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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등록지체상금 계산, 종합쇼핑몰 납품이 늦으면 그 납품요구 금액에 계약서의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해요
지체상금 계산을 국가계약법령과 조달청 규정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최종 업데이트: 2026-11-05
이 글의 목차
- 시프티드 데이터로 보면 2026년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요구 한 건의 금액 중간값은 307만 원이고, 납품기한은 30일이 가장 많았어요
- 종합쇼핑몰 납품이 늦으면 그 납품요구 금액에 계약서의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지체상금을 물어요
- 지체일수는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세고, 납품기한 안에 검사를 요청해 합격하면 늦은 날이 없어요
-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30%에서 멈추지만, 그 전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
- 내 책임이 아닌 날은 지체일수에서 빠지지만, 늦어질 것 같으면 납품기한 안에 먼저 알리고 연기를 요청해야 해요
- 지체상금보다 오래 남는 것은 납기지체 기록이고, 다음 2단계경쟁과 다음 계약 심사에서 점수를 깎아요
- 한줄 코멘트
시프티드 데이터로 보면 2026년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요구 한 건의 금액 중간값은 307만 원이고, 납품기한은 30일이 가장 많았어요

시프티드는 조달청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자료를 품목 단위로 모아 두어요. 2026년 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접수된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요구는 1,008,817건이에요. 금액은 모두 18조 9,556.4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한 건씩 놓고 보면 대부분 작아요. 납품요구 한 건의 금액 중간값은 307만 원이고, 아래 25%는 89.2만 원 이하, 위 25%는 1,036.8만 원 이상이었어요. 3,344.9만 원을 넘는 건은 위 10%뿐이에요.
납품기한도 길지 않아요. 납품기한이 접수일보다 늦게 적힌 979,877건을 보면, 접수일부터 납품기한까지의 기간은 중간값이 30일이었어요. 정확히 30일인 건이 29.0%로 가장 많았고, 30일보다 짧은 건이 22.6%, 31~60일이 26.1%, 60일을 넘는 건이 22.3%였어요. 그래서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는 한 달 안팎의 납품기한을 받는 일이 흔하고, 생산이나 배송이 조금만 밀려도 기한을 넘기기 쉬워요.
이 크기에 지체상금을 대 보면 금액 자체는 작아요. 307만 원짜리 납품요구가 10일 늦으면, 하루 1천분의 0.75 기준으로 23,025원이에요(계산 예시). 그런데 이 글의 마지막 절에서 보듯이 납기지체는 금액이 아니라 건수와 일수로 기록돼요. 그래서 수만 원짜리 지체상금보다 그 기록이 다음 2단계경쟁과 다음 계약 심사에서 더 큰 손해가 돼요. 금액은 화면과 같은 계산식(공급금액 우선)으로 냈고, 조회일은 2026년 11월 5일이에요.
종합쇼핑몰 납품이 늦으면 그 납품요구 금액에 계약서의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지체상금을 물어요

지체상금은 계약서나 납품요구서의 납품기한보다 늦게 이행한 업체가 내는 돈이에요. 국가계약법 제26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내게 하도록 정해요. 금액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이 정하는데,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이에요. 지체상금은 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이기도 해요(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
종합쇼핑몰에서는 곱하는 금액이 달라져요. 다수공급자계약은 계약 하나 아래로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가 여러 건 들어오는 단가계약이라, 늦은 것도 납품요구 단위로 따져요. 그래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5조 제1항은 계약서의 지체상금률을 그 납품요구 금액에 곱해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을 정해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65조 제1항도 같은 문장이에요. 계약 전체 금액이 아니라 늦게 낸 그 건의 금액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비율은 계약서에 적힌 값이고, 그 바탕은 시행규칙 제75조예요. 시행규칙 제75조는 물품의 제조·구매를 하루 1천분의 0.75로 정해요. 아래에서 볼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25-0182)도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국가계약법령의 비율을 적어야 한다고 봤어요. 계약 뒤에 설계와 제조를 함께 하고 그 설계를 발주 기관이 승인해야 하는 물품은 1천분의 0.5예요.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와 용역은 1천분의 1.25이고, 공사는 1천분의 0.5예요. 그래서 1억 원짜리 물품 납품요구가 10일 늦으면 1억 원 × 0.75/1000 × 10일로 75만 원이 돼요(계산 예시). 내 계약의 정확한 비율은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해요.
수요기관이 시청이나 교육청이어도 이 계산은 바뀌지 않아요.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25-0182 · 2025년 5월 7일 회신)이 이 질문을 다뤘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납품요구했어도, 늦은 업체에는 국가계약법 제26조와 특수조건 제35조로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봤어요. 다수공급자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 지방계약법의 지연배상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청이 직접 맺는 계약과 비율이 어떻게 다른지는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계산된 지체상금은 따로 내러 가지 않아도 돼요. 특수조건 제35조 제1항은 지체상금을 결정한 뒤 업체에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하도록 정해요. 그래서 납품이 늦은 건은 대금이 지체상금만큼 줄어든 채로 들어와요.
지체일수는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세고, 납품기한 안에 검사를 요청해 합격하면 늦은 날이 없어요

