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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수수료, 종합쇼핑몰에서 사는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내는 돈이에요

조달청이 받는 조달수수료를 법 조문과 고시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28

이 글의 목차

조달수수료는 종합쇼핑몰에서 사는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내는 돈이에요

조달수수료 한눈에 — 내는 곳: 수요기관 → 받는 곳: 조달청(조달특별회계 세입) · 조달사업법 제16조 제1항. 「단가(일반, 3자, MAS)」 칸 요율: 10억 원까지 0.54%, 10억 원 초과~100억 원 0.47%, 100억 원 초과 0.37%, 초과분 체감적용(조달수수료 고시 제2025-33호). 면제: 혁신제품 시범구매·전통공예품 등, 수요기관 직불 시 1,000원 미만 납품요구 1건. 감경: 선금선납 시 선납한 금액에 대해 8·14·20%, 전체 감경률 100분의 20 이하

조달수수료는 조달청이 조달사업과 관련해 받는 수수료예요. 근거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6조예요. 제1항은 조달청장이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돈을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넣게 해요. 그래서 종합쇼핑몰에서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 상품을 사는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수수료를 내는 구조예요.

업체 입장에서 가장 많이 묻는 것은 「이 수수료를 우리가 떼이느냐」예요. 이 글을 쓰면서 조달사업법·시행령·조달수수료 고시·면제 지침을 받아 봤어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특수조건과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까지 찾아봤지만, 업체에게 조달수수료를 내라고 정한 조문은 없었어요. 다만 계약단가 안에 이 수수료가 들어 있는지도 이 원문들에는 적혀 있지 않아서, 이 글에서는 그 부분을 단정하지 않아요.

이 글에서는 수수료를 내는 절차, 단가계약과 총액계약의 요율, 면제·감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와 다른 점을 원문 순서대로 살펴봐요. 마지막에 2026년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자료로 한 건 금액이 보통 어느 정도인지도 보여 드려요. 종합쇼핑몰에서 기관이 물건을 고르는 화면은 종합쇼핑몰 구매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수요기관은 조달청의 납입고지를 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수수료를 내요

조달수수료를 내는 절차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9조에 있어요.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은 대금이나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으려면 수요기관의 장에게 미리 납입고지를 해야 해요. 제3항은 납입고지를 한 날부터 내야 하는 기간을 나눠요. 조달청이 대신 지급한 대금과 그에 따른 수수료는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그 밖의 수수료는 15일 안에 내요.

물품 대금이 업체에 가는 길은 둘이에요. 조달사업법 제15조 제1항은 조달청장이 대금을 수요기관 대신 지급하는 것을 대지급이라고 불러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조달청이 대지급해야 해요. 대지급을 하지 않으면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그 내용을 바로 조달청장에게 알려요. 어느 길이든 수수료의 납입고지는 수요기관이 받아요.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도 수요기관에 붙어요. 조달사업법 제17조는 대지급한 대금과 수수료를 기한까지 내지 않은 수요기관의 장에게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해요.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연체료는 연체금액에 1천분의 1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 연체료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수요기관이 자금 사정으로 요청하면 납입기간을 늘릴 수도 있어요(시행령 제19조 제4항).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 같은 단가계약은 10억 원까지 0.54%예요

조달수수료 고시 제2025-33호 내자구매 요율표(적용기준 = 계약금액·납품금액) — 단가(일반, 3자, MAS): 10억 원까지 0.54%(정률), 10억 원 초과~100억 원까지 0.47%, 100억 원 초과 0.37%, 10억 원을 초과한 단가 수수료는 초과분 체감적용. 총액(일반용역 포함): 2천만 원까지 210,000원(정액), 2천만 원 초과~5천만 원까지 530,000원(정액), 5천만 원 초과~1억 원까지 1.07%(정률), 1억 원 초과~10억 원까지 0.76%, 10억 원 초과~100억 원까지 0.48%, 100억 원 초과 0.38%, 1억 원을 초과한 총액계약 수수료는 초과분 체감적용. 유류저장용 0.27%

수수료를 얼마로 할지는 고시로 정해요.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조달청장이 조달사업별로 계약금액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뒤 고시한다고 적어요. 지금 쓰는 것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 조달수수료 고시(조달청 고시 제2025-33호)예요. 요율표는 고시 본문에 그림으로만 들어 있어서, 이 글은 법제처에 올라온 첨부 PDF를 읽어 옮겼어요.

