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 가이드
쇼핑몰 등록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단가계약은 계약하고 90일이 지나 조정률이 3% 이상 움직이면 계약단가를 바꿀 수 있어요
단가계약의 계약단가가 물가변동으로 바뀌는 조건을 법 조문으로 정리했어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26
이 글의 목차
단가계약도 계약 기간 중에 물가가 움직이면 계약단가를 바꿀 수 있어요

종합쇼핑몰의 다수공급자계약(MAS)과 일반단가계약은 단가를 먼저 정해 두고 계약 기간 동안 그 단가로 납품하는 단가계약이에요. 계약 기간이 길다 보니 그사이 원자재 값이 오르면 업체는 손해를 보면서 납품하게 되고, 값이 내리면 반대로 기관이 비싸게 사게 돼요. 그래서 국가계약법 제19조는 계약을 맺은 뒤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에 따라 조정한다고 정해 두었어요.
이 글에서는 단가계약의 계약단가가 언제, 어떤 계산으로, 누구의 요청으로 바뀌는지를 법 조문 순서대로 봐요. 이어서 오른 단가가 어느 납품분부터 붙는지가 계약 종류마다 다르다는 점과, 단가가 내려가는 경우를 정리해요. 마지막으로 2026년 1~10월 납품요구 자료에서 계약단가가 실제로 바뀐 세부품명을 보여 드려요. 일반단가계약이 무엇인지는 일반단가계약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계약하고 90일이 지나고 조정률이 3% 이상 움직여야 조정할 수 있어요

조정의 조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있어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야 하고, 그와 동시에 기준일과 비교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오르거나 내려야 해요. 두 조건이 같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원자재 값이 계약 한 달 만에 크게 뛰어도 원칙적으로는 90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기준일은 입찰일이고,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두 번째 조정부터는 직전 조정기준일이에요.
조정기준일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이 정한 대로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이에요. 물가변동으로 한 번 조정하면 이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안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물가변동 조정과 다음 물가변동 조정 사이는 90일 이상이 원칙이에요.
예외는 제64조 제5항에 있어요.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예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안에도 조정할 수 있어요. 또 제4항은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처럼 제1항을 적용해서는 조달이 곤란한 경우 계약할 때 조정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했어요.
조달청이 맺은 단가계약은 조달청이 따로 가격을 확인하는 장치도 있어요.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과장은 단가계약 기간 동안 90일마다 가격 등락을 확인해요. 그러다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면 수정계약을 해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맺는 계약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가 같은 구조(90일 경과와 조정률 3%)를 두고 있어요. 공사계약의 특정규격 자재 15% 조정(시행령 제64조 제6항)은 공사계약에만 있는 규정이라 물품 단가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품목조정률은 가격 등락률을 계약단가에 곱해 계산해요

조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둘이에요. 품목조정률은 계약에 들어간 품목 하나하나의 값이 얼마나 움직였는지로 계산해요. 지수조정률은 한국은행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나 수입물가지수 같은 지수의 변동률로 계산해요. 시행령 제64조 제2항은 같은 계약에 두 방법 중 하나만 쓰게 하고, 업체가 지수조정률을 원하지 않으면 품목조정률로 조정한다고 계약서에 적도록 해요. 그래서 계약서에 다른 뜻이 적혀 있지 않으면 품목조정률로 조정해요. 아스콘·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도 특수조건에서 품목조정률을 적용한다고 정해 두었어요.
품목조정률 산식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에 있어요. 먼저 등락률을 (물가변동 당시 가격 − 입찰 당시 가격) ÷ 입찰 당시 가격으로 구해요. 이 등락률에 계약단가를 곱한 것이 등락폭이에요. 다만 제74조 제3항은 물가변동 당시 가격·계약단가·입찰 당시 가격의 크기 관계에 따라 등락폭을 달리 정하는 특례 두 가지를 두고 있어요. 품목별 수량에 등락폭을 곱해 모두 더한 뒤 계약금액으로 나누면 품목조정률이 나와요. 이때 품목과 계약금액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만 넣기 때문에, 이미 납품을 마쳐야 했던 부분은 계산에서 빠져요.
가상의 숫자로 계산해 볼게요. 아래 예시는 제3항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요. 입찰 당시 10,000원이던 품목 값이 10,500원이 되면 등락률은 5%예요. 계약단가가 9,600원이면 등락폭은 9,600원 × 5% = 480원이에요. 이 품목 하나뿐인 계약이라면 품목조정률은 480원 × 수량을 9,600원 × 수량으로 나눈 5%예요. 3% 이상이라서 90일이 지났다면 조정 요건이 돼요. 실제 조정금액은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따라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이 조정률을 곱해 계산해요.
