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총액추정금액
추정금액은 추정가격에서 제외했던 항목을 다시 더한 금액입니다. 공사 공고에서 주로 만나는 값입니다.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대가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실제 공고 숫자로 검산하면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 추정가격 122억 + 부가세 12억 + 도급자 설치 관급 45억 = 추정금액 180억
왜 뺐던 것을 다시 더하나
추정가격과 추정금액은 재는 대상이 다릅니다.
| 값 | 무엇을 재나 | 부가세 | 관급자재 |
|---|---|---|---|
| 추정가격 | 사업의 순수 규모 | 제외 | 제외 |
| 추정금액 | 공사판 전체 규모 | 포함 | 도급자 설치분 포함 |
추정가격은 이 입찰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국가 공사 기준으로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은 적격심사낙찰제, 100억 원 이상은 종합심사낙찰제입니다.
반면 추정금액은 "이 회사가 이 규모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가" 를 볼 때 쓰는 값입니다. 시공능력이나 실적 요건을 따질 때는 부가세와 자재비까지 포함한 전체 판의 크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헷갈리면 이렇게 구분하십시오
공고문에는 이름이 비슷한 가격이 넷 등장합니다.
- 추정가격 — 사업의 순수 규모. 입찰 방식을 가릅니다.
- 추정금액 — 부가세·관급을 더한 전체 규모. 자격 요건을 가릅니다.
- 기초금액 — 발주처가 조사해 산정한 금액. 예정가격의 재료입니다.
- 예정가격 — 개찰 순간에 확정되는 낙찰 기준 금액입니다.
앞의 셋은 공고에 공개되고, 예정가격만 개찰 전까지 비공개입니다.
넷의 관계와 근거 규정은 나라장터 4개 가격 완전 가이드에서 실제 공고 숫자로 검산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