펴봐요.

이 계약단가가 처음 가격협상에서 정한 값인지도 이 자료로는 구분할 수 없어요. 물가변동이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인하처럼 수정계약을 거친 값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2026년 다수공급자계약 납품 줄 대부분은 그 시점의 계약단가 그대로 팔렸어요. 아래에서는 계약단가를 처음 정하는 가격협상의 원칙을 규정 순서대로 살펴봐요.


다수공급자계약 계약단가는 우리 회사가 실제로 판 가격에서 출발해요

다수공급자계약 계약단가가 정해지는 다섯 단계 — 1 적격자 선정(적격성 평가 = 결격사유가 없고 참가자격 요건 충족 · 사전심사 = 종합평점 70점 이상 · 최초 계약은 65점 이상 · 제8조·제12조) → 2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가 원칙 · 모자라면 서식 4종과 가격증빙(최근 1년 · 규격별) · 제16조) → 3 협상기준가격(규격별 가중평균가격과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 · 제17조) → 4 가격협상(가격제안서 별지 제6호 · 계약수량 · 할인율 최대 5단계 · 제18조·제19조) → 5 계약·등록(계약기간 3년 원칙 · 계약상대자 3인 이상(같은 제조사는 1인)이면 종합쇼핑몰 등록 · 제20조~제22조). 계약 뒤에도 계약가격을 시장거래가격과 같거나 낮게 유지(조달사업법 제13조 제2항) · 품목을 추가할 때는 가격자료를 다시 냄(제27조)

다수공급자계약(MAS)에 들어가는 업체가 적격성 평가나 사전심사를 통과하면, 다음 차례는 가격자료예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2400, 2026년 7월 21일 시행) 제3조는 가격자료를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하는 서류」라고 정해요. 조달청은 이 자료로 협상기준가격을 만들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규격(모델)마다 협상해서 계약단가를 정해요.

업무처리규정 제2장도 이 순서대로 짜여 있어요. 구매입찰공고, 적격성 평가와 사전심사를 지나 제3절 「협상기준가격 작성 및 가격협상」이 나오고, 그다음이 계약체결이에요. 그래서 가격자료를 어떻게 내느냐가 종합쇼핑몰에 올라갈 우리 제품의 단가를 좌우해요.

이 글은 업무처리규정과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을 법제처에서 받아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가격자료로 무엇을 내는지, 협상기준가격을 어떻게 정하는지, 계약 뒤에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봐요. 마지막에는 계약단가가 시프티드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지도 보여 드려요. 다수공급자계약 전체 흐름은 다수공급자계약 안내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가격자료의 원칙은 홈택스에서 모으는 전자세금계산서예요

가격자료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원칙 — 원칙(업무처리규정 제16조 제1항): 홈택스 자료제공 동의(1회)를 하면 조달청이 직접 모음 · 신규 업체는 협상품목승인 익일부터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동의, 안 하면 종합쇼핑몰 등록 보류 · 신규 업체는 최근 1년 작성내역을 협상품목승인 요청일 후 15일 이내 가격관리 시스템에 올림 · 비고란에 조달청 물품식별번호 8자리. 단서(제16조 제2항): 세금계산서만으로 곤란하면 가격자료 제출서(별지 제5호) · 가격 총괄표(제5-1호) · 규격별 거래내역(제5-2호) · 규격별 단가비교표(제5-3호) · 가격증빙(세금계산서·계약서·거래명세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카탈로그, 매출원장 사본 등) · 결과 통보일 전월 기준 최근 1년 · 보완 요구 뒤 15일. 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고서에 밝힌 세부품명은 가격자료를 내지 않을 수 있음(제16조 제6항)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기준가격을 만들기 위해 적격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내게 해야 한다고 정해요. 제2항은 그렇게 모은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가격자료로 활용하라고 적어요. 그래서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자료의 출발점은 업체가 따로 만든 표가 아니라, 업체가 홈택스에서 이미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예요.

