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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 종합쇼핑몰에 올려도 주문이 안 오는 이유
MAS 등록은 입장권일 뿐입니다. 5천만원·1억원을 넘는 주문은 전부 2단계경쟁으로 다시 겨룹니다. 기준금액·배점표·가격산식을 원문으로 정리하고, 창호 6.7만 건 실측으로 누가 실제로 가져가는지 확인했습니다.
2026-08-0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리 제품을 올려두면, 주문이 알아서 들어올까요.
계약서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납품요구가 없거나 계약수량보다 적게 이루어져도 조달청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고 적혀 있음. 등록은 입장권이고, 금액이 조금만 커지면 다시 한 번 겨루는 절차가 기다리고 있음. 그게 2단계경쟁임.

1. 2단계경쟁은 MAS와 같이 태어나지 않았음
1. 다수공급자계약(MAS)은 2005년 1월부터 시행됨.
2. 그전에는 규격을 정해놓고 최저가 1개 업체를 뽑는 방식이었는데, 물품이 다양하지 못하고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됐음.
3. 그래서 2인 이상과 미리 계약을 맺어두고,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에서 골라 사게 하는 구조로 바꾼 것임. 미국·캐나다 등에서 이미 쓰던 방식을 참고했음.
4. 그런데 3년쯤 지나자 새로운 문제가 생김. 계약을 맺고 나면 업체 간 경쟁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것이었음.
5. 이미 계약된 업체 중에서 수요기관이 그냥 고르면 되니, 가격을 깎을 이유가 없어짐.
6. 조달청은 2008년 1월 31일 2단계경쟁 도입을 발표하고, 2008년 6월 9일부터 시행함.
7. 즉 2단계경쟁은 MAS와 한 몸으로 설계된 게 아니라, "계약 후 경쟁이 없어졌다"는 구멍을 메우려고 뒤에 붙인 장치임.
8. 제도의 출생 이유 자체가 **"등록만으로는 안 되게 만들겠다"**는 것이었음. 이걸 알고 보면 뒤의 규정들이 전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음.
9. 참고로 이건 한국만의 제도가 아님. 미국은 FAR 8.405의 fair opportunity, EU는 지침 2014/24/EU 제33조의 reopening competition(미니경쟁), 영국은 조달법 2023 제45조가 같은 구조임.
10. 오히려 문턱은 미국이 더 낮음. 미국은 마이크로구매기준(1만 5천 달러)만 넘으면 3개 업체를 검토해야 함. 우리는 5천만원까지는 그냥 살 수 있음.
11. 한국이 다른 점은 룰을 중앙에서 표로 못 박았다는 것임. 발동 기준을 금액으로 법정화하고, 배점표를 전국 표준으로 정하고, 수요기관이 항목을 추가하는 것 자체를 금지함.

2. 언제 걸리는가 — 숫자 세 개
1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1억원 이상.
13. 그 외 물품은 5천만원 이상.
14. 이 금액을 넘으면 수요기관은 종합쇼핑몰에서 바로 살 수 없고,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업체를 골라야 함.
15. 기준이 되는 금액은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임. 국가기관·교육기관·공기업 등은 예산 「세목」, 지방자치단체는 「통계목」 단위로 봄.
16. 여기에 세 번째 숫자가 붙음. **5억원 이상이면 「제안공고」**로 가야 함.
17. 5억원 미만이면 수요기관이 업체를 지정해서 부르는 「제안요청」, 5억원 이상이면 공개모집인 **「제안공고」**임. 이 둘은 업체 입장에서 성격이 완전히 다름(뒤에서 설명).
18. 예외도 있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물품이라도, 계약상대자가 그 품목의 제조자이면서 중소기업이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은 2단계경쟁 없이 살 수 있음.
19. 직접 만드는 중소기업에게는 꽤 중요한 조항임. 우리 품목이 여기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음.
20. 반대로 쪼개기는 막혀 있음. 2단계경쟁 없이 산 뒤에 수량을 늘려 기준금액을 넘게 되면, 당초 납품요구금액의 10%를 초과해서 증량할 수 없음.
21. 2단계경쟁을 거친 뒤에 증량하는 경우에는, 그 증량분을 2단계경쟁 가격과 비교해 더 낮은 가격 이하로 해야 함.

