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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내 물건을 사는 기관은 어느 법을 따를까

국가기관은 국가계약법, 시청·도청과 교육청은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계약사무규칙을 따라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05

이 글의 목차

시프티드 데이터로 본 기관 종류별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2026년 7~9월)

다수공급자계약(MAS)과 우수제품은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에서 넣는 납품요구로 매출이 나요. 시프티드가 모은 종합쇼핑몰 납품요구를 조달청이 붙여 둔 수요기관 구분별로 석 달치 세어 봤어요.

수요기관 구분 다수공급자계약 금액 비중 우수제품 금액 비중
지방정부 2조 2,291억원 43.9% 3,881억원 45.5%
국가기관 8,043억원 15.9% 1,184억원 13.9%
교육기관 7,212억원 14.2% 1,488억원 17.5%
공기업 6,294억원 12.4% 670억원 7.9%
준정부기관 2,418억원 4.8% 489억원 5.7%
지방공기업 1,509억원 3.0% 243억원 2.8%
기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2,969억원 5.9% 569억원 6.7%
합계 5조 737억원 100% 8,523억원 100%

이 표를 아래에서 볼 법 기준으로 다시 묶으면 이렇게 돼요.

  • 지방계약법 쪽(지방정부 + 교육기관 + 지방공기업) = 다수공급자계약 금액의 61.1%, 우수제품 금액의 65.8%
  • 국가계약법 쪽(국가기관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다수공급자계약 금액의 33.0%, 우수제품 금액의 27.5%

교육기관 칸은 이름으로 나눠 보니 다수공급자계약 금액 7,212억원 가운데 7,211억원이 교육청과 학교였고, 대학 이름은 10건뿐이었어요. 다만 사립학교가 섞여 있을 수 있어서 이 칸이 전부 지방계약법을 따른다고 단정하지는 않아요.

조회 조건 : 시프티드 Supabase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표 · 납품요구 접수일 2026-07-01~2026-09-30 · 납품요구번호별 마지막 변경차수 · 수요기관 구분은 조달청 원천 값 · 2026-10-05 산출.

기관 종류별 납품요구 금액 비중


공공 계약 조건을 찾아보면 국가계약법 조문과 지방계약법 조문이 함께 나와요. 두 법은 이름도 길고 구조도 비슷해서, 처음 조달을 하는 회사는 어느 쪽을 봐야 하는지부터 헷갈리기 쉬워요. 위 데이터에서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요구 금액의 61.1%가 지방정부·교육기관·지방공기업에서 나왔으니, 이 차이를 알아 두면 영업할 기관을 정할 때 도움이 돼요. 이 글은 어느 기관이 어느 법을 따르는지를 먼저 정리해요. 이어서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 회사에게 두 법이 실제로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을 조문과 함께 살펴봐요.

계약 서류를 확인하는 모습


계약 상대가 국가냐 지방자치단체냐에 따라 따르는 법이 달라져요

국가계약법 제2조는 이 법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적용한다고 정해요. 그래서 중앙부처와 그 소속 기관처럼 국가가 직접 계약하는 곳은 국가계약법을 따라요. 지방계약법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적용된다고 정하고,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래서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가 맺는 계약은 지방계약법을 따라요.

교육청은 이름에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서 헷갈리기 쉬워요. 지방계약법 제3조는 교육·과학·체육에 관한 사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자리에 「교육감」을 넣어 적용하도록 정해요. 그래서 시·도 교육청과 그 소속 공립학교의 계약도 지방계약법을 따르게 돼요. 위 데이터에서 교육기관 칸을 지방계약법 쪽으로 묶은 이유가 이 조문이에요.

공기업은 국가계약법 쪽이고, 지방공기업은 지방계약법 쪽이에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라는 별도 규칙을 따라요(제2조 제1항). 그런데 이 규칙에 모든 내용이 다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2조 제5항이 규칙에 없는 사항은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한다고 정해요. 그래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은 국가계약법과 같은 뼈대 위에서 움직이고, 위 데이터에서도 국가계약법 쪽으로 묶었어요.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관장이 재정경제부장관 승인을 받아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어서, 기관별 공고문을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지방공기업은 반대로 지방계약법 쪽이에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는 공사가 계약할 때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어요. 그 대통령령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 제1항이에요. 이 조문은 지방계약법과 그 시행령의 조문을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공사」로 바꿔 적용하게 해요. 그래서 지방공사에 납품할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대가 지급·지연배상금 조문이 기준이 돼요. 다만 도시철도공사가 고시금액 이상을 사는 계약은 국제입찰로 하는 예외가 있어요(같은 시행령 제57조의9). 그래서 큰 계약은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해요.

