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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등록조달청 납품검사, 종합쇼핑몰 단가계약 물품은 같은 계약의 납품요구 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 되면 검사를 받아요
조달청 납품검사를 조달청 고시·훈령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최종 업데이트: 2026-11-02
이 글의 목차
- 시프티드 데이터로 보면 2026년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요구 금액의 39.3%가 검사 대상 품명에서 나왔어요
- 종합쇼핑몰 물품은 납품요구를 받은 뒤 검사에 합격해야 수요기관이 받아요
- 검사기관은 조달청·전문기관·수요기관 셋이고, 계약서에 적힌 대로 가요
- 단가계약 물품은 같은 계약 안에서 같은 품명의 납품요구 금액이 쌓여 기준금액 이상이 되면 검사를 받아요
- 검사요청을 받으면 계획서를 보내고, 입회한 가운데 검사해 판정과 검사증을 내요
- 검사 비용은 납품하는 업체가 내고, 전문기관 수수료에는 상한이 있지만 재검사는 예외예요
- 불합격하면 횟수와 결함 정도에 따라 그 세부품명이 종합쇼핑몰에서 거래정지돼요
- KS 인증 제품 등은 선정 절차를 거치면 2년 동안 납품검사를 면제받아요
- 한줄 코멘트
시프티드 데이터로 보면 2026년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요구 금액의 39.3%가 검사 대상 품명에서 나왔어요

시프티드는 조달청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자료를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과 달 단위로 모아 두어요. 2026년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요구는 18조 6,824.9억 원이었어요. 이 금액을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별표3의 품명 626개와 맞춰 봤어요. 그 결과 7조 3,502.3억 원(39.3%)이 검사 대상 품명에서 나왔어요. 이 금액이 모두 검사를 받은 것은 아니에요.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거래가 있었던 품명 777개 가운데 339개가 검사 대상 품명이었어요.
우수제품은 비중이 더 커요. 같은 기간 우수제품 납품요구 3조 2,316.6억 원 중 2조 1,800.4억 원(67.5%)이 검사 대상 품명에서 나왔어요. 우수제품으로 거래된 품명 440개 중 204개가 검사 대상 품명이었어요. 예를 들어 금속제창은 같은 기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2,017.0억 원, 우수제품으로 1,931.6억 원이 납품요구됐어요. 합성수지제창은 다수공급자계약 233.9억 원, 우수제품 80.5억 원이었고, 두 품명 모두 전문기관검사 대상이에요.
이 숫자는 「검사를 받은 금액」이 아니라 「검사 대상 품명에서 나온 납품요구 금액」이에요. 대상 품명이어도 계약서에 적힌 검사기관이 조달청검사나 전문기관검사여야 하고, 같은 계약번호 안에서 납품요구 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 되어야 검사가 실제로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비중은 「종합쇼핑몰 물품 상당수가 검사 규칙 안에 들어 있다」는 크기를 보여 주는 값으로 이해해야 해요. 품명 626개는 시프티드가 별표3 문서에서 8자리 번호를 센 값이에요.
종합쇼핑몰 물품은 납품요구를 받은 뒤 검사에 합격해야 수요기관이 받아요

다수공급자계약이나 우수제품으로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올리면, 수요기관이 그 물품을 골라 납품요구를 보내요. 납품요구를 받았다고 물건을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국가계약법 제14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 계약서와 관계 서류로 검사하도록 정해요. 조달사업법 제18조 제1항도 조달청장의 품질관리 업무에 「계약규격에 맞는 제품생산 및 납품확인을 위한 품질점검·납품검사」를 넣어 두었어요.
검사와 검수는 다른 단계예요.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4조에 따르면 검사는 물품이 관련 법령과 구매규격·시방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일이에요. 확인 방법은 관능검사와 이화학시험이에요. 관능검사는 사람의 오감으로 보는 검사이고, 이화학시험은 물품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 성분을 분석하는 시험이에요. 검수는 검사에 합격한 물품이 손상 없이 수량대로 왔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수요기관의 물품출납공무원이 맡아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 제4호).
