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총액신인도
신인도는 적격심사에서 회사가 가진 인증·자격·정책 참여 이력으로 점수를 더하고, 법 위반 이력으로 점수를 빼는 항목입니다.
규칙 세 가지를 먼저 압니다
배점보다 규칙이 먼저입니다. 이걸 모르면 인증을 여러 개 따 놓고도 점수가 안 오릅니다.
- 심사항목(가~사) 사이에는 중복 평가가 되지만, 한 항목 안에서는 중복이 안 됩니다. 가장 높은 평점 하나만 인정합니다.
- 신인도 가산점은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 취득점수가 배점한도에 못 미칠 때 그 부족분 범위 안에서만 붙습니다. 이미 만점이면 가점이 갈 자리가 없습니다.
- 신인도 총평점이 음수이면 납품이행능력 점수에서 그만큼 깎입니다.
무엇으로 점수를 받나
기술인증은 두 칸으로 나뉩니다.
| 구분 | 인증 | 평점 |
|---|---|---|
| 고도기술인증 | NET·NEP, 조달우수제품인증,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 1.5 |
| 일반기술인증 | 특허·디자인등록·GS, KS제품인증, 단체표준인증, 품질보증조달물품, 우수재활용(GR),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 0.75 |
중소기업 항목은 제조 여부가 갈림길입니다. 혁신형 중소기업(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우수그린비즈)이면서 제조기업이면 2.5점, 제조기업이 아니면 2.0점입니다. 제조기업 확인은 공장등록증으로 합니다.
이 밖에 여성기업·장애인기업, 가족친화인증, 사회적기업, G-PASS 기업 등이 정책지원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감점은 관리의 문제입니다
납품지연(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0.25 ~ −2.0), 임금체불 명단 공개(−2.0), 하도급법 상습위반(−2.0), 하자조치 불이행(−1.0) 등이 감점 항목입니다.
상시 관리해야 하는 이유
적격심사의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공고일 다음 날 이후에 발생하거나 신고한 자료는 평가에서 빠집니다. 공고를 보고 준비를 시작하면 이미 늦다는 뜻입니다.
특히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따져 2년 이내에 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오래전에 받아 둔 인증은 조용히 점수에서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항목별 배점표 전문은 적격심사 점수 완전 가이드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