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총액낙찰률·투찰률
조달 실무에서는 금액보다 비율로 이야기합니다. 낙찰률과 투찰률이 그 비율입니다.
- 낙찰률 = 낙찰금액 ÷ 예정가격 × 100
-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규모가 다른 공사는 금액으로 비교할 수 없고, 낙찰하한율이 퍼센트로 규정돼 있어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일 자체가 퍼센트 환산을 전제합니다.
함정 — 분모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 시점 | 계산 기준(분모) | 이유 |
|---|---|---|
| 투찰할 때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음 |
| 개찰한 뒤 | 예정가격 | 개찰 시점에 예정가격이 확정됨 |
투찰할 때 89.7%로 계산해 넣은 금액이 개찰 결과 화면에 90.3%로 찍히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이것은 계산이 틀린 것이 아니라 분모가 바뀐 것입니다.
예정가격은 개찰 순간에 만들어지므로, 투찰하는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공개된 기초금액을 자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낙찰률은 어디에 모여 있나
시프티드가 수집한 최근 1년 개찰 완료 공고 29만여 건의 낙찰률을 구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낙찰률 구간 | 건수 | 비중 |
|---|---|---|
| 85% 미만 | 18,192 | 6.3% |
| 85~88% | 21,590 | 7.5% |
| 88~90% | 80,042 | 27.7% |
| 90~95% | 122,292 | 42.3% |
| 95% 이상 | 46,661 | 16.2% |
중앙값은 90.221%, 평균은 90.42%입니다. 88~95% 사이에 70%가 몰려 있습니다.
낙찰이 결정되는 띠가 이렇게 좁다는 것은, 비율을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정확히 다루지 못하면 출발선에 서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개찰 결과의 「낙찰 하한선」은 또 다른 값입니다
개찰 결과 화면에 표시되는 「낙찰 하한선(실투찰 기준)」은 제도상 공표된 낙찰하한율이 아니라, 그 개찰에서 실제로 적격과 비적격이 갈린 경계입니다. 둘이 다른 이유는 A값 때문입니다.
계산 구조 전체는 낙찰가 결정 구조 완전 가이드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