기타공공기관, 사립학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기관마다 자체 규정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기관들은 한 줄로 정리하기 어려워서, 입찰공고나 계약 안내에 적힌 근거 법령을 그대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기관 종류별 적용 법령

우수제품 수의계약은 두 법에 다 있지만 조문 위치가 달라요

우수제품을 지정받으면 수요기관이 경쟁 없이 바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근거가 두 법에 다 있지만, 적혀 있는 위치가 달라요. 국가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이고,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5)**예요. 두 조문 모두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 유효기간 안에서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게 하고, 유효기간이 6년을 넘으면 6년까지만 인정해요.

여기서 조심할 말이 「할 수 있다」예요. 두 조문 다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정해서, 실제로 수의계약을 할지는 기관이 정해요. 그래서 우수제품 수의계약을 제안할 때는 기관에 맞는 조문을 근거로 드는 게 맞아요. 기관마다 따르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시청·교육청에는 지방계약법 조문을, 국가기관에는 국가계약법 조문을 말씀하시면 돼요.

지방계약법 쪽에만 있는 제품도 있어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은 10)부터 12)까지 녹색제품 적합성 인증 제품, 물산업 우수제품, 산업융합 신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에 넣었어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는 이 세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증을 받은 제품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는 수의계약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혁신제품은 두 법 모두에 있어서, 국가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사목, 지방은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이 근거예요.

소액 수의계약 한도와 대금 지급 기한은 두 법이 같아요

검색창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을 많이 찾아요. 이 조문은 우수제품 조문이 아니라 금액이 적은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 한 조문이에요. 물품 제조·구매와 용역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소기업·소상공인과 맺으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까지 가능해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과 라목도 같은 2천만원과 1억원을 정하고 있어서, 기본 금액은 두 법이 같아요. 청년창업기업은 두 법 모두 5천만원 이하까지예요. 두 법의 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은 수의계약 한도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대금을 받는 기한도 같아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는 모두 검사를 마친 뒤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게 해요. 이 5일에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넣지 않아요. 재난이나 경제위기로 고시한 기간에는 둘 다 3일로 줄어요. 그래서 시청이냐 중앙부처냐에 따라 돈 받는 날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늦게 납품했을 때 내는 비율은 지방이 조금 높지만, 쇼핑몰 납품요구는 계약서 비율을 따라요

납품이 늦으면 국가계약법은 이것을 지체상금, 지방계약법은 지연배상금이라고 불러요.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물품 비율도 달라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는 물품 제조·구매를 하루 1천분의 0.75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는 1000분의 0.8로 정해요. 그래서 1억원짜리 물품을 10일 늦게 내면 국가 계약은 75만원, 지방 계약은 80만원이 돼요(계산 예시). 두 법 모두 계약금액의 30%를 넘지 않게 한도를 두었어요.

그런데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요구에는 이 차이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과 맺은 단가계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65조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납품요구금액에 곱하도록 정해요. 그래서 시청이 쇼핑몰에서 납품요구를 넣어도, 늦었을 때의 비율은 시청 규칙이 아니라 조달청과 맺은 계약서 비율이에요. 지방계약법의 1000분의 0.8은 시청이 직접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맺는 계약에 적용되는 비율이라고 구분해 두시면 돼요.

두 법에서 같은 것과 다른 것

2단계경쟁에서 지역업체 점수가 적용되는 금액이 달라요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납품요구 금액이 크면 수요기관은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할 업체를 골라요. 기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1억원 이상, 그 밖의 제품이 5천만원 이상이에요. 이때 쓰는 평가표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표 5]예요. 여기에는 수요기관이 고르는 선택평가항목이 있고, 그중 하나가 **지역업체 여부(8점 이하)**예요. 본사가 납품지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있으면 배점을 그대로 받고, 없으면 배점의 20%만 받아요.

