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총액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는 두 개 이상의 업체가 한 팀을 꾸려 입찰에 참가하고 계약을 함께 이행하는 형태입니다. 혼자서는 실적이나 규모가 모자랄 때, 또는 서로 다른 면허를 합쳐야 할 때 씁니다.

누구와 묶느냐가 점수가 됩니다

적격심사신인도 항목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이 그대로 배점으로 들어 있습니다. 조달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입니다.

구성 평점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지분 20% 이상) 1.5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 이상) 1.0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 이상) 1.0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20% 미만) 0.75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20% 미만) 0.5

지분이 20%를 넘느냐 아니냐에서 점수가 절반으로 갈립니다. 팀을 짜기로 했다면 비율을 어떻게 나눌지가 곧 점수 문제입니다.

공사에서는 이 밖에 특별신인도 항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2억 원 미만 구간에서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1점을 줍니다.

MAS 2단계경쟁에서의 취급

2단계경쟁에서 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대표자가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구성원별 계약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 처리에는 따로 제재나 감점이 붙지 않지만, 간주된 업체도 「제안자 수」에 들어가 제안평균가격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팀이 제안을 안 했다고 그 건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가로 제안한 것이 되어 사실상 포기한 것과 같아집니다.

실무에서 볼 것

  • 공고마다 공동수급체 구성 요건과 인정 지분이 다릅니다. 공고문을 먼저 봅니다.
  • 제한경쟁입찰에서 지역 제한이 걸린 공고라면, 지역업체를 구성원으로 넣는 것이 자격 자체를 여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 지분 비율은 나중에 실적으로도 남습니다. 다음 입찰의 참가 자격과 이어지므로 한 건만 보고 정할 일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수급체를 꾸리면 적격심사에서 점수를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조달청 물품 적격심사의 신인도 항목에서 창업기업과 20% 이상 지분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면 1.5점, 소기업·소상공인이나 지역업체와 20% 이상이면 1.0점을 받습니다. 10~20% 미만이면 절반입니다.
MAS 2단계경쟁에서 공동수급체는 어떻게 제안하나요?
대표자가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대표자가 제출하지 않으면 구성원별 계약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혼자 실적이 모자라면 공동수급체가 답인가요?
하나의 길입니다. 다만 지분 비율에 따라 실적 인정분과 신인도 점수가 달라지고, 공고마다 구성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공고의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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