3. 우리 데이터로 본 창호 시장 — 실제로 누가 가져가나
22. 규정만 보면 감이 안 오므로, 시프티드가 보유한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데이터로 직접 세어봤음.
23. 대상 = 합성수지제창·금속제창 MAS 납품요구 6만 7,087건(2024년 1월 ~ 2026년 7월, 최종차수 기준).
24. 이 시장의 총 규모는 1조 824억원임.
25. 그런데 여기 참여하는 업체는 228곳뿐임. 생각보다 좁은 시장임.
26. 건당 금액 중앙값은 359만원. 절반이 359만원 이하라는 뜻임.
27. 반면 평균은 1,613만원임. 평균이 중앙값의 4.5배라는 건, 소액 주문이 압도적으로 많고 큰 건 몇 개가 금액을 끌어올린다는 뜻임.
28. 그래서 2단계경쟁 대상이 되는 건은 건수로 보면 소수임. 그런데 그 소수에 금액이 몰려 있음.
29. 여기서 착시가 하나 생김. "2단계경쟁은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라고 느끼기 쉬운데, 매출 기준으로 보면 정반대라는 것임.
30. 실제로 이 228곳의 매출 분포를 보면 이렇게 갈림.
31. 상위 10%(23곳)가 금액의 44.3%를 가져감.
32. 상위 20%(46곳)가 64.5%.
33. 상위 50%(114곳)가 92.3%. 뒤집으면 하위 절반 114곳이 나머지 7.7%를 나눠 갖는다는 뜻임.
34. 등록만 해두고 기다리는 쪽과, 큰 건을 가져가는 쪽이 이렇게 갈려 있음.
35. 계약서에 "주문을 준다"는 약속이 없다는 말의 실제 모습이 이 숫자임.

4. 제안요청과 제안공고는 다른 게임임
36. 제안요청은 수요기관이 업체를 지정해서 부르는 방식임.
37. 대상은 5개사 이상이어야 함.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부족한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2개사 이상으로 줄일 수 있고, 그 사유를 종합쇼핑몰에 입력해야 함.
38. 해당 세부품명 계약업체가 15개사 이상이면, 시스템이 무작위로 10개사를 추천해 그중에서 고르게 할 수도 있음.
39. 제안요청은 불러줘야 들어갈 수 있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음.
40. 제안공고는 다름. 공개모집이라 조건을 충족하면 들어갈 수 있음.
41.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음. 제안공고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안품목, 품목별 수량, 품목별 제안금액을 구성하여" 제안하게 되어 있음.
42. 즉 어떤 제품으로 들어갈지 우리가 고른다는 뜻임. 여기서 유불리가 갈림.
43. 다만 함정이 하나 있음. 공고 게시일 「전일」까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품목만 제안할 수 있음.
44. 공고를 보고 나서 부랴부랴 품목을 올리면 늦음. 미리 등록해두지 않으면 그 건은 손도 못 댐.
45. 또 제안가격이 공고된 예산액을 초과하면 아예 참여 불가임.
46. 제안을 취소하면 같은 공고 건에 다시 제안할 수 없음. 한 번 낸 건 되돌리기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음.
47. 참고로 기관마다 방식이 갈리는 경향이 있음. 예를 들어 LH공사는 아파트 물량이라 건당 금액이 기본적으로 크고, 거의 제안공고로 나옴. 예전에는 제안요청이 많았는데 바뀐 경우임.
48. 그러니 우리 주력 발주처가 어느 방식을 쓰는지부터 파악해두는 게 실무적으로 유리함.