그래서 조달청검사나 전문기관검사로 계약된 물품은 검사요청과 검수요청을 따로 해요.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8조와 제9조는 계약상대자가 먼저 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끝나면 납품기한 안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수요기관에 검수를 요청하도록 정해요.
이 글은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맺은 물품이 납품요구를 받은 뒤 거치는 검사를 순서대로 살펴봐요. 먼저 누가 검사하는지, 내 품명이 대상인지 어디서 아는지를 보고, 이어서 단가계약 물품이 언제 검사를 받는지와 절차·비용을 정리해요. 마지막으로 불합격하면 무엇이 되는지와 검사를 면제받는 길을 봐요. 법령과 고시는 모두 2026년 11월 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한 원문이에요.
검사기관은 조달청·전문기관·수요기관 셋이고, 계약서에 적힌 대로 가요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7조는 계약된 물품을 인수하기 위한 검사를 조달청검사·전문기관검사·수요기관검사 셋으로 나눠요. 조달청검사는 조달청 공무원이 현장에서 관능검사를 하고 샘플을 채취해 시험한 뒤 조달청장이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예요. 전문기관검사는 조달청이 지정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담당자가 현장에서 검사하고 판정하는 검사예요. 둘 다 아니면 수요기관이 직접 검사와 검수를 해요.
어느 품명이 조달청검사이고 어느 품명이 전문기관검사인지는 조달품질원이 공고하는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에 있어요. 제3조는 조달청검사 대상 품명을 별표1로, 전문기관검사 대상 품명과 지정 전문검사기관을 별표2로 정해요. 별표1에는 가구류(책상·의자·캐비닛·교실용 책걸상·실험대 등)와 종이류(복사용지·화장지·종이타월), 섬유류, 금속제울타리, PVC관·PE관, 합성목재, 친환경제설제가 올라 있어요. 별표2에는 비료·합판·직물·창호·조명·관·펌프·의류 같은 품명이 품명마다 검사기관과 함께 올라 있어요.
전문검사기관은 별표5 기준으로 18곳이에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같은 시험기관이 품명별로 나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금속제창과 합성수지제창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알루미늄시험원, KOTITI시험연구원, 키엘연구원이 지정 기관이에요. 조달사업법 제33조가 납품검사를 맡길 때는 국가표준기본법 등에 따라 인정된 시험·검사기관에만 맡기도록 정하고 있어서, 이 목록은 공인기관으로만 채워져요.
계약 형태에 따라서도 검사기관이 달라져요. 검사기준 제4조는 총액계약은 수요기관 검사가 원칙이라고 정해요. 수요기관이 조달물자 검사를 요청하고, 대표품명과 조달요청금액이 기준을 채우고, 계약상 검사기관이 조달청검사나 전문기관검사일 때만 조달청·전문기관 검사로 가요. 이 글이 다루는 단가계약은 제5조가 따로 정해요. 조달청 검사 대상으로 계약된 물품도 검사기관이 바뀔 수 있어요.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검사를 요청하고,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행사, 국방·보안, 여러 현장 분할 납품처럼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검사기관을 변경할 수 있어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달품질원장이 요청을 반려할 수 있어요(검사 업무규정 제14조의2).
단가계약 물품은 같은 계약 안에서 같은 품명의 납품요구 금액이 쌓여 기준금액 이상이 되면 검사를 받아요

단가계약 물품은 납품요구가 올 때마다 검사를 받지 않아요. 검사기준 제5조 제1항은 납품요구일 기준으로 대표품명(8자리)이 검사 대상 품명이고, 계약서의 검사기관이 조달청검사나 전문기관검사인 단가계약에만 이 규칙을 적용해요. 그다음 제2항이 같은 계약번호(수정계약 포함) 안에서 같은 품명(8자리)의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해 검사 시점을 정해요. 조합이 계약상대자이면 조합원사별로 따로 누적해요.
처음 검사를 받는 때는 누적 금액이 별표3의 그룹별 최초검사 기준금액 이상이 될 때예요. 별표3은 품명을 네 그룹으로 나눠 1그룹 1억 원, 2그룹 2억 원, 3그룹 3억 원, 4그룹 4억 원을 기준으로 둬요. 예를 들어 금속제창과 합성수지제창은 3그룹이라, 같은 계약에서 이 품명의 납품요구가 3억 원어치 쌓이면 첫 검사를 받아요. 시프티드가 센 별표3 품명은 1그룹 201개, 2그룹 124개, 3그룹 191개, 4그룹 110개예요.
