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마스적격성평가
적격성평가는 다수공급자계약(MAS)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업체를 조달청이 계약 전에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사전심사'라고도 부릅니다.
2단계경쟁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름이 둘 다 '심사·경쟁'이라 헷갈리지만, 시점도 주체도 결과도 다릅니다.
| 적격성평가(사전심사) | 2단계경쟁 | |
|---|---|---|
| 시점 | MAS 계약을 맺기 전 | MAS 계약을 맺은 뒤 |
| 주체 | 조달청 | 수요기관 |
| 대상 | MAS 참여를 신청한 업체 | 이미 계약한 업체들 |
| 결과 | 계약 체결 자격 | 이번 건의 납품업체 선정 |
적격성평가는 문을 여는 심사이고, 2단계경쟁은 들어간 뒤 주문을 가져오는 경쟁입니다.
배점 구성
| 심사분야 | 배점 |
|---|---|
| 납품실적 | 20 |
| 기술능력 | 25 |
| 경영상태 | 20 |
| 품질관리 | 25 |
| 사후관리 | 10 |
| 합계 | 100 |
여기에 신인도 감점이 0 ~ −55점 범위로 별도 적용됩니다. 감점 폭이 총점의 절반을 넘는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기술능력 25점 안에는 기술인증 15점이 들어 있습니다.
인증은 두 번 점수가 됩니다
MAS에서 인증을 챙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 들어갈 때 — 적격성평가 기술능력의 기술인증 15점
- 들어간 뒤 — 2단계경쟁 신인도에서 고도기술 +1점 또는 일반 +0.5점
들어간 뒤에도 계속 점수로 쓰이므로, 인증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을 관리하는 대상입니다.
신청 전에 볼 것
MAS 신청 자격은 크게 세 축입니다. ①직접생산확인으로 증명하는 직접 생산 능력 ②품목마다 다른 품질·규격 인증 ③부정당업자 제재나 세금 체납 같은 결격 사유가 없을 것입니다.
품목군마다 요구 인증과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정확한 요건은 해당 품목의 조달청 계약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 전체는 MAS 완전 가이드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