5. 실제로 겪어보니 — 가격을 최대로 깎을 필요가 없었음
49.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보겠음. 창호를 제조해 관공서에 납품하는 회사의 경험임.
50. 제안요청 건이었고, 결과는 수주였음.
51. 그런데 준비할 때와 끝나고 나서의 판단이 달랐음.
52. 처음에는 "가격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음. 2단계경쟁이니 결국 싸게 쓰는 쪽이 이길 거라고 본 것임.
53. 막상 결과를 보니 최대 할인율 10%를 적용할 필요가 없었음.
54. 앞에서 본 배점 구조를 다시 보면 이유가 설명됨.
55. 가격 배점은 45~55점이고, 평균의 95% 이하면 이미 만점임. 그 아래로 더 내려가도 얻는 게 없음.
56. 게다가 가격평점에는 배점의 60% 하한이 걸려 있음. 가격에서 벌 수 있는 실제 폭은 배점의 40% 정도임.
57. 반면 품질관리는 20점 고정이고, 적기납품은 납기지체율 1% 초과면 배점의 절반이 날아감.
58. 즉 가격을 끝까지 깎아서 얻는 점수보다, 평상시 이력에서 잃는 점수가 더 클 수 있는 구조임.
59. 그래서 실무에서 정리된 결론은 이랬음.
60. 무조건 가격을 낮출 게 아니라 ①규정을 명확히 분석하고 ②인증을 미리 준비하고 ③경쟁사가 어떤 제품을, 어떤 가격에, 어떤 인증을 갖고 등록해뒀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전략을 짜고 수주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됐음.
61. 세 가지 모두 제안서를 쓰기 전에 끝나 있어야 하는 일이라는 공통점이 있음.

6. 어떻게 평가하는가 — 배점표
62.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가 납품업체로 선정됨.
63. 현행 종합평가방식의 배점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음(2026년 3월 1일 시행 기준).
64. 기본 평가항목이 80점 이상이고, 그 안에서 배분함.
65. 가격 45~55점.
66. 적기납품 15~20점.
67. 품질관리 20점(고정).
68. 선택 평가항목은 20점 이하이고, 여섯 가지 중에서 수요기관이 고름 — 선호도(5점 이하)·운반거리(5점 이하)·사후관리(10점 이하)·납품실적(5점 이하)·경영상태(5점 이하)·약자지원(5점 이하).
69. 여기에 신인도가 −1.75 ~ +2.5점 범위로 붙음.
70. 수요기관은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 외에 별도의 항목을 추가할 수 없음. 배점 합계(신인도 제외)는 100점이 되어야 함.
71. 선택 평가항목은 항목별로 반영 여부를 고를 수 있음. 즉 운반거리를 아예 안 넣는 수요기관도 있음.
72. 이게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음. 운반거리가 유리한 업체라도, 수요기관이 그 항목을 채택하지 않으면 그 강점이 점수로 잡히지 않음.
73. 적기납품은 납기지체율로 계산함. 평점은 → 배점 × (1 − 납기지체율% ÷ 2) 이고, **납기지체율이 1%를 초과하면 배점의 50%**로 떨어짐.
74. 평가 대상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납품이행 완료 건임.
75. 품질관리는 검사·품질점검 결과로 매김. 품질불량이 없으면 배점 ×1, 경결함 1회면 ×0.8, 중·치명결함 1회 ×0.6, 2회 ×0.4, 3회 이상이면 ×0.2임.