첫 검사 뒤에는 시간과 금액을 둘 다 채워야 다음 검사가 와요. 제5조 제2항 제2호는 직전 검사 조건 납품요구의 납품요구일부터 60일이 지나고, 그 뒤 납품요구금액을 다시 누적해 3억 원 이상이 되면 차기검사를 하도록 정해요. 조달청검사 종이류는 2억 원이고, 안전관리물자도 2억 원이에요. 두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하므로, 60일이 지나고 누계 3억 원 이상이 된 첫 시점에 차기검사를 받아요.
이 주기는 검사 결과에 따라 늘거나 줄어요. 같은 계약번호 안에서 2회 이상 연속 합격한 품명은 60일이 180일로 늘어나요(제7조). 반대로 불합격이 나면 그 품명은 30일 경과와 누계 1억 원(종이류 5천만 원)마다 검사를 받아요. 이 단축은 1년 안에 1회 불합격이면 180일, 2회 이상이면 360일 동안 이어져요(제8조). 중간검사 합격, 불합격 뒤 재검사 합격, 감가조건부 합격은 연속 합격 횟수에 넣지 않아요.
품명 전체의 불합격률도 기준금액을 바꿔요. 제6조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검사가 30건 이상인 품명의 불합격률을 보고, 1.5%를 넘으면 차기검사 기준금액을 내리고 0.5% 미만이면 올려요. 2026년 별표4에서는 소파·책장·회의용탁자·금속제울타리 등 11개 품명이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내려갔어요. 금속제창·합성수지제창·가로등주·비디오프로젝터 등 32개 품명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라갔어요. 바뀐 기준은 매년 2월 1일 이후 납품요구부터 적용해요.
검사요청을 받으면 계획서를 보내고, 입회한 가운데 검사해 판정과 검사증을 내요
조달청검사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내면서 시작해요(검사 업무규정 제8조). 조달품질원이나 지방조달청은 요청서를 받으면 검사계획서를 만들어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에게 보내요(제9조). 전문기관검사도 순서가 같아요.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은 검사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안에 검사계획서를 보내요. 계획서에는 검사 소요일수와 일정, 관능검사·이화학시험 항목, 불합격 시 결함 정도가 들어가요.
검사 현장에서는 수량과 포장·표기를 확인하고 로트를 구성한 뒤 샘플을 채취해 검사와 시험을 해요(제12조). 로트는 같은 조건에서 만든 같은 형태·등급·크기의 물품 묶음이에요(제13조). 손쉽게 볼 수 있거나 고가품이면 전부를 보는 전수검사가 원칙이고, 대량품이나 파괴시험이 필요한 물품은 샘플링검사를 해요(제16조·제17조). 시험을 하는 경우를 빼면 검사 때 계약상대자가 입회해야 하고(제14조 제2항), 시험용 샘플은 업체와 제작자를 알 수 없게 가려 시험기관에 보내요(제22조 제4항).
이화학시험은 조달품질원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험능력이나 기기가 없으면 국가공인시험기관 등에 맡겨요(제25조). 이미 받은 시험성적서로 시험 항목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제26조는 시험기간이 14일을 넘는 항목, 검사비와 시험수수료의 합이 500만 원을 넘을 때 덜 중요한 항목, 법정의무인증을 받을 때 시험한 항목 등을 대체할 수 있게 해요. 이때 성적서는 원칙적으로 검사일부터 2년 안에 계약상대자 이름으로 새로 발급된 것이어야 해요. 시험비용이 현저히 비싸거나 시험기간이 오래 걸리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2년이 지난 성적서도 쓸 수 있어요(제26조 제4항).