세금계산서를 내는 방법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제4조에 있어요. 업체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에 한 번 동의하면 조달청이 홈택스에서 직접 모아요. 같은 조 제4항은 동의한 업체를 가격자료 제출서(별지 제5호 서식)를 낸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해요. 그래서 동의만 해 두면 그 제출서는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이번에 처음 계약을 추진하는 업체는 협상품목승인 다음 날부터 계약체결일 전날까지 이 동의를 마쳐야 해요. 이 기한 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한 품목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지 않고, 동의한 다음 근무일에 확인해서 등록할 수 있어요.

신규 업체는 그와 별도로 최근 1년 치를 직접 올리기도 해요. 같은 조는 적격성 평가나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을 협상품목승인 요청일 후 15일 이내에 내라고 정해요. 홈택스에서 월별 전체 작성내역과 월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려받아, 종합쇼핑몰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의 가격관리 시스템에 올리는 방식이에요.

세금계산서를 쓰는 방식도 관리기준 제3조에 정해져 있어요. 세부품명과 규격(모델)별로, 물품식별번호 단위로 나눠 적어야 해요. 품목란은 조달청 세부품명과, 규격란은 물품식별번호에 해당하는 규격과 맞춰요. 비고란에는 조달청 물품식별번호 8자리를 빈칸 없이 넣고, 「-」 같은 기호는 넣지 않아요. 관리기준 제1조는 이 기준을 둔 목적을 가격자료를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내는 것을 미리 막고 가격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적어요.


세금계산서만으로 모자라면 서식 4종과 가격증빙을 더 낼 수 있어요

제16조 제2항 단서는 전자세금계산서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만들기 어려울 때를 따로 정해요.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에게 구매입찰공고서에 적힌 기간 안에 가격자료 제출서(별지 제5호 서식), 가격 총괄표(제5-1호), 규격별 거래내역(제5-2호), 규격별 단가비교표(제5-3호)를 내게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나 카탈로그 가격표, 매출원장 사본 같은 가격증빙자료를 붙여요.

기간과 단위도 정해져 있어요. 제3항은 이 단서 자료를 적격성 평가나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거래자료를 규격(모델)별로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적어요. 수명주기나 거래빈도에 따라 이 기간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공고서에 따로 기준을 밝혀요.

자료가 부족할 때의 처리도 같은 조에 있어요. 제4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거나 서류조사·현장조사로 가격을 조사할 수 있어요. 적격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적격자 지위가 해제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요청에는 바로 응하는 것이 좋아요. 제5항은 보완 요구를 받고 15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내지 않으면 그 품목을 가격협상 대상에서 뺄 수 있다고 정해요. 그래서 공고서에 적힌 제출 기간과 보완 기한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모든 품목이 가격자료를 내는 것은 아니에요. 제6항에 따라 구매업무심의회나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친 일부 세부품명은 가격자료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고, 공고서에 미리 밝혀요. 이런 품목은 제17조 제3항에 따라 적격자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어요.

가격자료는 협상 대상 품목을 고를 때도 쓰여요. 제15조 제4항은 시중에서 거래되는 물품인데 적격자가 낸 거래실례가격이 3건 미만(해당 세부품명 전체)인 경우를 가격협상 대상에서 뺄 수 있는 경우로 적어요. 품목별 거래실례가격을 내지 않은 경우도 같아요. 이 두 경우는 공고서에 미리 적혀 있어야 해요.


협상기준가격은 규격별 가중평균가격과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이 원칙이에요

협상기준가격 계산 예시(가상의 숫자) — 한 규격의 1년 거래 셋: A 100,000원 × 10개 = 1,000,000원, B 90,000원 × 30개 = 2,700,000원, C 100,000원 × 10개 = 1,000,000원. 가중평균가격 = 총금액 ÷ 총수량 = 94,000원, 최빈가격 = 가장 자주 나온 단가 = 100,000원, 둘 중 낮은 가격 = 협상기준가격 원칙 94,000원. 검토에서 뺄 수 있는 거래: 세부품명 기준 같은 제품을 만드는 업체끼리의 거래, 같은 제품을 종합쇼핑몰에 다수공급자계약·제3자단가계약으로 등록한 업체끼리의 거래, 모자회사·계열회사·친족관계 간 거래. 원칙 값이 현저히 높거나 거래실례가격이 없으면 원가계산가격·2단계경쟁 가격·외국산 수입가격 등을 참고(업무처리규정 제3조·제17조)