7. 가격 점수는 생각보다 좁게 움직임
76. 가격 평가는 제안평균가격 대비 우리 제안가격의 비율로 계산함.
77. 산식은 → 가격평점 = 배점 × {1 − 1.5 × (제안가격÷제안평균가격×100 − 95) ÷ 100} 형태임.
78. 제안가격이 평균의 95% 이하이면 만점임.
79. 그리고 가격평점이 배점의 60%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음. 하한이 걸려 있음.
80. 즉 아무리 비싸게 써도 가격에서 잃는 폭이 정해져 있고, 아무리 깎아도 95% 아래로는 더 얻을 게 없음.
8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계약가격의 90%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음. 하한이 또 하나 있음.
82. 여기에 잘 안 알려진 조항이 붙음. 다량납품할인율이나 할인행사 할인율이 계약가격의 10%를 넘는 경우, 수요기관은 제안가격을 계약가격의 90%로 «평가» 하게 되어 있음.
83. 더 깎아도 평가상으로는 90%로 고정된다는 뜻임. 90% 하한이 "그때그때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 있음.
84. 반대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니면 90% 하한 자체가 없음. 품목 성격에 따라 규칙이 갈림.
85. 그리고 업체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음. 2단계경쟁으로 싸게 공급한 건은 「우대가격 유지의무」에서 제외됨.
86. 평소에는 시장가보다 싸게 팔면 계약단가를 인하당할 수 있는데, 2단계경쟁 공급분은 그 대상이 아님.
87. 즉 여기서 깎은 가격이 다음 계약단가를 깎지는 않음.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하나 줄어듦.

8. 안 내면 어떻게 되는가 — 가장 중요한 대목
88. 제안요청을 받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89. 규정은 이렇게 정하고 있음. 제출기한까지 제안하지 않으면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한다."
90. 즉 불참 처리가 아니라 「정가로 제안한 것」으로 처리됨.
91. 제안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약가격으로 제안한 것이 됨.
92. 여기서 끝이 아님. 이렇게 간주된 업체도 「제안자 수」에 포함됨.
93. 제안평균가격은 → 각 제안자의 제안가격 합계 ÷ 제안자 수 로 계산되므로, 안 낸 사람의 정가가 평균을 끌어올림.
94. 그러면 실제로 제안서를 낸 업체들의 상대 위치가 바뀜. 남이 안 낸 것이 내 점수에 영향을 준다는 뜻임.
95.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음. 안 냈다고 해서 제재나 감점 같은 불이익이 붙지는 않음.
96. 다음 건에서 배제되는 것도 아님. 그냥 할인율 없이 종합쇼핑몰 단가 그대로 자동 제안되는 것으로 끝남.
97. 다만 그 건에서는 사실상 가장 비싼 축으로 들어가는 셈이라,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짐.
98. 즉 "안 내면 큰일 난다"가 아니라, **"안 내면 그 건은 포기한 것과 같다"**가 정확한 표현임.
99. 참고로 공동수급체도 대표자가 제출하지 않으면 구성원별 계약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처리됨.
100. 서류가 일부 빠졌을 때는 기회가 있음. 수요기관은 제출기한 이후 3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101. 다만 그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한 서류와 종합쇼핑몰 계약조건만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음.
102. 제안서 제출기한은 **제안요청일·제안공고일 기준 「만 5일 이후」**로 정해야 하고, 이때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과 토요일은 기간에 넣지 않음.

9. 지지 않아도 물량을 받을 수 있음 — 복수업체선정방식
103. 2단계경쟁이라고 하면 1등이 전부 가져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는 않음.
104. 복수업체선정방식이 따로 있음. 수요기관이 여러 업체에 물량을 나눠 배정하는 방식임.
105. 현행 기준(2026년 3월 1일 시행)은 이렇게 되어 있음.
106. 각 업체별 배정물량의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함.
107. 각 업체 간 물량배정 비율 차이는 최소 5%p 이상이어야 함.
108. 각 업체별 배정 비율은 최소 5% 이상, 최대 60% 이하 범위 안에 있어야 함.
109. 즉 한 업체가 전부 가져가는 구조가 아님. 최대 60%까지임.
110. 적격업체가 부족하면 당초 제안요청·제안공고를 취소하고 배정비율을 조정해 다시 실시해야 함.
111. 이 방식이 적용되는 건에서는 1등이 아니어도 물량이 배정될 수 있음. 참여 자체의 기대값이 달라짐.