판정은 합격, 감가·감액조건부 합격, 불합격 셋이에요(제35조). 한 로트에서 샘플을 2편 이상 채취했다면, 따로 정한 판정기준이 없는 한 1편이라도 불합격일 때 그 로트 전량을 불합격으로 판정해요. 시험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판정 전에 1회 확인시험을 요청할 수 있어요. 같은 로트의 시료가 남아 있어야 하고, 심의를 거쳐 실시하며, 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내요(제25조의2). 검사가 끝나면 검사결과서를 계약담당공무원·수요기관·계약상대자에게 알리고 검사증을 발급해요(제37조·제38조).
법령상 검사 기한도 있어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에게서 이행 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검사를 끝내도록 정해요. 검사에서 계약 위반을 발견해 시정을 요구했으면, 시정 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14일을 세요(제6항). 납품일자도 검사와 묶여 있어요.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5항에 따라 납품기한 안에 검사를 요청해 합격하면 검사요청일이 납품일자가 돼요. 기한을 넘겨 요청했거나 기한 뒤에 시정했으면 최종 합격한 날이 납품일자가 돼요. 그래서 검사요청을 언제 하느냐가 납품일자를 정해요.
검사 비용은 납품하는 업체가 내고, 전문기관 수수료에는 상한이 있지만 재검사는 예외예요
검사에 드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내요. 국가계약법 제14조 제4항은 물품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 검사 비용과 검사로 생기는 변형·파손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고 정해요. 조달사업법 제18조 제2항도 납품검사의 시험·검사 비용은 검사를 받는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적어 두었어요. 검사기준 제11조도 이 두 조문과 지방계약법 제17조 제4항을 근거로 검사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라고 적어 두었어요.
전문기관검사 수수료에는 상한이 있어요.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19조는 검사수수료 총합이 계약금액 또는 납품요구 누적금액의 2%를 넘을 수 없고, 상한액은 부가세를 포함해 500만 원이라고 정해요. 최초검사는 2%를 넘어도 상한액 안에서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업체가 요청한 중간검사, 불합격에 따른 재검사, 검사반려로 검사 횟수가 늘어나면 이 상한의 예외예요(제19조 제1항 단서). 그래서 불합격 뒤 재검사 수수료는 500만 원 안이라고 보면 안 돼요. 납품을 나눠 검사를 여러 번 받으면 수수료가 늘어나요. 그래서 전문검사기관은 분할검사 전에 늘어날 수수료를 알리고 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제22조). 조달청검사의 시험수수료는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장이 산정하고, 검사공무원이 그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요(검사 업무규정 제49조).
불합격하면 횟수와 결함 정도에 따라 그 세부품명이 종합쇼핑몰에서 거래정지돼요

단가계약 물품이 조달청검사나 전문기관검사에서 불합격하면 검사기관은 결함의 정도를 함께 판정해요.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 제13호는 결함을 셋으로 나눠요. 경결함은 사용에 거의 지장이 없는 부적합이에요. 중결함은 실용성을 실질적으로 떨어뜨려 처음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 부적합이에요. 치명결함은 사용하는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기본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부적합이에요.
그 결함 정도와 불합격 횟수에 따라 해당 세부품명(10자리)이 종합쇼핑몰에서 거래정지되거나 배정이 중지돼요(제14조의2 제1항). 1회 불합격이면 경결함은 경고, 중결함은 1개월, 치명결함은 3개월이에요. 2회째는 경결함 1개월, 중결함 3개월, 치명결함 6개월이고, 3회 이상은 2개월, 6개월, 12개월이에요. 불합격 내용과 위해 정도를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지만 최소 기간은 1개월이에요.
횟수는 같은 계약번호(수정계약 포함)의 납품 건을 누적해 세고, 같은 납품요구를 재검사해 다시 떨어지면 재검사 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세요(제5항).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거래정지 기간이 남아 있으면 다음 계약에 이어서 적용돼요(제3항). 안전관리물자는 줄여 주지 않고, 등급에 따라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제2항). 폼알데히드나 중금속 같은 유해물질이 기준보다 많이 나오면 결함 정도와 관계없이 바로 판매가 중지돼요. 거래정지 기간은 초과비율에 따라 정해져요(제17조의4). 시료를 몰래 바꾸거나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확인되면 12개월 이내 거래정지예요(제17조의3).
