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총액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예정가격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뺀, 공사를 실제로 하는 데 드는 원가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사에는 바닥이 두 개입니다
물품 입찰에서는 낙찰하한율 하나만 넘기면 순위를 받습니다. 그런데 공사에는 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에서, 계약담당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쓴 업체에게 탈락 사실을 미리 알리고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합니다.
즉 하한선을 넘겼더라도 이 선 아래로 내려가면 서류조차 내지 못합니다. 조달청 발주와 지방자치단체 발주 양쪽에 똑같이 있는 규정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나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부가세) × (예정가격 ÷ 기초금액)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절상합니다.
기초금액의 원가 구성은 공고문 산출내역에 나옵니다. 예정가격은 개찰 순간에 정해지므로, 투찰 전에는 기초금액 기준으로 대략의 위치를 잡아 두고 개찰 후 확정값으로 확인하는 순서가 됩니다.
왜 이 선을 두었나
이유는 A값과 같습니다. 공사에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이뤄지면, 그 부담은 결국 자재와 인건비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원가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아예 경쟁을 붙이지 않도록 바닥을 하나 더 깐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선 중 높은 쪽이 실제 바닥이 됩니다. 공사를 준비할 때 낙찰하한율만 보고 계산하면, 하한선은 넘겼는데 서류 제출조차 못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구간별 배점과 산식은 적격심사 점수 완전 가이드에서 규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