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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예정가격·기초금액, 뭐가 다를까 — 나라장터 가격이 4개인 이유
나라장터 공고문 하나에 가격이 네 개나 적혀 있습니다. 추정가격, 추정금액, 기초금액, 예정가격 — 다 다른 숫자입니다. 이걸 구분 못 하면 입찰 방식도, 내가 얼마 써야 하는지도 어긋납니다. 부가세는 왜 뺐다 넣었다 하는지, 그리고 이 가격을 다 안다고 끝이 아닌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07-21

나라장터 공고문을 하나 열어 보면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가격이 하나가 아닙니다.
추정가격, 추정금액, 기초금액, 예정가격 — 이름이 비슷비슷한 가격이 네 개나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숫자가 다 다릅니다. 같은 공고인데 왜 가격이 네 개일까요.
그냥 넘겨도 입찰은 됩니다. 그런데 이 넷을 구분 못 하면 이 입찰이 어떤 판인지도, 내가 얼마를 써야 하는지도 어긋납니다. 심지어 낙찰받고 나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이 글은 그 네 개의 가격을 하나씩 풀어드립니다. 다 읽고 나면 공고문의 가격 칸이 그냥 읽힙니다.

1. 가장 큰 오해 — "가격은 하나 아닌가?"

1. 대부분 이렇게 생각함. "공사 가격이 얼마다, 하는 숫자가 하나 있고, 그거보다 싸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2. 그런데 나라장터 가격은 하나가 아니라 네 개임. 그리고 넷이 각자 하는 일이 다름.
3. 네 개를 한 줄로 세우면 이렇게 됨.
- 추정가격 → 추정금액 → 기초금액 → 예정가격
4.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부가세가 붙었다 떨어졌다, 관급자재가 붙었다 떨어졌다 함. 그래서 숫자가 다 다른 거임.
5. 하나씩 보면 하나도 안 어려움. 지금부터 순서대로 봄.
2. 추정가격 — 순수한 규모를 재는 자

1. 추정가격은 이 공사·물품·용역이 "대략 이 정도 규모다" 하는 값임.
2. 특징이 두 개 있음. ① 부가가치세를 뺌. ② 관급자재(발주처가 직접 사서 대주는 자재) 값을 뺌.
-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정의)·제7조(산정). 지방계약법도 같음.
3. 왜 이 두 개를 뺐냐면 — 솔직히 말하면 "왜 빼는가"를 딱 잘라 설명한 법 조문은 없음. (저희도 명확한 근거는 못 찾았음)
4. 다만 추정가격의 역할을 보면 짐작은 됨. 추정가격은 원래 "이 입찰을 국제입찰로 열어야 하나" 같은 걸 판단하려고 만든 자임. 즉 순수한 사업 규모를 재는 자임.
5. 그러니까 부가세(어차피 나중에 정산되는 세금)나 관급자재(발주처가 직접 사는 거라 내 몫이 아닌 것)를 빼야 진짜 규모가 보이는 거임. 자를 깨끗하게 만든 거라고 이해하면 됨.
6. 그리고 추정가격은 공개됨. 공고문에 그대로 적혀 있음.
3. 추정금액 — 뺐던 걸 도로 더한 것
1. 추정금액은 아까 추정가격에서 뺐던 걸 도로 더한 값임. 공사에서 주로 씀.
2. 공식으로 쓰면 이렇게 됨.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 값
-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지방계약법도 같음.
3. 실제 공고 숫자로 보면 딱 맞음.
- 추정가격 122억 + 부가세 12억 + 도급자 설치 관급 45억 = 추정금액 180억
4. 여기서 하나 주의. 관급자재라고 다 더하는 게 아니라, "내(계약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만 더함. 발주처가 알아서 설치하는 관급은 안 더함.
5. 추정금액은 주로 시공능력·실적을 따질 때 쓰는 자임. "이 회사가 이 규모 공사를 할 수 있나"를 볼 때 부가세·관급까지 포함한 전체 판의 크기로 보는 거임.

6. 정리하면 — 추정가격은 부가세·관급 뺀 순수 규모, 추정금액은 도로 다 더한 전체 규모. 같은 공사를 재는 자가 두 개인 거임.
4. 기초금액 — 발주처가 "이 정도 든다" 계산한 값

1. 기초금액은 발주처가 "이 공사, 우리가 계산해 보니 이 정도 든다" 하고 뽑은 금액임.
2. 어떻게 뽑냐면 — 거래되는 실제 가격(거래실례가격)이나 원가계산으로 조사한 값, 또는 설계가격을 담당 공무원이 검토·조정해서 정함.
3. 이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임. 그리고 공개됨.
4. 기초금액이 낙찰 기준이냐? 아님. 기초금액은 재료일 뿐임.
5. 이 재료로 진짜 기준가격인 예정가격을 만듦. 그 방법이 이 다음임.
5. 예정가격 — 개찰 순간에 태어나는 진짜 기준
1. 예정가격이 낙찰과 계약의 진짜 기준가격임. 그런데 이게 제일 특이함.
2. 예정가격은 발주처가 미리 정해 두지 않음. 개찰하는 순간에, 입찰자들이 만들어 냄.
3. 방법만 짧게 말하면 — 기초금액 위아래 일정 범위(국가 ±2% / 지방 ±3%)에 예비가격 15개를 봉인해 두고, 입찰자들이 뽑은 걸로 4개를 골라 평균 냄. 그 평균이 예정가격임.
- 이 "제비뽑기 15개" 과정은 낙찰가 자체를 결정하는 핵심이라, 따로 자세히 풀어놨음 → 낙찰가는 누가 정하나
4. 그래서 예정가격은 두 가지 성격이 있음. ① 부가세 포함. ② 개찰 전까지 비공개.
5. 비공개인 게 중요함. 추정가격·기초금액은 다 공개인데, 예정가격만 숨겨져 있음. 낙찰을 가르는 기준이라 미리 알면 안 되기 때문임.
6. 즉 네 개 가격 중 셋(추정가격·추정금액·기초금액)은 공개, 진짜 기준인 예정가격만 개찰 순간에 태어나고 비공개임.