불합격한 물품은 검사공무원이 봉인하고, 업체가 조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해요. 고쳐서 납품해도 품질과 쓰임에 지장이 없고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기회가 있어요. 업체가 보수·개조·선별 계획서를 내고, 봉인을 푼 뒤 고쳐서 재검사를 요청하면 돼요(제14조 제1항). 그리고 불합격은 앞에서 본 검사 주기 단축으로도 이어져, 그 품명은 한동안 30일·1억 원마다 검사를 받게 돼요. 조달청은 불합격 물품의 업체·제작자·사유·횟수를 조달청 홈페이지와 나라장터에 게시할 수도 있어요(제25조 제2항).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는 종합쇼핑몰 밖 납품도 살펴봐야 해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7은 수요기관과의 직접계약처럼 다른 방법으로 납품하다 공인기관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를 정해요.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이면 통보를 받은 뒤 7일 안에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알려야 해요. 그리고 알린 날부터 7일 안에 누적 금액과 관계없이 조달청검사나 전문기관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비용도 업체가 내요.
KS 인증 제품 등은 선정 절차를 거치면 2년 동안 납품검사를 면제받아요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물품도 법에 있어요. 국가계약법 제14조 제3항과 시행령 제56조의2는 KS 인증 제품, 국가품질상 수상 기업이 만든 제품,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맞는 업체가 만든 물품은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요. 다만 생명·안전·보건위생 때문에 검사가 필요하거나, 불량 자재나 하자가 많아 품질 확인이 필요하면 검사를 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조달청 종합쇼핑몰에서 이 면제를 받으려면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의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해요. 신청 대상은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맺어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제조 품목이에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된 품명이어야 하고, KS 인증 제품이거나 국가품질대상·국가품질경영상 등을 받은 지 2년 안의 기업이 만든 제품이어야 해요(제3조). 안전관리물자로 선정된 품명은 신청할 수 없어요(제4조). 선정공고는 연 2회이고, 필요하면 추가공고를 해요(제6조).
신청해도 결격 다섯 중 하나에 걸리면 빠져요(제5조). 품목 쪽 결격은 최근 3년 동안 조달 납품실적이 5건 미만인 품목과, 3년 동안 매년 1건 이상 납품하지 못한 품목이에요. 업체 쪽 결격은 최근 3년 안에 조달청 납품검사·품질점검 불합격을 1건이라도 받은 업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 조달품질신문고 하자 처리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한 업체예요. 그래서 앞에서 본 불합격 한 번이 3년 동안 면제 신청을 막는 결과로도 이어져요.
선정되면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 동안 납품검사가 면제돼요(제15조). 면제되는 것은 조달청 직접검사와 전문기관검사이고, 물품목록번호(16자리) 기준으로 면제해요(제14조). 면제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KS 인증이 취소되거나, 그 품명이 중결함 2회 이상 또는 치명결함으로 불합격하거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취소될 수 있어요(제16조). 면제 품목도 조달품질원의 품질점검은 받을 수 있어요(제18조). KS 인증 쪽 신청 요건과 수수료는 KS 인증 글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어요.
한줄 코멘트
조달청 납품검사는 「납품할 때마다 받는 검사」가 아니라 같은 계약 안에서 같은 품명의 납품요구가 일정 금액만큼 쌓일 때마다 받는 검사예요. 그래서 다수공급자계약 업체가 먼저 확인할 것은 내 품명이 별표1·2에 있는지, 별표3에서 몇 그룹인지, 계약서의 검사기관이 무엇인지 셋이에요. 불합격은 거래정지나 경고로 끝나지 않고 검사 주기 단축과 3년 동안의 면제 결격까지 이어져요. 반대로 같은 계약번호 안에서 2회 이상 연속 합격하면 차기검사까지의 경과기간이 60일에서 180일로 늘어나요. 그래서 첫 검사부터 합격 기록을 이어 가는 것이 검사 횟수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내 품명이 2026년에 다수공급자계약과 우수제품으로 얼마나 팔렸고 몇 곳이 나눠 갖는지는 시프티드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 화면의 계약 통계와 경쟁 현황에서 볼 수 있어요. 가입하면 7일 동안 모든 화면을 써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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