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총액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는 두 개 이상의 업체가 한 팀을 꾸려 입찰에 참가하고 계약을 함께 이행하는 형태입니다. 혼자서는 실적이나 규모가 모자랄 때, 또는 서로 다른 면허를 합쳐야 할 때 씁니다.
누구와 묶느냐가 점수가 됩니다
적격심사의 신인도 항목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이 그대로 배점으로 들어 있습니다. 조달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입니다.
| 구성 | 평점 |
|---|---|
|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지분 20% 이상) | 1.5 |
|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 이상) | 1.0 |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 이상) | 1.0 |
|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20% 미만) | 0.75 |
|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20% 미만) | 0.5 |
지분이 20%를 넘느냐 아니냐에서 점수가 절반으로 갈립니다. 팀을 짜기로 했다면 비율을 어떻게 나눌지가 곧 점수 문제입니다.
공사에서는 이 밖에 특별신인도 항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2억 원 미만 구간에서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1점을 줍니다.
MAS 2단계경쟁에서의 취급
2단계경쟁에서 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대표자가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구성원별 계약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 처리에는 따로 제재나 감점이 붙지 않지만, 간주된 업체도 「제안자 수」에 들어가 제안평균가격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팀이 제안을 안 했다고 그 건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가로 제안한 것이 되어 사실상 포기한 것과 같아집니다.
실무에서 볼 것
- 공고마다 공동수급체 구성 요건과 인정 지분이 다릅니다. 공고문을 먼저 봅니다.
- 제한경쟁입찰에서 지역 제한이 걸린 공고라면, 지역업체를 구성원으로 넣는 것이 자격 자체를 여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 지분 비율은 나중에 실적으로도 남습니다. 다음 입찰의 참가 자격과 이어지므로 한 건만 보고 정할 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