단가를 올리는 조정은 업체가 요청해야만 시작돼요
물가가 올랐다고 단가가 저절로 오르지는 않아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1조 제3항은 계약금액을 올리는 조정에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고 정해요. 그리고 계약상대자가 완납대가를 받기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다수공급자계약도 같아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6조 제1항과 특수조건 제8조 제2항은 계약단가를 올리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도록 했어요. 업체가 가만히 있으면 원자재 값이 올라도 옛 단가로 계속 납품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청구를 받은 쪽에도 기한이 있어요. 일반조건 제11조 제5항은 발주기관이 증액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정해요. 예산배정이 늦어지는 등 불가피하면 업체와 협의해 기한을 늘릴 수 있고, 올려 줄 예산이 없으면 제조량을 조정해 대가를 지급할 수 있어요.
업체가 먼저 알려야 하는 의무도 있어요.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1조 제1항이 그 의무예요. 계약 뒤 공공기관 납품가격이나 시중판매가격 같은 거래가격이 계약금액의 3% 이상 변동하면 업체가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해요. 그래서 값이 올랐을 때뿐 아니라 내렸을 때도 업체가 먼저 알리는 것이 계약 조건이에요.
오른 단가가 어느 납품분부터 붙는지는 계약 종류마다 달라요

조정된 단가가 붙는 시점은 조달청 특수조건과 업무처리규정에 계약 종류별로 적혀 있어요. 일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은 특수조건 제8조 제6항에 따라 조정된 단가를 수정계약 체결 이후 납품요구분부터 적용해요. 그래서 수정계약이 늦게 맺어질수록 그 전에 들어온 납품요구는 옛 단가로 납품하게 돼요.
아스콘·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제24조), 철근 다수공급자계약(추가특수조건 제13조),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제20조)은 문장이 달라요. 조정된 단가는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분부터 적용하지만, 단가가 오른 경우에는 조정기준일 이후라도 조정신청일 전에 이미 대가를 받은 납품분은 빼요. 단가가 내린 경우에는 조정통보일 전에 이미 대가를 받은 납품분을 빼요.
두 갈래는 적용 시점이 달라요. 아스콘·레미콘·철근·조달청 물품구매 계약은 조정신청일 전에 이미 대가를 받은 납품분이 조정에서 빠지기 때문에, 업체가 신청한 날이 정산 범위에 바로 영향을 줘요. 일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은 수정계약 체결 이후 납품요구분부터 새 단가가 붙어서, 수정계약 전에 들어온 납품요구는 옛 단가로 남아요. 그래서 내 계약이 어느 갈래인지 계약서의 특수조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예요. 업체 사정으로 납품이 늦어진 경우는 따로 정해 두었어요. 물품구매 특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단가가 오르면 납품기한 시점의 옛 단가를, 내리면 조정된 단가를 적용해요.
단가를 내리는 조정은 업체 요청이 없어도 일어나요
이 글에서 원문으로 확인한 단가 인하 경로는 셋이에요. 첫째는 물가변동으로 조정률이 3% 이상 내린 경우예요. 증액과 달리 감액은 업체 요청을 조건으로 두지 않아서, 계약담당공무원이 90일마다 가격을 확인하다가 조정할 수 있어요.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11조 제2항은 물가변동으로 단가를 올렸던 품목의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면 업체가 단가인하를 요청해야 한다고까지 정해요.
둘째는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어긴 경우예요.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는 계약가격을 시장에 공급한 가격과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해요. 이것을 어긴 것이 확인되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반 내용을 고려해 계약단가를 인하하여야 해요. 이것은 물가변동과 상관없는 인하예요.
셋째는 업체가 스스로 단가를 내리는 경우예요. 특수조건 제8조 제3항은 물가변동이나 우대가격 위반이 없어도 업체가 계약단가 인하를 요청할 수 있게 했어요.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은 최초 계약단가의 10%를 넘게 내릴 수 없어요. 업무처리규정 제26조 제3항이 정한 한도예요. 다만 가격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물자로서 계약단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업체의 요청에 따라 예외적으로 10%를 넘게 내릴 수 있어요. 또 업체가 스스로 단가를 내린 뒤에는 수정계약일부터 3일(토요일·공휴일 제외) 동안 다시 조정을 요청할 수 없어요. 계약금액을 줄이는 수정계약은 특수조건 제7조 제3항에 따라 수정 계약금액이 그때까지 누적된 납품요구금액 이상일 때만 할 수 있어요.