10. ⚠️ 2026년 3월 1일부터 규칙이 바뀌었음
112.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게 있음.
113. 2026년 3월 1일 시행으로 2단계경쟁 평가체계가 개편됐음. 그런데 검색해서 나오는 설명 대부분이 개편 전 내용임.
114. 무엇이 달라졌는지 대조하면 이렇게 됨.
115. 기본 평가항목이 40점 이상 → 80점 이상으로 올라감.
116. 가격 배점이 2060점 → 4555점으로 좁아짐.
117. 품질관리가 10~20점 → 20점 고정이 됨.
118. 선택 평가항목이 8종·60점 이하 → 6종·20점 이하로 줄어듦. 지역업체·납품기일·수출기업 지원 항목이 빠짐.
119. 운반거리와 사후관리의 상한이 서로 뒤바뀜(운반거리 10→5점, 사후관리 5→10점).
120. 가격 산식의 계수가 2 → 1.5로 완화됨.
121. 적기납품 기준이 더 엄격해짐. 종전에는 납기지체율 2% 초과 시 배점의 50%였는데, 현행은 1% 초과임.
122. 품질관리도 엄격해짐. 종전에는 경결함 1회까지 만점이었는데, 현행은 경결함 1회부터 ×0.8로 감점됨.
123. 정리하면 가격으로 벌 수 있는 폭은 좁아지고, 평상시 납품 이력과 품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음.
124. 그리고 이 시점 기준으로 조달청 「2단계경쟁제도 안내」 페이지에는 개편 전 내용이 그대로 올라와 있음. 표준평가방식과 A형·B형 설명이 남아 있음.
125. 즉 공식 안내 페이지만 보고 준비하면 옛날 표로 준비하게 될 수 있음.
126. 컨설팅 업체 블로그도 사정이 같음. 이 주제로 검색되는 글들을 확인해보면 대부분 개편 전 배점표를 그대로 싣고 있음.
127. 규정은 개정이 잦음. 배점표를 인용한 글을 볼 때는 「시행일」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함.

11. 창호에서는 교육청이 절반임
128. 마지막으로 "누가 사는가"를 봤음.
129. 전체 MAS 시장에서 교육기관은 건수는 많지만 금액은 작은 쪽임. 건수 비중 23.2%인데 금액 비중은 12.4%이고, 건당 중앙값이 70만원임.
130. 그래서 통계만 보면 "교육청은 소액 시장"이라는 결론이 나옴.

