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총액고시금액
고시금액은 정부가 고시로 정해 두는 금액 기준선입니다. 이 선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 같은 입찰에도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금액 자체는 고시 개정으로 바뀌므로 외워 둘 값이 아닙니다. 알아야 할 것은 이 선이 무엇을 가르는가입니다.
배점표가 갈립니다
조달청 물품 적격심사에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을 넘느냐에 따라 적용하는 별표가 달라집니다.
| 심사분야 | [별표1] 추정가격 10억 이상 제조 | [별표2] 고시금액~10억 미만 제조 / 고시금액 이상 구매 | [별표3] 고시금액 미만 제조·구매 |
|---|---|---|---|
| 납품실적 | 5 | — | — |
| 기술능력 | 10 | — | — |
| 경영상태 | 30 | 30 | 30 |
| 입찰가격 | 55 | 70 | 70 |
| 신인도 | +5 ~ −5 | +3 ~ −2 | +3 ~ −2 |
고시금액 미만이면 납품실적과 기술능력을 아예 보지 않습니다. 실적이 없는 회사에 유리한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가격 산식의 계수도 바뀝니다
| 구간 | 산식 | 상한 특례 |
|---|---|---|
| [별표2] 고시금액~10억 미만 | 70 − 2 × │88 − (입찰가격 ÷ 예정가격) × 100│ | 95.5% 이상이면 55점 |
| [별표3] 고시금액 미만 | 70 − 4 × │88 − (입찰가격 ÷ 예정가격) × 100│ | 91.75% 이상이면 55점 |
계수가 2에서 4로 두 배가 됩니다. 고시금액 미만 구간에서는 같은 폭으로 빗나가도 점수가 두 배로 깎인다는 뜻이라, 투찰가를 더 정밀하게 잡아야 합니다.
창업기업·소기업 만점 특례
[별표3], 즉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는 특례가 하나 있습니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창업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은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등재 자료로 확인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경영상태 30점에서 손해를 보던 기업이라면, 이 구간에서는 그 손해가 사라집니다. 대신 특례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는 점수가 실제로 떨어지므로 종료일을 미리 챙겨 둬야 합니다.
구간별 배점표 전문은 적격심사 점수 완전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