지체일수를 세려면 먼저 「언제 납품한 것으로 보느냐」를 알아야 해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의 납품일자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5항이 정해요. 납품기한 안에 검사를 요청하고 합격하면 검사요청일이 납품일자예요. 반대로 납품기한 안에 요청했지만 기한 뒤에 불합격으로 고쳐야 했거나, 처음부터 납품기한을 넘겨 요청했다면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이 납품일자가 돼요. 그래서 검사를 언제 요청하느냐가 지체일수를 정해요.
이 납품일자를 바탕으로 특수조건 제35조 제2항이 지체일수를 갈래별로 정해요.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이고 합격했으면 지체일수는 없어요. 검사에 떨어져 고치라는 시정통보가 납품기한 안에 왔다면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합격일까지를 세요. 시정통보가 납품기한을 넘겨서 왔다면 시정통보일부터 최종 합격일까지를 세요. 납품기한을 넘겨 검사를 요청했다면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합격일까지가 지체일수예요.
검사를 납품장소가 아닌 곳에서 받는 경우에는 기준일이 달라져요. 계약서의 납품장소가 아닌 공장 등에서 검사를 받았거나, 여러 수요기관에 나눠 납품하면서 검사를 한꺼번에 받은 경우에는 검수를 요청한 날이 납품일자예요(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6항). 그래서 이때는 검수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이면 지체일수가 없어요. 검사에 떨어져 시정통보가 납품기한을 넘겨 왔다면 시정통보일부터 검수요청일까지를 세고, 납품기한을 넘겨 검수를 요청했다면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수요청일까지를 세요.
검사기관 쪽이 늦어진 날은 업체 책임이 아니라서 빼 줘요. 제35조 제2항 제3호는 실제 검사나 검수가 늦어져 납품기한을 넘겼다면 검사·검수 소요기간을 넘긴 날은 지체일수에 넣지 않는다고 정해요. 납품기한을 넘겨 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업체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가 늦어졌다면 그 날은 빼요. 다만 검사가 늦어진 이유가 업체에 있으면 그 날도 지체일수에 들어가요.
날짜 경계도 정해져 있어요.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공휴일의 다음 날이 납품기한이 되고, 공휴일이 이틀 이상 이어지면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 날이 납품기한이에요(제35조 제1항).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이 쉬는 날도 이 공휴일에 들어가요.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30%에서 멈추지만, 그 전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
지체상금이 끝없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과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1항은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으면 100분의 30으로 해요. 하루 1천분의 0.75씩 쌓이면 지체상금이 곱한 금액의 30%가 되는 것은 400일째예요(계산 예시). 다만 종합쇼핑몰 납품요구에 이 30% 한도를 어느 금액 기준으로 적용하는지는 특수조건 제35조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 계약서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해야 해요. 검사를 거쳐 이미 받아 간 부분이 있으면 그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해요(시행령 제74조 제2항).
다만 30%에 닿기 전에 계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이르면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해요. 계약을 이어 갈 수 있다고 인정되면 남은 부분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고 유지할 수도 있어요. 계약보증금이 무엇이고 언제 국고로 넘어가는지는 계약보증금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종합쇼핑몰에는 거래정지 조항도 따로 있어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별표 1] 제10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그 계약을 1개월 동안 거래정지해요. 정지가 끝날 때까지 사유가 풀리지 않으면 1개월씩 늘어나고,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납품요구 금액의 100분의 10을 넘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넘겨요. 이 조항은 단순히 며칠 늦은 납품이 아니라 납품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걸리는 조항이라는 점은 구분해 두셔야 해요. 그 안의 10% 조건은 하루 1천분의 0.75로 셈하면 134일째에 넘는 크기예요(계산 예시).
내 책임이 아닌 날은 지체일수에서 빠지지만, 늦어질 것 같으면 납품기한 안에 먼저 알리고 연기를 요청해야 해요