내자구매 줄의 적용기준은 계약금액(납품금액)이고, 칸이 셋으로 나뉘어요. 총액(일반용역 포함), 단가(일반, 3자, MAS), 유류저장용이에요. 시프티드 납품요구 자료에서 2026년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 표시가 붙은 납품요구는 계약체결형태가 모두 「제3자단가계약」이었어요. 그래서 이 글은 이 납품요구들을 가운데 단가 칸으로 보고 계산해요. 이 칸은 10억 원까지 0.54%(정률)예요. 10억 원 초과~100억 원까지는 0.47%, 100억 원 초과는 0.37%예요. 비고에는 「10억 원을 초과한 단가 수수료는 초과분 체감적용」이라고 적혀 있어요.

초과분 체감적용은 넘는 부분에만 낮은 요율을 붙인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단가계약 납품금액이 20억 원이면 10억 원까지는 0.54%로 540만 원이에요. 넘는 10억 원은 0.47%로 470만 원이 돼서 합계 1,010만 원이에요. 이 숫자는 고시 요율을 그대로 곱한 계산 예시이고, 실제 고지 금액은 조달청이 정해요. 유류저장용 단가는 0.27%로 따로 있어요. 공사·용역·외자구매는 같은 고시 안에 따로 요율이 있어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고시 요율로 계산하면 같은 금액에서 총액계약 수수료가 단가계약보다 많아요

같은 금액, 다른 수수료 — 고시 요율을 곱한 계산 예시: 1천만 원 = 단가계약 54,000원(0.54%) · 총액계약 210,000원(정액), 1억 원 = 단가계약 540,000원(0.54%) · 총액계약 1,070,000원(1.07%), 20억 원 단가계약 = 10억 원×0.54% + 10억 원×0.47% = 10,100,000원(초과분 체감적용). 수수료 1,000원이 되는 단가계약 납품요구 금액 = 약 185,185원. 실제 고지 금액은 조달청이 정함

총액 칸과 단가 칸의 차이는 작은 금액에서 크게 벌어져요. 총액(일반용역 포함) 칸은 2천만 원까지 210,000원, 2천만 원 초과5천만 원까지 530,000원을 정액으로 받아요. 5천만 원 초과1억 원까지는 1.07%를 받아요. 1억 원을 넘으면 0.76%·0.48%·0.38%로 내려가고, 넘는 부분에 체감적용을 해요.

그래서 같은 1천만 원을 사도 계산이 달라요. 단가계약은 0.54%라 54,000원이고, 총액계약은 정액이라 210,000원이에요. 1억 원이면 단가계약 540,000원, 총액계약 1,070,0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벌어져요. 이 숫자도 고시 요율을 곱한 계산 예시예요.

앞에서 본 것처럼 2026년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 표시가 붙은 납품요구는 계약체결형태가 모두 제3자단가계약이라, 이 비교에서는 「단가(일반, 3자, MAS)」 칸을 썼어요. 단가계약이 무엇인지와 납품요구 경로는 일반단가계약 글과 다수공급자계약 안내 글에 있어요.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수요기관 직불로 수수료가 1,000원이 안 되는 납품요구는 면제돼요

조달수수료 면제와 감경 — 면제(조달수수료 고시 제2025-33호 2번): 전통공예품(문화상품)·전통주·전통식품·혁신제품 시범구매·유류 공동구매 수수료, 수요기관 직불 시 조달수수료가 1,000원 미만인 납품요구 1건, 표준행정소요일수 초과 계약체결(단가계약 제외). 감경: 선금선납 동의 시 선납한 금액에 대해 선납 비율 30% 이상 50% 미만 8%, 50% 이상 70% 미만 14%, 70% 이상 20%, 수요기관 예산사정 등으로 수수료율을 협의하는 경우. 전체 감경률은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음(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조달사업법 제16조 제3항은 조달청장이 수수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셋으로 적어요. 수요기관이 대금을 미리 낸 경우, 수요기관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계약체결이 늦어진 경우,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예요.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마지막 경우를 조금 더 풀어 적어요. 조달청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기술개발·향상, 조달사업 확대 등을 위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예요.

