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총액

추정금액

추정금액추정가격에서 제외했던 항목을 다시 더한 금액입니다. 공사 공고에서 주로 만나는 값입니다.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대가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실제 공고 숫자로 검산하면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 추정가격 122억 + 부가세 12억 + 도급자 설치 관급 45억 = 추정금액 180억

왜 뺐던 것을 다시 더하나

추정가격과 추정금액은 재는 대상이 다릅니다.

무엇을 재나 부가세 관급자재
추정가격 사업의 순수 규모 제외 제외
추정금액 공사판 전체 규모 포함 도급자 설치분 포함

추정가격은 이 입찰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국가 공사 기준으로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은 적격심사낙찰제, 100억 원 이상은 종합심사낙찰제입니다.

반면 추정금액은 "이 회사가 이 규모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가" 를 볼 때 쓰는 값입니다. 시공능력이나 실적 요건을 따질 때는 부가세와 자재비까지 포함한 전체 판의 크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헷갈리면 이렇게 구분하십시오

공고문에는 이름이 비슷한 가격이 넷 등장합니다.

  • 추정가격 — 사업의 순수 규모. 입찰 방식을 가릅니다.
  • 추정금액 — 부가세·관급을 더한 전체 규모. 자격 요건을 가릅니다.
  • 기초금액 — 발주처가 조사해 산정한 금액. 예정가격의 재료입니다.
  • 예정가격 — 개찰 순간에 확정되는 낙찰 기준 금액입니다.

앞의 셋은 공고에 공개되고, 예정가격만 개찰 전까지 비공개입니다.

넷의 관계와 근거 규정은 나라장터 4개 가격 완전 가이드에서 실제 공고 숫자로 검산해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정금액과 추정가격은 무엇이 다른가요?
추정금액은 추정가격에서 뺐던 것을 도로 더한 값입니다.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대가이며, 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입니다.
추정금액은 어디에 쓰나요?
주로 공사에서 시공능력과 실적 요건을 판단할 때 씁니다. 이 회사가 이 규모의 공사를 할 수 있는지 볼 때는 부가세와 관급자재까지 포함한 전체 판의 크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관급자재는 전부 더하나요?
아닙니다. 도급자, 즉 계약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만 더합니다. 발주처가 직접 설치하는 관급자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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