2026년 다수공급자계약 계약단가는 아스콘·철근 같은 품목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시프티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자료를 모아 두고 있어요. 2026년 1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접수된 납품요구를 계약번호와 물품식별번호 쌍으로 묶었어요. 한 쌍의 납품요구에 찍힌 계약단가가 둘 이상이면 그 기간에 단가가 바뀐 것으로 셌어요. 납품요구가 1건뿐인 쌍은 단가가 바뀌었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분모는 납품요구가 2건 이상 잡힌 쌍으로 잡았어요. 다수공급자계약은 이런 쌍 148,217쌍 중 9,251쌍(6.2%)의 계약단가가 바뀌었어요. 처음 값과 마지막 값을 견주면 오른 쌍이 4,792쌍, 내린 쌍이 2,427쌍이었고, 2,032쌍은 바뀌었다가 처음 값으로 돌아왔어요. 오른 쌍의 상승률 중앙값은 15.6%, 내린 쌍의 하락률 중앙값은 4.7%였어요.
계약 종류별로 보면 일반단가계약은 862쌍 중 224쌍(26.0%), 다수공급자계약이 아닌 제3자단가계약은 18,258쌍 중 723쌍(4.0%)의 단가가 바뀌었어요. 일반단가계약에서 단가가 바뀐 쌍은 철근콘크리트용봉강이 164쌍으로 가장 많았어요.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단가가 바뀐 쌍이 150쌍 이상인 세부품명 9개를 바뀐 비율 순으로 놓으면 아스팔트콘크리트(1,648쌍 중 83.9%),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552쌍 중 83.2%), 철근콘크리트용봉강(253쌍 중 78.7%), 쓰레기봉투(675쌍 중 78.1%), 데스크톱컴퓨터(1,314쌍 중 75.5%)가 앞이에요. 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단가가 바뀐 1,383쌍 중 915쌍이 올랐고, 오른 쌍의 상승률 중앙값이 32.4%였어요. 반면 철근콘크리트용봉강은 바뀐 199쌍 중 오른 쌍이 48쌍, 내린 쌍이 63쌍으로 내린 쌍이 더 많았고, 오른 쌍의 상승률 중앙값은 0.8%였어요. 레미콘은 7,995쌍 중 15.4%가 바뀌었어요.
이 숫자를 읽을 때 조심할 점이 있어요. 납품요구 자료에는 단가가 왜 바뀌었는지가 적혀 있지 않아요. 물가변동 조정일 수도, 우대가격 위반에 따른 인하일 수도, 업체가 스스로 내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는 물가변동 조정 건수가 아니라 「계약단가가 바뀐 기록」이에요. 또 기간 중간에 맺은 계약도 같은 분모에 들어 있어서, 모든 쌍을 열 달 내내 지켜본 숫자는 아니에요.
단가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같은 품목의 등록 단가를 같이 봐요
단가를 올려 달라고 요청할 때 근거는 품목조정률 계산이에요. 그런데 다수공급자계약은 같은 품목을 여러 업체가 함께 등록해 두고 수요기관이 그중에서 고르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내 단가가 경쟁 업체보다 얼마나 높아지는지도 같이 봐야 해요. 단가를 올린 만큼 수요기관의 선택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프티드 「시장 분석 › 종합쇼핑몰 › 다수공급자계약 › 경쟁 현황」 화면에서 내 품목을 고르면 업체별 납품요구 실적과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단가를 함께 볼 수 있어요. 계약단가 칸을 눌러 높은 순이나 낮은 순으로 정렬할 수 있어서, 같은 품목에서 내 단가가 어디쯤인지 바로 확인돼요. 이 단가는 거래된 가격이 아니라 쇼핑몰에 등록된 계약단가예요.
한줄 코멘트
단가계약의 단가는 계약서에 적힌 순간 고정되는 값이 아니라, 90일과 3%라는 조건이 맞으면 업체가 요청해 바꿀 수 있는 값이에요. 다만 올리는 조정은 업체가 신청해야만 시작되고, 신청 시점과 수정계약 시점에 따라 옛 단가로 정산되는 납품분이 달라져요. 그래서 원자재 값이 크게 움직이는 품목이라면 계약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 언제인지를 달력에 적어 두고, 그날 품목조정률을 계산해 보는 것이 기본이에요.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이라면 거래가격이 3% 이상 움직였을 때 그 사실을 먼저 알리는 것도 업체의 의무라는 점을 같이 기억하세요.
원자재 값이 오른 품목이라면 경쟁 업체들이 등록해 둔 계약단가부터 확인해 보세요. 시프티드 다수공급자계약 「경쟁 현황」에서 내 품목의 업체별 계약단가와 납품요구 실적을 함께 볼 수 있어요. 가입하면 7일 동안 모든 화면을 써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