「면제」라는 이름의 조문은 따로 없어요. 대신 업체 책임이 아닌 날을 지체일수에서 빼 주고, 승인된 연장 기간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3항은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 업체가 대신 쓸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 지연을 지체일수에 넣지 않아요. 발주기관의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보다 늦어졌거나, 시험·검사 준비를 마쳤는데 검사기관 책임으로 검사가 늦어졌거나, 발주기관 요구로 설계가 바뀐 경우도 빠져요. 발주기관 책임으로 제조 착수가 늦어지거나 중단된 경우와 그 밖에 업체 책임이 아닌 사유도 마찬가지예요.
불가항력은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일반조건 제24조의2는 태풍·홍수 같은 악천후, 전쟁이나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을 예로 들어요. 이처럼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가 계약 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경우가 불가항력이에요. 이런 일이 생기면 업체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알려야 해요(제24조의2 제3항).
빠지는 날이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은 이런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생기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연장을 신청하도록 정해요. 연장 신청이 승인되면 그 기간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아요(제25조 제3항). 또 제26조 제3항은 기한 안에 납품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업체가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알리도록 정해요. 지체일수에서 빼는 것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유를 인정할 때지만, 연장을 미리 받아 두면 그 기간에는 지체상금 자체가 부과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유가 생기면 계약기간 안에 연장부터 신청하는 것이 실무에서 안전한 순서예요.
종합쇼핑몰 납품요구는 수요기관과의 협의로 납품기한을 미뤄요. 특수조건 제28조 제1항이 연기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요.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의 사유로 업체가 요청하거나, 수요기관 책임으로 착수가 늦어지거나, 수요기관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서로 동의하면 연기해요. 수요기관은 업체와 협의한 납품기한 연기 협의서를 붙여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변경을 요청해요(제28조 제2항). 다만 업체가 이미 제조에 착수했으면 연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납품요구서의 최종 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종료일부터 240일과 계약상 납품기한 가운데 더 긴 기한을 넘길 수 없어요(제28조 제5항).
지체상금보다 오래 남는 것은 납기지체 기록이고, 다음 2단계경쟁과 다음 계약 심사에서 점수를 깎아요

지체상금은 한 번 내면 끝나지만, 늦게 낸 기록은 남아요. 그 기록이 가장 먼저 점수가 되는 곳은 2단계경쟁이에요. 2단계경쟁은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 업체들의 제안을 점수로 견줘 납품 업체를 고르는 절차예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표 5]는 그 평가에 적기납품 항목을 넣어 두었어요. 종합평가방식에서는 배점이 10점 이상 15점 이하이고, 표준평가방식에서는 1회 구매예산이 2억 원 이상이면 15점, 2억 원 미만이면 20점이에요. 2단계경쟁의 다른 평가 항목은 2단계경쟁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적기납품 점수는 납기지체율로 매겨요. 납기지체율은 납품이 끝난 납품요구 건수 가운데 납품기한을 넘겨 끝낸 건수의 비율이에요. 제안서 마감 전날 기준 과거 2년 안에 끝난 건으로 계산하고, 종합쇼핑몰 시스템이 업체별로 보여 줘요. 평점은 배점 × (1 − 납기지체율 ÷ 4)이고, 납기지체율이 2%를 넘으면 배점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15점 배점에서 납기지체율이 1%면 11.25점, 2%를 넘으면 7.5점이에요. 납품요구 50건 가운데 1건만 늦어도 2%라서, 금액이 작은 건 하나가 이 점수를 크게 깎을 수 있어요.
다음 계약을 맺을 때도 기록이 따라와요.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별표 2])은 신인도 항목에 평균 납기지체를 두었어요. 평균 납기지체는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의 납기지체 일수 합계를 납기지체 건수로 나눈 값이고,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을 봐요. 1일 이상 10일 미만이면 −1점, 10일 이상 20일 미만이면 −2점이에요. 20일 이상 30일 미만이면 −5점, 30일 이상이면 −10점이에요. 같은 칸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는 정지 일수 합계가 30일 이상 90일 미만이면 −5점, 90일 이상 180일 미만이면 −10점, 180일 이상이면 −15점이에요.
계약을 하는 동안에도 납기는 평가돼요. 업무처리규정 제43조와 [별표 4]는 계약이행실적평가를 납기·품질·수요기관 만족도 등으로 나누고, 그중 납기에 25점을 둬요. 납품기한 안에 끝낸 건수의 비율인 납기 준수율이 13점, 늦은 건의 지체일수 합계가 12점이에요. 이 평가 등급은 다음 사전심사의 사후관리 점수(10점)로 이어져요. 또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 제2항은 계약기간 동안 납품지연 사실이 없어야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납품지연이 경미하고 수요기관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등 불가피하면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지만, 그건 예외예요.
한줄 코멘트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요구 한 건은 중간값이 307만 원이라, 10일 늦어도 지체상금은 2만 원대예요. 그래서 「조금 늦어도 지체상금 내면 그만」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납기지체는 금액이 아니라 건수와 일수로 남고, 2단계경쟁에서는 과거 2년 납기지체율이 2%만 넘어도 적기납품 점수가 절반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늦어질 것 같으면 납품기한이 지나기 전에 수요기관과 연기를 협의해 협의서를 남기는 것이 지체상금보다 큰 점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검사를 받는 물품이라면 납품기한 안에 검사를 요청하는 날이 곧 납품일자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내 품목에 다수공급자계약 업체가 몇 곳이고 어느 수요기관이 얼마나 사는지는 시프티드 「다수공급자계약」 화면의 경쟁 현황과 수요 기관에서 볼 수 있어요. 가입하면 7일 동안 모든 화면을 써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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