6. 그래서 이 네 개, 왜 알아야 하나 — 추정가격이 판을 정함

1. 네 개 다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음. 그런데 추정가격 하나가 이 입찰이 어떤 판인지를 정함.
2. 대표적인 게 낙찰자를 어떻게 뽑느냐임. 국가 공사 기준으로 —
- 추정가격 100억 미만 → 적격심사 (하한선 위에서 최저가 순)
- 추정가격 100억 이상 → 종합심사낙찰제 (가격만이 아니라 수행능력까지 종합 평가)
-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3. 이 경계선 하나로 입찰 준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짐. 100억 언저리 공사라면 추정가격이 99억이냐 101억이냐가 판을 통째로 바꿈.
4. 이것 말고도 추정가격 규모에 따라 수의계약이 되는지, 지역 업체로 제한되는지, 중소기업만 들어오는 판인지 등이 갈림.
- (구체적인 금액 기준선은 공사·물품·용역마다 다르고 매년 바뀜 → 본인 공고와 최신 고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5. 그래서 공고문을 열면 추정가격부터 봐야 함. 그 숫자가 **"이 판이 어떤 판인지"**를 먼저 말해 주기 때문임.
7. 그런데 — 가격을 다 안다고 끝이 아님

1. 여기까지 오면 가격 네 개를 다 구분할 수 있음.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임.
2. 예정가격은 발주처가 계산한 값이지, 내 회사의 실제 원가가 아님. 이 둘이 항상 맞는 것도 아님.
3. 무슨 말이냐면 — 발주처 계산(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이 내가 실제로 그 공사를 하는 데 드는 돈보다 낮을 수도 있음.
4. 그런데 낙찰은 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한선 근처에서 갈림. 즉 이미 얇은 마진에서 다시 제일 낮게 쓴 사람이 가져감.
5.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김. 원가를 제대로 따져 보지 않고 투찰했다가, 낙찰받고 나서 "남는 게 없네" 하고 난감해지는 경우.

6. 그럼 매번 원가계산을 다 해 보고 투찰하면 되지 않냐? —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됨. 공고 하나하나 원가를 다 뜯어 계산할 시간이 없음. 솔직히 정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도 아님.
7. 여기가 이 글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답을 못 주는 지점임. 답을 아는 척하는 게 오히려 위험함.
8. 다만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음. **"이 품목·이 규모·이 지역에서, 과거에 낙찰이 대략 어디쯤에서 이뤄졌나"**를 데이터로 보는 것임.
9. 이건 정답은 아님. 그런데 아무 감 없이 하한선에 붙여 넣는 것보다는, 과거에 남들이 실제로 어디서 낙찰받았는지 보고 판단하는 게 훨씬 나음.
8. 정리 — 공고문 가격 칸, 이제 읽힘
1. 네 개를 한 줄로 다시 봄.
| 가격 | 뭐냐 | 부가세 | 관급자재 | 공개? |
|---|---|---|---|---|
| 추정가격 | 순수 규모를 재는 자 | 뺌 | 뺌 | 공개 |
| 추정금액 | 뺐던 걸 도로 더한 전체 규모(공사) | 더함 | 더함 | 공개 |
| 기초금액 | 발주처가 "이 정도 든다" 계산한 값 | 포함 | — | 공개 |
| 예정가격 | 낙찰·계약의 진짜 기준 | 포함 | — | 개찰 전 비공개 |
2. 이제 공고문의 가격 칸이 그냥 읽힘. 추정가격을 보면 이 판이 어떤 판인지 보이고, 예정가격은 개찰 전엔 아무도 모른다는 것도 앎.
3. 그리고 하나 더 — 예정가격이 내 원가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 가격을 아는 것과, 얼마를 써야 남는지는 다른 문제임.
4. 그 "얼마를 써야 하나"는 정답이 없음. 다만 과거 낙찰 데이터로 감을 잡을 수는 있음.
👉 내 품목, 과거엔 어디서 낙찰됐을까?
예정가격은 아무도 미리 못 봅니다. 그리고 그게 내 원가를 지켜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같은 품목·같은 규모·같은 지역의 과거 낙찰이 어디에 몰렸는지는 데이터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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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7조·제9조·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제785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국가계약 적격심사) 원문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추정가격에서 부가세·관급자재를 제외하는 취지는 명시적 조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정의에 기반한 설명으로 갈음했습니다. 수의계약·지역제한 등 구체적 금액 기준은 매년 변동되므로 개별 공고문과 최신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