조달청이 가격자료로 하는 일은 업무처리규정 제17조에 있어요. 제2항은 적격자의 규격(모델)별로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제3조가 두 가격을 정의해요. 가중평균가격은 같은 규격을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눈 가격이고, 최빈가격은 거래 빈도수가 가장 높은 가격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 규격을 1년 동안 세 번 팔았다고 해요. 10만 원에 10개, 9만 원에 30개, 다시 10만 원에 10개예요. 총금액 470만 원을 총수량 50개로 나누면 가중평균가격은 94,000원이에요. 거래 세 번 중 두 번이 10만 원이라 최빈가격은 100,000원이에요. 가중평균가격이 최빈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이 규격의 협상기준가격 원칙은 94,000원이 돼요. 이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의 예시예요.

모든 거래가 협상기준가격 계산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제17조 제1항은 세 가지 거래를 검토에서 뺄 수 있다고 정해요. 세부품명 기준으로 같은 제품을 만드는 업체끼리의 거래, 같은 제품을 다수공급자계약이나 제3자단가계약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한 업체끼리의 거래예요. 모자회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업체 대표자의 배우자·자녀 같은 친족관계 간 거래도 들어가요.

원칙대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제2항 단서는 원칙 값이 거래실례가격이나 다른 업체 가격보다 현저히 높거나, 거래실례가격이 없거나, 유통구조상 협상이 어려울 때를 따로 적어요. 이때는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업체제시가격, 유사 거래실례가격, 경쟁입찰로 형성된 가격, 2단계경쟁 가격, 외국산 수입가격 등을 참고해 정할 수 있어요. 제6항에 따라 세부품명별로 가격 상한선·하한선 같은 지침을 둘 수도 있어요.


가격협상은 가격제안서로 규격마다 하고, 할인율은 최대 5단계까지 정해요

협상 자체는 제18조에 있어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7조로 정한 협상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적격자가 낸 가격제안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규격(모델)별로 협상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물품 특성에 따라 규격마다 구성요소별 단가를 합한 금액으로 협상할 수도 있어요. 적격자는 규격별 계약수량도 제시해야 해요.

가격제안서에는 할인율도 들어가요. 제19조 제2항은 납품요구금액별로 적용할 할인율을 최대 5단계까지 정하게 할 수 있다고 적어요. 2단계경쟁 대상금액보다 작은 금액에서는 2단계 이상을 꼭 제시해야 해요. 2단계경쟁 대상은 제49조에 따라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면 1억 원 이상, 그 밖의 물품이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예요. 다만 같은 조 제5항에는 예외가 있어요. 경쟁제품이 아닌 물품이라도 계약상대자가 그 품목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면, 수요기관은 구매예산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에서 2단계경쟁 없이 납품대상업체를 고를 수 있어요. 기준금액보다 작아도 2단계경쟁을 할 수 있고(제3항), 심의회가 세부품명별로 기준을 달리 정할 수도 있어요(제4항). 2단계경쟁 절차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협상이 성립하면 제20조에 따라 계약을 맺어요. 종합쇼핑몰의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업체와는 계약하지 않아요. 계약기간은 제22조에 따라 3년이 원칙이에요. 제21조에 따라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제조사가 같으면 1인으로 봐요)이 되어야 종합쇼핑몰에 등록돼요. 2인뿐이거나 1인뿐인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쳐 등록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계약 뒤에는 계약가격을 시장거래가격보다 높지 않게 유지해야 해요