고시의 면제 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해요. 전통공예품(문화상품), 전통주, 전통식품, 혁신제품 시범구매, 유류 공동구매 수수료가 면제예요. 혁신제품 시범구매는 조달사업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시범구매를 말하고, 지정 절차는 혁신제품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수요기관이 직접 대금을 줄 때 조달수수료가 1,000원 미만인 납품요구 1건도 면제예요. 고시의 적용기준 금액이 납품요구 금액과 같다고 보고 단가계약 요율 0.54%로 1,000원을 나눠 보면, 납품요구 금액이 약 18만 5천 원보다 작을 때예요. 이 면제는 수요기관이 대금을 직접 줄 때만 해당해요.

계약체결이 표준행정소요일수를 넘긴 경우의 면제는 단가계약을 빼고 적용해요. 감경 줄은 둘이에요. 첫째로 수요기관이 선금선납에 동의하면 선납한 금액에 대해 선납 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깎아요. 30% 이상 50% 미만이면 8%, 50% 이상 70% 미만이면 14%, 70% 이상이면 20%예요. 둘째는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등으로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수수료율을 협의하는 경우예요. 다만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전체 감경률은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어요.

면제·감경을 처리하는 순서는 「조달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지침」(훈령 제2319호)에 있어요. 제5조에 따라 면제면 납입고지서를 만들지 않고, 감경이면 줄인 금액으로 고지서를 만들어요. 이미 낸 뒤에 면제 대상이 되면 제6조에 따라 수요기관에 돌려줘요. 업체 쪽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해지된 경우처럼 수수료를 아예 매기지 않는 「비부과」도 제3조에 따로 적혀 있어요.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는 조달수수료와 다른 돈이에요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헷갈리는 돈이 하나 더 있어요.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는 조달사업법이 아니라 전자조달법 제25조에 근거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고시 제2024-7호)이 정해요. 제3조는 부과 대상을 나눠 적어요. 전자입찰을 직접 실시하는 수요기관, 전자입찰을 하려고 시스템을 쓰는 수요기관 외의 자, 업체 정보를 쓰는 수요기관 등이에요.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개찰완료 건을 기준으로 매기고,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없으면 매기지 않아요. 조달수수료 고시 요율표의 「나라장터 전자입찰」 줄에도 이 금액이 옮겨 적혀 있어요. 물품구매·일반용역은 2천만 원 미만 10,000원, 5천만 원 미만 20,000원, 그 이상 30,000원이에요. 그리고 제9조 제1항은 수요기관 외의 자에 대한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를 민간이용자의 전자입찰 활성화를 위해 면제한다고 정해요.

그래서 이 지침의 부과 대상에는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들어 있지 않아요.


2026년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한 건은 가운데 값이 354만 원이었어요

2026년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한 건 금액(2026년 1월 1일~10월 23일, 최종 차수, 시프티드 DB) — 납품요구 1,073,459건 · 23조 8,558.9억 원, 금액이 양수인 1,033,298건의 중앙값 3,542,000원(0.54%를 곱하면 약 19,127원), 185,186원 미만 33,231건(3.2% · 0.54%를 곱하면 1,000원 미만), 10억 원 초과 1,777건(0.17%)이 금액의 20.0%(4조 7,819.7억 원), 다수공급자계약 표시 968,208건 · 18조 2,764.8억 원(76.6%), 우수제품 표시 64,238건 · 3조 1,410.4억 원. 고시 요율을 곱한 계산이며 실제 고지 금액이 아님

시프티드 데이터로 본 2026년 납품요구 한 건의 크기

시프티드는 조달청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자료를 받아 두어요. 2026년 1월 1일~10월 23일에 접수된 납품요구를 최종 차수 기준으로 더해 봤어요. 납품요구번호마다 묶으면 1,073,459건, 23조 8,558.9억 원이었어요. 금액이 0원 이하인 감액·취소 차수 40,161건을 빼면 1,033,298건이 남고, 이 건들의 한 건 금액 중앙값은 354만 2천 원이었어요. 여기에 0.54%를 곱하면 약 19,127원이에요.