131. 그런데 창호로 좁히면 정반대임.
132. 금속제창은 교육청·교육지원청이 금액의 49.1%, **합성수지제창은 48.8%**임. 두 품목 모두 거의 정확히 절반임.
133. 큰 건도 교육 쪽에 몰려 있음. 5천만원 이상 건의 비율이 교육청 9.62%인데 지방정부는 3.99%임. 2.4배 차이임.
134. 2단계경쟁 대상 건수로 세면 교육청 1,884건 대 지방정부 682건으로 2.8배임.
135. 창호에서 2단계경쟁 대상이 되는 건의 63.5%가 교육 쪽임.
136. 이유는 문턱이 낮아서가 아님. 물품공동구매 때문임.
137. 교육청은 학교별 수요를 분기별로 묶어서 한 번에 사고, 그 창구가 2단계경쟁임. 공립 유·초·중·고 수요물품은 교육지원청이 대신 구매함.
138. 게다가 교육청 계약심사 규칙은 2단계경쟁으로 산 물품을 계약심사 대상에서 빼줌.
139. 즉 교육기관에게 2단계경쟁은 행정 부담을 늘리는 절차가 아니라, 자체 심사를 대체하는 경로임. 쓸 이유가 있는 것임.
140. 여기서 하나 더. 「학교」와 「교육청」을 갈라서 봐야 함. 개별 학교는 건수가 적지만 살 때는 크게 삼(5천만원 이상 비율 11.71%로 교육청보다 높음).
141. 이 구분을 안 하고 「교육기관」으로 뭉쳐 보면 결론이 흐려짐.
142. 시기도 몰려 있음. 실무에서는 "방학 전, 특히 겨울방학 전에 몰린다"고들 하는데, 데이터로도 그대로 나옴.
143. 창호 교육 발주를 월별로 세어보면 12월 13.3% · 2월 12.0% · 3월 11.2% 순임.
144. 12월·1월·2월 석 달에 전체의 34%가 몰림.
145. 특히 **2월은 교육 12.0%인데 교육이 아닌 기관은 6.8%**임. 1.8배 차이로, 겨울방학이라는 특성이 뚜렷하게 드러남.
146. 반면 여름방학 직전인 7월은 5.7%로 가장 낮음. 창호 교체는 공사 기간이 필요해서 짧은 여름방학보다 긴 겨울방학에 붙는 것으로 보임.
147. 즉 이 시장은 연중 고르게 열리는 게 아니라 겨울에 몰림. 인증이나 품목 등록을 준비한다면 역산해서 가을까지는 끝내둬야 한다는 뜻임.
148. 정리하면, 전체 통계로는 안 보이는 것이 품목을 좁히면 보임. 창호에서 교육청은 소액 시장이 아니라 가장 큰 손이고, 그것도 겨울에 열리는 시장임.

12.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149. 규정을 훑고 나면 할 일이 비교적 분명해짐.
150. 점수의 대부분은 제안서를 쓸 때가 아니라 평상시에 정해짐. 납기지체율·품질검사 결과·계약이행실적 등급·신용등급은 이미 쌓여 있는 데이터에서 시스템이 끌어옴.
151. 특히 납기지체율 1% 초과면 적기납품 배점의 절반이 날아감. 한 건의 지체가 한 건으로 끝나지 않음.
152. 품목을 미리 종합쇼핑몰에 등록해두는 것이 중요함. 제안공고는 게시일 전일까지 등록된 품목만 제안 가능하기 때문임.
153. 인증은 두 번 점수가 됨. MAS에 들어갈 때 사전심사에서 기술능력 25점(그중 기술 인증 15점)이 있고, 들어간 뒤 2단계경쟁에서 신인도 가점이 또 있음.
154. 2단계경쟁 신인도 기준으로 우수조달물품·NEP·NET·성능인증·녹색기술인증제품은 +1점, 특허제품·KS·단체표준인증·우수재활용·품질보증조달물품은 +0.5점임.
155. 다만 특허제품은 "제품에 특허가 반영되었다는 특허정보원 또는 변리사의 감정서"가 있어야 인정됨. 특허만 있다고 자동으로 붙는 점수가 아님.
156. 그리고 품목별로 점수가 높은 인증 하나만 적용됨. 여러 개를 쌓아도 합산되지 않음.
157. 제안요청을 받으면 일단 검토하는 게 맞음. 안 내면 정가로 제안한 것이 되고, 그 숫자가 다른 참여자의 평균에도 들어감.
158. 어떤 평가방식이 적용되는지 공고문에서 먼저 확인해야 함. 수요기관은 적용할 평가방식과 동점자 처리기준을 제안요청서·제안공고서에 명시하게 되어 있음.
159. 품목에 따라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에서 평가방식과 세부기준을 따로 정해둔 경우도 있음. 이 경우 그 규정이 우선함.
160. 동점이 되면 고용우수기업 점수를 받은 업체가 우선임. 그다음이 가격(또는 제안율), 마지막이 추첨임.
161. 마지막으로 — 우리 품목에서 2단계경쟁이 실제로 얼마나 발생하는지, 누가 가져가고 있는지를 숫자로 보는 게 먼저임. 규정은 모두에게 같지만, 시장 구조는 품목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임.