이 지역업체 항목은 구매예정금액이 고시금액 미만일 때만 쓸 수 있는데, 그 고시금액이 법에 따라 달라요. 국가계약법 적용 기관은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439호의 물품·용역 금액 2억 3천만원에 10%를 더한 2억 5,300만원이 기준이에요.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95호의 광역자치단체 물품·용역 금액 3억 5천만원에 10%를 더한 3억 8,500만원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같은 3억원짜리 구매라도 국가기관은 지역업체 점수를 쓸 수 없고, 시청이나 교육청은 쓸 수 있어요.

지역업체 점수를 받고 선정됐다면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어요. 같은 규정 제57조의2 제8항이 그 내용이에요. 지역업체 항목으로 평가해 선정됐는데 납품요구 때까지 본점이 그 지역에 없으면 수요기관이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사 주소를 옮길 계획이 있는 회사라면 진행 중인 2단계경쟁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지역업체 평가 적용 금액

한줄 코멘트

2026년 7~9월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요구 금액의 61.1%가 지방정부·교육기관·지방공기업에서 나왔어요. 교육기관 칸에 사립학교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다수공급자계약 매출의 절반 넘게가 지방계약법을 기준으로 일하는 기관에서 나오는 셈이에요. 그래서 우수제품 수의계약을 제안할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조문을, 2단계경쟁을 준비할 때는 3억 8,500만원이라는 지역업체 기준을 먼저 떠올리시면 돼요. 법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내 물건을 사는 기관이 어디냐예요.


내 품목을 어느 기관이 얼마나 사 가는지는 시프티드 「시장 분석 › 종합쇼핑몰 ›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품목이나 업체로 좁혀 수요기관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시청·교육청 비중이 큰 품목이라면 지방계약법 기준으로 영업 자료를 준비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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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무엇이 다른가요?
국가계약법은 국가기관이 당사자인 계약에,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에 적용돼요(각 법 제2조). 지방계약법 제3조에 따라 교육·과학·체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자리에 들어가므로 시·도 교육청도 지방계약법을 따라요. 대가 지급 기한(검사 뒤 청구받은 날부터 5일)과 소액 수의계약 한도(추정가격 2천만원, 소기업·소상공인 1억원)는 두 법이 같아요. 다른 것은 기관이 직접 맺은 물품 계약을 늦게 납품했을 때의 비율(국가 지체상금 1천분의 0.75, 지방 지연배상금 1000분의 0.8)과 우수조달물품 수의계약 조문의 위치 같은 부분이에요.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요구는 수요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여도 조달청과 맺은 계약서의 지체상금률을 따라요(「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65조).
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은 어느 법을 따르나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따르고, 그 규칙에 없는 사항은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해요(규칙 제2조 제5항). 지방공기업(지방공사)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 제1항에 따라 지방계약법과 그 시행령의 조문을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해요. 기타공공기관·사립학교는 기관마다 자체 규정을 따르니 공고문에서 확인하셔야 해요.
우수제품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어디에 근거해 수의계약을 하나요?
국가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5)가 근거예요. 둘 다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 유효기간 안에서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게 한 조문이고, 유효기간이 6년을 넘으면 6년까지만 돼요. 「할 수 있다」 조문이라 수의계약 여부는 기관이 정해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무슨 조문인가요?
추정가격이 적은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 한 조문이에요. 물품 제조·구매·임차와 용역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나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과 맺으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청년창업기업과 맺으면 5천만원 이하까지예요. 우수조달물품 수의계약 근거는 이 조문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 제3호 바목이에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서 지역업체 점수는 언제 적용되나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표 5]에서 지역업체 여부는 수요기관이 고르는 선택평가항목(8점 이하)이고, 구매예정금액이 고시금액 미만일 때만 적용돼요. 국가계약법 적용 기관은 재정경제부고시 물품·용역 금액 2억 3천만원에 10%를 더한 2억 5,300만원,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은 행정안전부고시 광역자치단체 물품·용역 금액 3억 5천만원에 10%를 더한 3억 8,500만원이 기준이에요(2026년 10월 5일 기준 현행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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