금액이 양수인 납품요구 1,033,298건 중 한 건 금액이 185,186원보다 작아서 0.54%를 곱하면 1,000원이 안 되는 납품요구는 33,231건(3.2%)이었어요. 반대로 10억 원을 넘어 체감적용 구간에 들어가는 납품요구는 같은 1,033,298건 중 1,777건(0.17%)뿐이었어요. 그런데 금액으로는 4조 7,819.7억 원으로, 전체 합계 23조 8,558.9억 원의 20.0%를 차지했어요. 다수공급자계약 표시가 붙은 납품요구는 968,208건, 18조 2,764.8억 원으로 전체 합계의 76.6%였어요. 우수제품 표시만 붙은 납품요구는 64,238건, 3조 1,410.4억 원이었어요.

이 숫자를 읽을 때 조심할 점이 둘 있어요. 시프티드 금액은 화면 「경쟁 현황」과 같은 계산식으로 더한 값이에요. 그래서 조달청이 수수료를 매기는 기준 금액과 같은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위 수수료 금액은 모두 고시 요율을 곱한 계산이고, 실제로 얼마가 고지됐는지는 자료에 없어요.


한줄 코멘트

조달수수료는 법으로 수요기관이 내는 돈이고,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 같은 단가계약은 10억 원까지 0.54%로 정해져 있어요. 고시 요율을 그대로 곱한 이 글의 계산 예시에서는 같은 금액이면 총액계약보다 낮게 나오기 때문에, 기관 담당자와 수수료 이야기를 할 때는 고시 요율표를 근거로 쓰면 돼요. 다만 계약단가 안에 이 수수료가 들어 있는지는 법령·고시에 적혀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이 궁금하면 내 계약을 맡은 조달청 계약 담당에게 직접 확인해 두세요.


종합쇼핑몰에서 내 품목을 사는 수요기관이 어디인지는 납품요구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시프티드 다수공급자계약 「수요 기관」 화면에서 품목별로 어느 기관이 얼마나 샀는지를 볼 수 있어요. 가입하면 7일 동안 모든 화면을 써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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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업체 대금에서 빠지나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조달청장이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정해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장에게 미리 납입고지를 하고, 수요기관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수수료를 내요. 받아 둔 법령·고시·조달청 규정에는 업체에게 조달수수료를 내라고 정한 조문이 없어요.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수수료는 몇 %인가요?
조달수수료 고시(조달청 고시 제2025-33호, 2025년 12월 1일 시행)는 내자구매의 「단가(일반, 3자, MAS)」 칸 요율을 계약금액(납품금액) 10억 원까지 0.54%, 10억 원 초과~100억 원까지 0.47%, 100억 원 초과 0.37%로 정해요. 10억 원을 넘는 부분에는 초과분 체감적용을 해요.
조달수수료는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이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고시에서 총액계약(일반용역 포함)은 2천만 원까지 210,000원, 2천만 원 초과~5천만 원까지 530,000원을 정액으로 받고, 5천만 원 초과~1억 원까지는 1.07%예요. 단가계약은 10억 원까지 0.54%라서, 계산해 보면 1천만 원이면 단가계약 54,000원·총액계약 210,000원이고 1억 원이면 단가계약 540,000원·총액계약 1,070,000원이에요. 이 금액은 고시 요율을 곱한 계산 예시예요.
조달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조달수수료 고시의 면제 표는 전통공예품(문화상품)·전통주·전통식품·혁신제품 시범구매·유류 공동구매 수수료, 그리고 수요기관이 직접 대금을 줄 때 조달수수료가 1,000원 미만인 납품요구 1건을 면제로 정해요. 표준행정소요일수를 넘겨 계약을 맺은 경우도 면제지만 단가계약은 빠져요. 감경은 선금선납에 동의한 경우 선납한 금액에 대해 선납 비율에 따라 8%·14%·20%를 깎고, 전체 감경률은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어요(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는 조달수수료와 같은 건가요?
다른 돈이에요.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는 전자조달법 제25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이 정하고, 전자입찰을 직접 실시하는 수요기관 등에 개찰완료 건 기준으로 매겨요. 같은 지침 제9조는 수요기관 외의 자에 대한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를 민간이용자의 전자입찰 활성화를 위해 면제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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