계약단가가 정해진 뒤 — 할인율과 계약 변경: 가격제안서에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 최대 5단계(제19조 제2항) · 2단계경쟁 대상금액 미만 금액에서는 2단계 이상 필수 · 2단계경쟁 대상 =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경쟁제품 1억 원 이상, 그 밖 5천만 원 이상(제49조) · 품목 추가 = 계약체결일·품목추가일부터 50일이 지난 뒤, 가격자료를 다시 내고 협상(제27조 · 잦은 품목은 공고서에 밝혀 예외) · 할인율 조정 = 60일이 지난 뒤(제28조). 우대가격 유지의무(조달사업법 제13조 제2항): 계약가격을 시장거래가격과 같거나 낮게 유지 · 예외 다섯 = 할인율 적용 공급, 할인행사·기획전 기간, 2단계경쟁 공급, 차이 100분의 3 이내, 심의회가 정한 경우 · 위반하면 계약단가 인하·거래정지·부당이득 환수(제30조의2 제2항) · 홈택스에서 모은 전자세금계산서가 가격관리 자료로도 쓰임(관리기준 제6조)

계약단가가 정해졌다고 가격 이야기가 끝나지는 않아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가격을 시장거래가격과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정해요. 이것을 우대가격 유지의무라고 불러요. 업무처리규정 제30조의2는 시장거래가격을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한 가격, 직접 판매한 가격, 총판에 공급한 가격 등 시장에 공급한 가격이라고 풀어 적어요.

우대가격 유지의무에는 예외가 다섯 가지 있어요. 제19조 할인율을 적용해 공급한 경우, 할인행사나 할인상품기획전 기간에 할인가보다 같거나 높게 판 경우, 2단계경쟁으로 공급한 경우예요. 다수공급자계약 단가와 거래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3 이내인 경우와 심의회가 정한 경우도 들어가요. 위반이 확인되면 제30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시장거래가격 이하로 낮추고, 거래정지와 부당이득 환수를 할 수 있어요. 조달사업법 제13조 제3항은 그 차액을 납품금액에서 감액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 관리에도 가격자료가 다시 쓰여요. 관리기준 제6조는 홈택스에서 모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적격성 평가의 납품실적 확인, 협상기준가격 작성, 우대가격 유지의무 가격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미 계약을 맺은 업체도 이 자료를 계속 내야 하기 때문에, 기한 안에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관리기준 제8조에 따라 동의할 때까지 그 계약품목의 종합쇼핑몰 거래를 정지할 수 있어요.

계약 기간 중에 단가를 바꾸는 길도 있어요. 업무처리규정 제27조는 계약체결일이나 품목추가일부터 50일이 지난 뒤 품목 추가를 요청하면 규격서·시험성적서와 함께 가격자료를 다시 받아 협상한다고 정해요. 품목 추가가 잦은 물품은 공고서에 미리 밝혀 두면 50일이 지나지 않아도 추가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2항). 할인율 조정은 제28조에 따라 계약체결일이나 할인율 수정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뒤에 요청할 수 있어요. 물가변동으로 단가를 조정하는 방법은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글에 있어요.


계약단가가 정해지면 시프티드 「경쟁 현황」 화면에 등록 단가로 나와요

시프티드 다수공급자계약 › 경쟁 현황 화면 — 분류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 조명기구및액세서리 › 광학조명 › LED실내조명등(39112102) · 올해(2026) · 납품 업체 수 308개사 · 납품요구 금액 494억원 · 상위 3곳 점유율 7.2% · 등록 단가 범위 38,500원 ~ 135,000원/개(등록 제품 8,378개의 등록 단가 하위 10%~상위 10%) · 업체별 표의 등록 제품 수와 등록 단가 칸 · 업체명은 흐리게 가림(2026년 10월 31일 화면)

시프티드 왼쪽 메뉴의 시장 분석 › 종합쇼핑몰 › 다수공급자계약에서 「경쟁 현황」 탭을 열고 내 품목의 분류를 골라요. 위의 화면은 LED실내조명등(39112102)을 고른 모습이에요. 2026년 납품 업체 수와 납품요구 금액 옆에 등록 단가 범위 카드가 있어요. 화면 기준으로 등록 제품 8,378개의 등록 단가 하위 10%상위 10%가 개당 38,500원135,000원이에요.