13. 결국 「남을 아는 것」이 내 점수를 정함
162.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면, 2단계경쟁의 성격이 하나로 모임.
163. 내 점수가 내 것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임.
164. 가격 평가는 절대금액이 아니라 제안평균가격 대비 내 가격의 비율로 계산됨.
165. 그 평균은 그 건에 들어온 사람들의 가격으로 만들어짐.
166. 게다가 제안하지 않은 업체까지 정가로 제안한 것으로 쳐서 평균에 넣음.
167. 그러니 누가 부름을 받았는지, 그 사람들의 등록 단가가 얼마인지를 모르면 내 점수를 계산할 방법이 없음.
168. 제안공고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감. 우리가 어떤 제품으로, 어떤 수량과 금액으로 들어갈지를 직접 구성하기 때문임.
169. 내 제품 라인업만 알아서는 부족함. 경쟁 업체가 어떤 규격을, 얼마에 올려두고 있는지를 알아야 어떤 조합으로 들어갈지 정할 수 있음.
170. 제안요청도 마찬가지임. 불려 나가는 자리라 선택권은 적지만, 같이 불려 나갈 업체들의 제품과 단가는 미리 알고 있어야 함.
171. 실제로 할인율을 정할 때도 그럼. 감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 단가를 보고 정해야 함.
172. 그런데 그 파악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임.
173. 사실 이 정보는 공개돼 있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음.
174. 문제는 그걸 쓸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일임.
175. 품목마다 규격이 갈라져 있고, 업체마다 등록 단가와 할인율이 따로 있고, 납품 실적은 또 다른 화면에 있음. 한 건을 판단하려고 화면을 몇 번씩 오가야 함.
176.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 — 어떤 제품으로, 얼마에 들어갈지 정하는 일에 쓸 시간이 남지 않음.
177. 조달을 처음 들여다보는 회사는 그 앞에서 더 막힘. 무엇부터 봐야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시작하기 때문임.
178. 아는 게 없으니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비싼 컨설팅을 찾게 됨.
179. 시프티드는 그 정리를 대신하려고 만든 서비스임. 품목별 경쟁 업체·등록 단가·보유 인증·납품 실적·상위 업체 집중도를 한 화면에 모아둠.

180. 화면을 몇 번 오가지 않아도, 클릭 몇 번이면 확인할 수 있음.
181. 그것도 번거로우면 AI 조달 코치에게 물어보면 됨. 매일 수집되는 조달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어서, 일반 AI로는 알 수 없는 정보를 답할 수 있음.

182. 파악은 빨리 끝내고, 전략 세우는 데 시간을 쓰자는 것임.
183. 경쟁사를 알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을 고르기 위해 만든 도구임.
184. 2단계경쟁은 운으로 갈리는 싸움이 아님. 상대가 정해져 있고, 배점표가 공개돼 있고, 단가도 열려 있음. 알고 들어가면 계산이 되는 싸움임.
더 깊이 보기
- 배점표 전체와 항목별 평가방법은 아카데미 기둥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완전 가이드
- 앞 단계가 궁금하시면 → MAS(다수공급자계약) 완전 가이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물품 입찰의 진짜 관문
경쟁사를 알고 들어가시라고 만들었습니다
종합쇼핑몰에 다 있는 정보입니다. 다만 한 건을 판단하려면 화면을 몇 번씩 오가야 하고, 그러다 보면 정작 어떤 제품으로 얼마에 들어갈지를 정할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시프티드는 내 품목의 경쟁 업체·등록 단가·보유 인증·납품 실적·상위 업체 집중도를 한 화면에 정리해 드립니다. 찾기 번거로우시면 AI 조달 코치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 매일 수집되는 조달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어 일반 AI로는 나오지 않는 답을 드립니다.
비싼 컨설팅 없이도, 무엇부터 봐야 하는지를 아는 상태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