아래 업체별 표에는 업체마다 등록 제품 수와 등록 단가 범위가 함께 나와요. 행을 누르면 그 업체가 이 품목에 등록한 제품이 펼쳐져요. 다만 협상기준가격은 원칙적으로 다른 업체의 단가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거래자료로 정해요. 원칙 값이 다른 업체 가격보다 현저히 높을 때처럼 제17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면 다른 가격을 참고하는 예외가 있어요. 이 화면은 협상을 앞두고 내 품목의 등록 단가가 어느 폭에 퍼져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예요. 다수공급자계약 화면은 Standard 요금제부터 쓰고, 가입 뒤 7일 체험 동안에는 모두 열려요. 품목별 경쟁 현황을 읽는 법은 다수공급자계약 경쟁 현황 글에 있어요.


한줄 코멘트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자료는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가 원칙이고, 조달청은 그 거래자료로 규격마다 가중평균가격과 최빈가격 중 낮은 값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요. 시프티드 데이터에서도 2026년 다수공급자계약 납품 줄(계약단가·납품단가가 둘 다 있는 1,452,539줄)의 94.5%가 계약단가 그대로 팔렸어요. 그 계약단가를 정하는 협상의 출발점이 우리 회사 전자세금계산서라서, 계약을 준비한다면 지금부터 세금계산서의 품목·규격·비고란을 관리기준에 맞춰 써 두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에요.


내 품목의 등록 단가가 어느 폭에 퍼져 있고 몇 곳이 납품하는지는 시프티드 다수공급자계약 「경쟁 현황」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가입하면 7일 동안 모든 화면을 써 볼 수 있어요.

👉 무료로 가입하고 내 품목의 등록 단가 범위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자료는 무엇을 내야 하나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제1항은 적격자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내도록 정해요. 홈택스 자료제공에 한 번 동의하면 조달청이 홈택스에서 직접 모아요. 전자세금계산서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만들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자료 제출서(별지 제5호 서식), 가격 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규격별 단가비교표와 세금계산서·계약서·거래명세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같은 가격증빙을 공고서에 적힌 기간 안에 더 내게 할 수 있어요.
가격자료는 몇 년 치를 내나요?
전자세금계산서만으로 곤란해 제16조 제2항 단서 자료를 내는 경우,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제3항은 적격성 평가 또는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거래자료를 규격(모델)별로 내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요. 수명주기나 거래빈도에 따라 공고서에 따로 기준을 둘 수 있어요. 신규로 계약을 추진하는 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제4조에 따라 같은 기준의 최근 1년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을 협상품목승인 요청일 후 15일 이내에 가격관리 시스템에 올려요.
다수공급자계약 협상기준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업무처리규정 제17조 제2항은 적격자의 규격(모델)별로 가중평균가격과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가중평균가격은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눈 값이고, 최빈가격은 거래 빈도수가 가장 높은 가격이에요. 같은 제품을 만드는 업체끼리의 거래, 모자회사·계열회사·친족관계 간 거래 등은 검토에서 뺄 수 있어요.
가격자료 보완 요구를 받으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제5항은 보완 요구 후 15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내지 않으면 그 품목을 가격협상 대상에서 뺄 수 있다고 정해요.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따로 기한을 정했으면 그 기한을 따라요. 가격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적격자 지위가 해제될 수도 있어요.
계약단가가 정해진 뒤에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가격을 시장거래가격과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해요(우대가격 유지의무). 업무처리규정 제30조의2는 할인율을 적용한 공급, 할인행사 기간, 2단계경쟁 공급, 차이가 100분의 3 이내인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위반하면 계약단가를 시장거래가격 이하로 낮추고 거래정지·부당이득 환수를 할 수 있다고 정해요. 홈택스에서 모은 전자세금계산서는 이 가격관리에도 쓰여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나요?

관련 글

내 품목의 숫자는 가입하면 열립니다

제도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답은 품목마다 다릅니다. 가입하시면 AI 조달 코치가 실제 공고·개찰·납품 데이터를 조회해 “지금 내 품목으로 진입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숫자로 답합니다.

가입하시면 7일 동안 전 기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카드 등록도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